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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호봉 오인정 — 교육청 외 사기업·계약직 경력의 산입 금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만 합산됩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닌 사기업·연구기관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을 잘못 산입하면 회의자료 ②처럼 1,008,200원 과다 지급으로 5년 시효 환수 대상이 됩니다. Phase A #1 (호봉 누락·과소)의 대칭 사례입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산입 가능 경력

국가·지방 공무원 /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 사립학교 보고 교원 / 자격 갖춘 보육교직원

별표 22 1·2

산입 불가 경력

사기업·연구기관 비공무원·학원·자격 미충족 보육·자원봉사

별표 22 어느 항목에도 미해당

회의자료 ② 사례

사기업 계약직 경력 오인정 → 1,008,200원 과다 (5년 환수)

2026-04 시·도교육청

환수 범위

단순 환수 (과다 지급액만), 5년 시효

부정 수령(본인 귀책) 시 5배 가산 + 징계

근거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④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시행 2026.01.02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회 열람

tag 정근수당 tag 호봉 산정 tag 호봉경력 tag 오인정 tag 과다 지급 tag 환수 tag 사기업 경력 tag 계약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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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임용 직전에 5년간 다닌 사기업 경력을 호봉에 넣을 수 있나요? check_circle 공공기관에서 일했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호봉에 들... check_circle 학교 행정실 처리 오류로 정근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 check_circle 본인이 사기업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잘못 기재해서 호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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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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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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