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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무원 연말정산 절차와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정산 시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환급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환급

소득세법 제137조제2항

추가납부 분할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4월분 급여까지 분할 원천징수 가능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

공제율·한도 주의

세액공제율·한도는 귀속연도별 개정 — 매년 국세청 간소화자료 확인

공제 신고 근거: 소득세법 제140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15회 열람

tag 연말정산 tag 소득공제 tag 세액공제 tag 의료비 tag 교육비 tag 신용카드 tag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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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변경사항은? check_circle 혼인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check_circle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check_circle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 관계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 절차 (담당자용)

event

연말정산 주요 일정

1/15

간소화 오픈

1/20

자료 확정

2월

급여 반영

3/10

지급명세서

1

사전 준비 (12월)

  • • 연말정산 변경사항 파악
  • • 직원 안내문 배포
  • • 연말정산 프로그램 점검
  • •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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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1월 초~중순)

  • •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안내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배포
  • • 추가 증빙서류 수집
  • •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은 개별 영수증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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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요건 검토 (1월 중순)

  • •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 (소득, 나이)
  • • 중복공제 여부 확인
  • • 공제한도 확인
  • •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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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계산 (1월 중~말)

  • • 총급여 및 근로소득금액 확정
  • • 소득공제 적용
  •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 • 세액공제 적용
  • •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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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 반영 (2월)

  • • 환급세액: 2월 급여에 가산
  • • 추가납부: 2월 급여에서 공제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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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명세서 제출 (3/10까지)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 • 국세청 홈택스 전자제출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지연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

new_releases 2025년 귀속 주요 개정사항

2026년 초 정산 적용

favorite 결혼세액공제 (신설)

  •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 • 적용기간: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분
  • • 생애 1회 적용

child_care 자녀세액공제 확대

  • • 첫째: 25만원 → 30만원
  • • 둘째: 30만원 → 35만원
  • • 셋째 이후: 45만원
  • • 영유아(0~6세): 100만원 (신설)

child_friendly 출산지원금 비과세

  •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분
  • • 전액 비과세
  • • 근로소득 미포함

trending_up 기타 변경사항

  • • 식대 비과세: 20만원 유지
  •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확대

warning 흔한 오류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소득금액 초과자 공제
  • • 공제 증빙 미비
  • •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check_circle 체크포인트

  • •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 • 공제한도 확인
  • • 증빙서류 완비
  • • 기한 내 신고

법률

소득세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연말정산 지침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회계 보통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 타 기관 동일인 이중 공제

○○군 총무과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소속 공무원 P씨의 부양가족(모친)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공무원(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음

gavel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중복 시 우선순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또한 '강당 보관장 개선 및 시설보수공사' 추진 과정...

gavel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신용카드 자체점검 부적정 — 2년 9개월간 분임재무관 보고 누락

○○직속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해 매월 1회 이상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20××.5월~20$$.2월(2년 9개월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gavel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신용카드 대금계좌 관리 부적정 — 밀어내기 납부·개인 입금·14개월 미입금

○○고등학교에서 카드청구대금과 실제 카드통장 잔액이 불일치하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카드대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납부, 통장잔액이 부족해 카드 청구대금이 완납되지 않자 지출담당직원이 2회에 걸쳐 900,000원을 입금한 후 카드대금 결재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개인입금...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한도, 증빙 서류,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공제 항목 파악: 본인 해당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합니다.
  • check_circle 증빙 서류 준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영수증과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check_circle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 개시)를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제출 기한 확인: 소속 기관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1 Step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1.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 2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 항목별 자료를 확인합니다.

  3. 3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4. 4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지출분을 기준으로 수집합니다.

2 Step 2: 공제 항목별 확인

  1. 1

    인적공제: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님) 기본공제(1인 150만원) 및 추가공제 확인

  2. 2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전액), 보장성 보험료(한도 100만원)

  3. 3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중증질환 제한 없음)

  4. 4

    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초중고 학원비 포함, 대학생 1인 9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3 Step 3: 자료 제출

  1. 1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 부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2. 2

    홈택스 공제 자료 PDF 또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로 제출합니다.

  3. 3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영수증 원본을 별도 첨부합니다.

  4. 4

    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합니다.

4 Step 4: 결과 확인 및 환급

  1. 1

    급여 담당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2월분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처리합니다.

  2. 2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합산되거나, 추가 납부는 2~4월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3. 3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4. 4

    이상이 있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경정을 신청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부양가족 중복 공제(배우자가 따로 받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 · 허위 서류 제출은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카드 결제분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공제와 동시 적용 가능)
  • · 연말정산 후 누락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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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서식

description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근로자가 작성하는 기본 신고서

필수
description

부양가족 변동신고서

부양가족 추가/변경 시 제출

변동 시
description

주택자금 공제신청서

주택청약, 주택임차 공제 신청

해당자
description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결과 확인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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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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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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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또한 '강당 보관장 개선 및 시설보수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품목·규격·수량 변경 ...

gavel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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