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S·A·B)과 지급률, 지급 시기, 산정 방법 완벽 정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와 실무 유의사항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급 근거
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
지급등급·심의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심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2항·제4항
특별성과가산금
상위 5% 이내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의 5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
부정수령·징계 제재
부정수령 시 징수+1년 미지급 / 평가기간 중 징계자 미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제13항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29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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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
공무원보수법 제47조 (수당)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
- S 등급: 3,000,000 x 172.5% = 5,175,000원
- A 등급: 3,000,000 x 125.0% = 3,750,000원
- B 등급: 3,000,000 x 85.0% = 2,550,000원
※ 위 지급률(S 172.5%, A 125.0%, B 85.0%)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며,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에 지급합니다.
- 평가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 기관별로 S:A:B 등급 비율을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함 (예: 30:40:30)
- 소속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등급 비율 조정 금지
- 예외: 소규모 기관(5명 미만)은 탄력적 적용 가능
- ※ 등급 분포 비율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지침을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수당·보수규정 별표
지급 제외·조정 사유
- 평가 기간 중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직위해제 중인 자
-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자
감액 지급 대상
- 평가 기간 중 감봉 처분을 받은 자
- 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부족한 자 (비례 지급)
| 재직 기간 | 지급률 조정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전액의 50%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전액의 25% |
| 3개월 미만 | 지급 없음 |
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등급 | 지급률 (봉급월액 대비) |
|---|---|
| S 등급 (최우수) | 172.5% |
| A 등급 (우수) | 125.0% |
| B 등급 (보통) | 85.0% |
| 등급 | 분포 비율 |
|---|---|
| S 등급 | 상위 30% |
| A 등급 | 중위 40% |
| B 등급 | 하위 30% |
| 대상 | 처리 방법 |
|---|---|
| 평가 기간 중 재직 3개월 미만 | 지급 제외 |
| 직위해제 중인 자 | 지급 제외 |
|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자 | 지급 제외 |
| 재직 3~6개월 | 전액의 25% 비례 지급 |
| 재직 6개월~12개월 미만 | 전액의 50% 비례 지급 |
-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 기반
- 소속 기관장이 지급 시기 결정 (통상 상반기 중)
- 평가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이의신청 절차 (지침 기준):
- 등급 통보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기관별 상이)
- 이의신청 기관: 소속 기관 인사담당
-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유권해석 사례
1. 육아휴직 기간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여부
[질의] 전년도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및 금액 산정 방법
[회신]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실근무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을 포함한 재직 기간 중 실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액의 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 25% 비례 지급합니다. 실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인하여 정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S·A·B 등급 분포 비율 임의 조정 가능 여부
[질의]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S등급 비율을 높이거나 B등급을 없앨 수 있는지
[회신] 성과상여금 등급 분포 비율은 인사혁신처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관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S:A:B 분포 비율을 지침에서 벗어나게 설정하거나, 모든 직원에게 S등급을 부여하는 행위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훼손하는 것으로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지침에서 정한 탄력적 적용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허용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연도 중 승진 시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산정 기준
[질의] 전년도 평가 기간 중 직급이 바뀐 경우(5급→4급 승진) 어떤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산정하는지
[회신] 성과상여금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직급과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승진 후의 직급과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평가 기간 중 직급 변동이 있는 경우 평가 기간 전체를 통산하여 재직 기간을 산정하며, 승진 전 직급에서의 평가 실적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자(직위해제)의 복직 후 소급 지급 여부
[질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된 후, 소청심사에서 직위해제가 취소된 경우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해당 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소급 처리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성과상여금도 재산정하여 소급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급 지급 금액은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상 등급별 지급률과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성과상여금 S등급 부적정 배정 — 평가 점수 상향 조작
□□시 행정과장 K씨가 부하직원 평가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하여 S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일반 S등급 기준 상여금보다 40만원이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한 사례로 감사 지적 및 중징계 처분
교원·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고등학교는 평가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성과상여금 2,743,860원을 과오지급함. ○○초등학교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에 포함해 과다지급함. ○○초등학교는 평가대상기간 중 본인 사유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교사에게 1,112,830원을...
자주 묻는 질문
A. 평가 기간 중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비례 지급(50%)을 받고, 3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용 시기에 따라 첫 해에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A. 성과상여금은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뿐, B등급이 인사기록에 불이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 연속 B등급 등 기관별 특별 관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공무원 퇴직수당은 봉급월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성과상여금은 퇴직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 실무 팁
✅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내부 이의신청 절차 활용 (기관별 규정 확인)
✅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
⚠️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 → 반납 처리 필요
⚠️ 비례 지급 계산 오류 (재직 기간 산정 실수)
-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다른 급여와 합산 과세)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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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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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S등급 부적정 배정 — 평가 점수 상향 조작
□□시 행정과장 K씨가 부하직원 평가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하여 S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일반 S등급 기준 상여금보다 40만원이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한 사례로 감사 지적 및 중징계 처분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성과상여금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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