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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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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각 기관 소속 교직원이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심각도: 경미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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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부양가족 변동 시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 기재·신고.


silmu 실무 포인트


세대 분리가 정상적인 가족수당 환수 사유가 되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 동일"과 "실제 생계 동일"이 모두 깨져야 함 — 형식적 세대 분리(주거 형편상 별거)는 환수 대상 아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부양가족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동일 + 실제 생계 동일. 다만 취학·요양·주거·근무 형편상 별거하는 배우자·자녀나 배우자와 주소·생계 동일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포함.

처분


관련자 주의, 부당수령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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