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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정년·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특례이며,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되어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누락 시 약 480만원의 과소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특례 적용 사유

정년퇴직·명예퇴직만 적용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

근무일 요건

퇴직월 1일 이상 근무

1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정액분 미지급

지급액

정액분 10시간 전액

봉급기준액 × (1/209) × 1.5 × 10

근거 법령·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⑥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6.01.02 / 예규 2026.01.22

감사 사례

정년·명예 4명 일할 계산 → 477,070원 과소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④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회 열람

tag 시간외수당 tag 시간외근무수당 tag 정액분 tag 실적분 tag 정년퇴직 tag 명예퇴직 tag 퇴직월 tag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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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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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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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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