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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정년·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특례이며,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되어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누락 시 약 480만원의 과소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특례 적용 사유

정년퇴직·명예퇴직만 적용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

근무일 요건

퇴직월 1일 이상 근무

1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정액분 미지급

지급액

정액분 10시간 전액

봉급기준액 × (1/209) × 1.5 × 10

근거 법령·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⑥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6.01.02 / 예규 2026.01.22

감사 사례

정년·명예 4명 일할 계산 → 477,070원 과소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④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17회 열람

tag 시간외수당 tag 시간외근무수당 tag 정액분 tag 실적분 tag 정년퇴직 tag 명예퇴직 tag 퇴직월 tag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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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정년퇴직하는 5급 공무원이 퇴직월에 5일만 근무했는데 시간... check_circle 명예퇴직과 일반 의원면직은 시간외수당 정액분 처리가 다른가요? check_circle 6급 공무원도 퇴직월에 시간외수당 정액분 10시간 받을 수... check_circle 정년퇴직자가 퇴직월에 1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정액분 받을 ...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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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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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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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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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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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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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고등학교는 자율학습감독(매일 18:00~22:00) 초과근무확인대장에 ① 일부내역(근무...

gavel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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