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각 기관 소속 교직원이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심각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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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부양가족 변동 시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 기재·신고.
silmu 실무 포인트
세대 분리가 정상적인 가족수당 환수 사유가 되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 동일"과 "실제 생계 동일"이 모두 깨져야 함 — 형식적 세대 분리(주거 형편상 별거)는 환수 대상 아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부양가족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동일 + 실제 생계 동일. 다만 취학·요양·주거·근무 형편상 별거하는 배우자·자녀나 배우자와 주소·생계 동일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포함.
처분
관련자 주의, 부당수령액 회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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