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공무원 퇴직수당의 법적 근거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연금·일시금)와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연금·일시금)와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 요건:
①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②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③파면의 경우 1/2 감액 지급 (해임 이하는 전액 지급)
재직 기간별 지급률
| 재직 기간 | 지급률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봉급월액의 50% × 재직연수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봉급월액의 75% × 재직연수 |
| 10년 이상 | 봉급월액의 100% × 재직연수 |
※ 봉급월액: 퇴직 당시 기준 봉급(호봉별 봉급표 금액)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퇴직수당 계산 예시
계산 공식
퇴직수당 = 퇴직 당시 봉급월액 × 지급률(%) × 재직연수
예시 1 — 재직 3년, 봉급월액 250만원:
2,500,000 × 50% × 3 = 3,750,000원
2,500,000 × 50% × 3 = 3,750,000원
예시 2 — 재직 7년, 봉급월액 300만원:
3,000,000 × 75% × 7 = 15,750,000원
3,000,000 × 75% × 7 = 15,750,000원
예시 3 — 재직 15년, 봉급월액 350만원:
3,500,000 × 100% × 15 = 52,500,000원
3,500,000 × 100% × 15 = 52,500,000원
재직 기간 산정 방법
- 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계산
- 휴직 기간: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포함 (단, 무급 휴직·징계에 의한 정직은 제외 가능)
- 군 복무 기간: 별도 규정에 따라 일부 합산 가능
- 1년 미만 잔여 월수는 일할 계산 적용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퇴직수당 지급 제외 및 감액
지급 제외·감액 사유
| 퇴직 사유 | 지급 여부 |
|---|---|
| 의원면직(자진퇴직) | 전액 지급 |
| 정년퇴직 | 전액 지급 |
| 해임 | 전액 지급 |
| 파면 | 1/2 감액 지급 |
| 재직 1년 미만 퇴직 | 지급 없음 |
퇴직수당 vs 퇴직급여(연금) 비교
| 구분 | 퇴직수당 | 퇴직급여(연금) |
|---|---|---|
| 근거 | 퇴직수당 규정 | 공무원연금법 |
| 재원 | 국가·지자체 부담 | 공무원연금공단 |
| 지급 방식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지급 시기 | 퇴직 즉시 | 퇴직 후 신청 |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퇴직수당 업무처리 지침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6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월 기준소득액의 6.5%에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6.5%에서 15%까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며, 20년 이상인 경우 월 기준소득액의 39%에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단, 상한액 적용).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6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월 기준소득액의 6.5%에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6.5%에서 15%까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며, 20년 이상인 경우 월 기준소득액의 39%에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단, 상한액 적용).
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①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 ②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자(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급 지급), ③ 퇴직급여 전액 지급 정지 대상자. 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퇴직수당 처리 기준
지방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퇴직급여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한다. 재직기간 산정 시 군 복무 기간(현역·보충역 등)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나, 병역법에 따른 복무는 별도 합산 규정 검토 필요.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각각 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방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퇴직급여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한다. 재직기간 산정 시 군 복무 기간(현역·보충역 등)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나, 병역법에 따른 복무는 별도 합산 규정 검토 필요.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각각 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사혁신처 지침] 퇴직수당 분할지급 및 환수 기준
퇴직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은 재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퇴직수당 환수 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악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다.
퇴직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은 재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퇴직수당 환수 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악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다.
유권해석 사례
1. 파면 후 소청 인용 시 퇴직수당 소급 지급 여부
[질의] 파면 처분을 받아 퇴직수당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퇴직수당을 소급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점은 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5%)를 가산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213)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213)
2.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기존 퇴직수당 반납 방법
[질의] 퇴직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수당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회신]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기지급 퇴직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이 곤란한 경우 최대 24개월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보수에서 월별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급여-0087)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급여-0087)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
[질의] 시간선택제 전환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 산정 시 기준소득액은 전환 전 전일제 근무 기간과 전환 후 시간선택제 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요.
[회신] 퇴직수당 산정 기준소득액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 기준소득액을 적용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기준소득액(시간선택제 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합니다. 다만, 전일제 및 시간선택제 재직기간은 각각의 근무시간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급여-0445)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급여-0445)
4. 의원면직 후 재임용 시 이전 재직기간 합산 가능 여부
[질의] 의원면직으로 퇴직수당을 수령한 후 5년 뒤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재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청 시 기수령한 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퇴직 시에는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산정합니다. 합산 신청은 재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급여-0198)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급여-0198)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퇴직수당은 퇴직 즉시 지급되는 일시금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별도 급여체계입니다. 둘 다 퇴직 시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A. 퇴직수당은 퇴직 즉시 지급되는 일시금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별도 급여체계입니다. 둘 다 퇴직 시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 명예퇴직 시 퇴직수당 외에 추가 지급이 있나요?
A. 명예퇴직 수당(명퇴금)은 퇴직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된 경우 추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명예퇴직 수당(명퇴금)은 퇴직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된 경우 추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재임용되면 재직 기간이 합산되나요?
A. 재임용 후 재직 기간은 이전 재직 기간과 합산됩니다. 단, 이전 퇴직 시 퇴직수당을 이미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A. 재임용 후 재직 기간은 이전 재직 기간과 합산됩니다. 단, 이전 퇴직 시 퇴직수당을 이미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 후 의원면직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A. 퇴직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반환금(공무원연금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 퇴직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반환금(공무원연금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실무 팁
퇴직수당 신청 절차
1. 퇴직 발령 결정 → 인사부서 통보
2. 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퇴직일 전 또는 후)
3. 재직 기간 확인 및 봉급월액 확정
4. 퇴직수당 계산 및 결재
5. 퇴직일 또는 직후 지급
세금 처리
✅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 부과
✅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 세율
✅ 일반 급여보다 낮은 세율 적용 (장기 근속 시 공제 혜택)
✅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 세율
✅ 일반 급여보다 낮은 세율 적용 (장기 근속 시 공제 혜택)
자주 하는 실수
⚠️ 재직 기간 계산 시 휴직 기간 포함 여부 미확인
⚠️ 파면 공무원에게 전액 지급 → 감사 지적
⚠️ 퇴직수당 지급 전 봉급월액 확정 지연
⚠️ 파면 공무원에게 전액 지급 → 감사 지적
⚠️ 퇴직수당 지급 전 봉급월액 확정 지연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bolt 빠른 이동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7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notifications
법령 개정 알림 받기
공무원 퇴직수당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support_agent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