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요건, 재직 기간별 지급률, 계산 공식 완벽 정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차이, 연금법 적용 제외자의 일시금 처리까지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급 요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1항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별 지급비율(봉급월액 아님)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시행령
지급비율 특성
재직기간 구간별 차등(시행령 계산식, 기준소득월액 매년 변동)
구체 비율은 공무원연금공단 확인
급여 제한
파면·금고 이상 형 확정·횡령 등 해임 시 시행령에 따라 일부 감액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
verified 2026.06.03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84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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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
관련 조문 원문
공무원연금법 제62조 (퇴직수당)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수당 산정 구조
- 재직기간이 길수록 지급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약 6.5% → 장기재직 시 최대 약 39%).
- 기준소득월액은 직전 연도 공무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공단 고시됩니다.
- 재직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계산
- 휴직 기간: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포함(단, 무급 휴직·징계에 의한 정직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군 복무 기간: 별도 규정에 따라 일부 합산 가능
- 1년 미만 잔여 월수는 일할(월할) 계산 적용
시행규칙
수당·보수규정 별표
퇴직수당 지급 제외 및 감액
| 퇴직 사유 | 지급 여부 |
|---|---|
| 의원면직(자진퇴직) | 전액 지급 |
| 정년퇴직 | 전액 지급 |
| 해임 | 전액 지급 |
| 파면 | 1/2 감액 지급 |
| 재직 1년 미만 퇴직 | 지급 없음 |
| 구분 | 퇴직수당 | 퇴직급여(연금) |
|---|---|---|
| 근거 | 퇴직수당 규정 | 공무원연금법 |
| 재원 | 국가·지자체 부담 | 공무원연금공단 |
| 지급 방식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지급 시기 | 퇴직 즉시 | 퇴직 후 신청 |
관련 법령 요지
- 퇴직수당 지급: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1항).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다.
- 급여의 제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제65조제1항).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 재직기간 합산: 퇴직한 공무원 등이 다시 임용되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제25조제2항),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제26조제2항). 반납금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한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합산한 재직기간은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제25조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무원연금법」
유권해석 사례
1. 파면 후 소청 인용 시 퇴직수당 소급 지급 여부
[질의] 파면 처분을 받아 퇴직수당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213)
2.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기존 퇴직수당 반납 방법
[질의] 퇴직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수당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급여-0087)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
[질의] 시간선택제 전환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 산정 시 기준소득액은 전환 전 전일제 근무 기간과 전환 후 시간선택제 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급여-0445)
4. 의원면직 후 재임용 시 이전 재직기간 합산 가능 여부
[질의] 의원면직으로 퇴직수당을 수령한 후 5년 뒤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 신청할 수 있는지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급여-0198)
자주 묻는 질문
A. 퇴직수당은 퇴직 즉시 지급되는 일시금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별도 급여체계입니다. 둘 다 퇴직 시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A. 명예퇴직 수당(명퇴금)은 퇴직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된 경우 추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재임용 후 재직 기간은 이전 재직 기간과 합산됩니다. 단, 이전 퇴직 시 퇴직수당을 이미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A. 퇴직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반환금(공무원연금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실무 팁
✅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 세율
✅ 일반 급여보다 낮은 세율 적용 (장기 근속 시 공제 혜택)
⚠️ 파면 공무원에게 전액 지급 → 감사 지적
⚠️ 퇴직수당 지급 전 봉급월액 확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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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오산정 — 병역 기간 중복 산입으로 과다 지급
○○시 인사과에서 퇴직 공무원 L씨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오류를 범하여 퇴직수당을 137만원 과다 지급하고 환수 조치함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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