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정년·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특례이며,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되어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누락 시 약 480만원의 과소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특례 적용 사유
정년퇴직·명예퇴직만 적용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
근무일 요건
퇴직월 1일 이상 근무
1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정액분 미지급
지급액
정액분 10시간 전액
봉급기준액 × (1/209) × 1.5 × 10
근거 법령·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⑥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6.01.02 / 예규 2026.01.22
감사 사례
정년·명예 4명 일할 계산 → 477,070원 과소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④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73회 열람
지금 해야 할 일
-
1
1. 퇴직 사유 확인
퇴직 발령공문에서 정년/명예/의원면직 사유 확인. 사유 미명시 시 시·도교육청 인사과 회신 확보
-
2
2. 정액분 대상 여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정액분 적용 직급(5급 이상 등) 해당 여부 확인
-
3
3. 1일+ 근무 확인
퇴직월에 실제 1일 이상 근무 기록 NEIS 출근부로 확인 (15일 이상 1개월, 15일 미만 0개월 산정 원칙은 정근수당 §7②, 본 특례는 별도)
-
4
4. 정액분 10시간 전액 산정
정년·명예 사유 +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일할 계산 없음).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1/209) × 1.5
-
5
5. 결재·증빙 보존
행정실장 검토 → 학교장 결재 → 에듀파인 시간외수당 정액분 코드 입력. 발령공문·인사과 회신·NEIS 출근부 5년 보존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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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 시행 2026.01.02
제15조 ① 지급 대상
제15조 ② 산정 공식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 × 0.55, 일부 직급은 60%)
제15조 ③ 기준호봉 — 별표 12
제15조 ④ 한도
제15조 ⑥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위임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액분 vs 실적분 — 5급 이상 / 6급 이하 분기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월 10시간)
| 항목 | 기준 |
|---|---|
| 정액분 한도 | 월 10시간 (정액 지급) |
| 추가 실적분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별도 지급 |
| 적용 직급 | 5급 이상 (지침이 정한 범위) |
실적분 시간외근무수당 (월 최대 47시간)
| 항목 | 기준 |
|---|---|
| 정액분 | 없음 |
| 실적분 한도 | 월 47시간 (지침 운영 한도) |
| 적용 직급 | 6급 이하 |
참고 — 두 분기 모두 §15 ② 공식 적용
- 봉급기준액: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또는 60%)
- 209: 월 통상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209시간)
- 1.5: 시간외근무 가산율 150%
시행규칙
수당·보수규정 별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 퇴직월 특례
정년·명예퇴직 월 1일 이상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 구분 | 적용 |
|---|---|
| 정년퇴직 | 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
| 명예퇴직 | 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
| 일반 의원면직 | 일할 계산 (실제 근무 일수 비례) |
| 징계·당연퇴직 | 정액분 미지급 |
일할 계산이 일반 원칙인 이유
증빙 서류 권장
- 퇴직 발령공문 (정년·명예 사유 명시)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해당 연도판 (시도교육청 회람 인쇄본)
- NEIS 시간외근무 승인기록·정액분 산정대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⑤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식
분(分) 단위 산정 후 1시간 미만 절사
정액분 vs 실적분 — §15 ⑤ 1호 / 2호
- 제5항 1호 — 일반 (실적분만 적용, 6급 이하 등)
- 제5항 2호 — 정액분 추가 지급 대상 (5급 이상 등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직급·범위 결정)
부정 수령 제재 — §15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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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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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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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1. 결론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2. 회의자료 ④ — 477,070원 4명 누락 사례
3. 정액분 vs 실적분 — 5급 이상 / 6급 이하
4. 시간당 단가 공식 — 봉급기준액 × (1/209) × 1.5
-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별표 12) 봉급액 × 55% (또는 60%)
- 209: 월 통상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1.5: 시간외근무 가산율 150%
따라서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 × 1.5`. 정액분 10시간 = `시간당 단가 × 10`. 정년·명예퇴직 특례로 이 금액이 일할 계산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5. 감사 시 점검 포인트 — 부정 수령 5배 환수 주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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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고등학교는 자율학습감독(매일 18:00~22:00) 초과근무확인대장에 ① 일부내역(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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