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호봉 오인정 — 교육청 외 사기업·계약직 경력의 산입 금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만 합산됩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닌 사기업·연구기관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을 잘못 산입하면 회의자료 ②처럼 1,008,200원 과다 지급으로 5년 시효 환수 대상이 됩니다. Phase A #1 (호봉 누락·과소)의 대칭 사례입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산입 가능 경력
국가·지방 공무원 /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 사립학교 보고 교원 / 자격 갖춘 보육교직원
별표 22 1·2
산입 불가 경력
사기업·연구기관 비공무원·학원·자격 미충족 보육·자원봉사
별표 22 어느 항목에도 미해당
회의자료 ② 사례
사기업 계약직 경력 오인정 → 1,008,200원 과다 (5년 환수)
2026-04 시·도교육청
환수 범위
단순 환수 (과다 지급액만), 5년 시효
부정 수령(본인 귀책) 시 5배 가산 + 징계
근거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④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시행 2026.01.02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 — 정근수당 근무연수 산정 (한정 조항)
교육공무원 — 별표 22 경력환산율표 적용
그 밖의 공무원 — 공무원 경력만 합산 (한정)
핵심 원칙 — 공무원 또는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 경력만
| 경력 종류 | 호봉 산입 여부 |
|---|---|
|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 ✅ 합산 |
|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 ✅ 합산 |
| 자격증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별표 22 1.가) | ✅ 100% 이내 환산 |
| 사립학교 관할청 보고 교원 (별표 22 1.나) | ✅ 100% 이내 (미보고 시 50%) |
| 사기업·연구기관·일반 계약직 등 | ❌ 산입 불가 (인사혁신처장 인정 경력 한정) |
| 무자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 (자격 갖춘 경우만 별표 22 1.마 100% 이내) |
시행령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 교원 경력 환산율 (자격·기관 한정)
1. 교원 경력 (가목·나목·마목·바목)
| 가. 자격증 + 「초ㆍ중등교육법」 등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교육기관 근무) | 100% 이내 |
|---|---|
| 단서: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기간제 교원 | 80% 이내 |
| 단서: 관할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원 | 50% 이내 |
| 나. 「사립학교법」 관할청 보고 사립학교 교원 (자격증) | 100% 이내 |
| 마. 자격증 갖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군·구청장 임면 보고) | 100% 이내 |
| 바.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제외) + 어린이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80% 이내 |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 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력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포함) | 100% |
|---|---|
| 가. 단서: 봉급을 받지 않은 공무원·통상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비상근 공무원 | 제외 |
| 가. 단서: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군간부후보생 | 제외 |
| 나. 고용직공무원 | 80% |
산입 불가 경력 (회의자료 ② 핵심)
- 사기업 일반 직원 경력 (계약직·정규직 무관)
- 연구기관 비공무원 경력 (공무원 신분 아닌 경우)
-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 아닌 학교 외 강사·조교 등 경력 중 자격 미충족
- 학원·과외·기타 사교육 강사 경력
- 봉급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인턴 경력 (별표 22 2. 가목 단서)
회의자료 ② 사례 — 1,008,200원 과다 지급
시행규칙
부령 /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호봉 산정 시 검증 절차 (3단)
환수 절차 — §15 ⑧과 비교
| 구분 | 부정 수령 (본인 귀책) | 행정 처리 오류 (학교 행정실 귀책) |
|---|---|---|
| 환수 범위 | 5배 가산 환수 (§15⑧, 시간외수당) | 단순 환수 (과다 지급액만) |
| 시효 | 5년 | 5년 |
| 본인 신고 의무 | 의무 | 의무 (오류 인지 시) |
증빙 보존
- 호봉 산정 결정서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첨부)
- 모든 산입 경력의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 산정대장 (호봉별 환산율 명시)
- 5년 이상 보존
「교육공무원법」 §32 — 기간제교원의 신분 (참고)
기간제교원 vs 사기업 계약직 — 명확한 구분
| 구분 | 정근수당 호봉 산입 여부 |
|---|---|
| 「교육공무원법」 §32 기간제교원 | ✅ 별표 22 1.가에 따라 100% 이내 환산 |
| 「사립학교법」 §54의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 ✅ 별표 22 1.나 (관할청 보고 시 100%) |
| 사기업·연구기관 일반 계약직 | ❌ 산입 불가 |
| 학원 강사 (자격 미충족) | ❌ 산입 불가 |
Phase A #1과의 관계
| 토픽 | 사례 유형 | 회의자료 |
|---|---|---|
| #1 | 호봉경력 누락 → 과소 지급 (200만원대) | ①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미반영 |
| #5 (본 토픽) | 호봉경력 오인정 → 과다 지급 (100만원대) | ② 사기업·계약직 경력 잘못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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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1. 결론 — 공무원·자격 갖춘 교원 경력만 호봉에 산입
2. 회의자료 ② — 1,008,200원 과다 지급 사례
Phase A #1과의 차이
| 사례 | 방향 | 발생 원인 | 검증 절차 |
|---|---|---|---|
| Phase A #1 (회의자료 ①) | 과소 지급 | 호봉경력 누락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 NEIS 인사기록 + 임용공문 교차 |
| Phase A #5 (회의자료 ②) | 과다 지급 | 호봉경력 오인정 (사기업·계약직 산입) | 별표 22 분류 + 시·도교육청 회신 |
3. 산입 가능 경력의 범위
- 행정·기술·연구·지도 등 일반직, 특정직(법관·검사·경찰·소방·군인 등), 별정직 포함
- 자격증 일치 시 100%, 불일치 시 80%, 사립 미보고 시 50%
4. 행정 처리 오류 환수 — 단순 환수, 5년 시효
5. 학교 행정실 예방 절차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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