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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배우자·자녀별 지급액, 부양가족 인정 요건, 중복 수령 금지 규정 완벽 정리. 저출생 대응 자녀 수당 단계적 인상 내용 포함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3·7·11만원

첫째·둘째·셋째↑

부양 직계존속

월 2만원

소득요건 충족 시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37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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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배우자 가족수당은 월 얼마인가요? check_circle 자녀 가족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부모 등 직계존속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check_circle 가족수당 금액은 고정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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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보통

자격 상실 후에도 가족수당 계속 지급 — 수급자 변동 미신고

△△군 공무원 G씨가 배우자 취업으로 부양가족 해당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인사과에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이 8개월간 계속 지급되었으며, 총 과다 지급액 96만원을 환수 조치함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각 기관 소속 교직원이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gavel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 타 기관 동일인 이중 공제

○○군 총무과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소속 공무원 P씨의 부양가족(모친)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공무원(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음

gavel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중복 시 우선순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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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 타 기관 동일인 이중 공제

○○군 총무과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소속 공무원 P씨의 부양가족(모친)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공무원(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음

gavel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중복 시 우선순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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