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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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법 제47조 (수당)
공무원보수법 제47조 (수당)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공무원보수법 제47조 (법률)가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에서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을 정함 → 구체적인 등급별 지급률·평가 방법·등급 분포 비율 등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행정규칙)에서 매년 정합니다.
⚖️ 관련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에 관한 규정)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계산 공식
성과상여금 = 평가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 × 지급률
예시 (봉급월액 300만원, 인사혁신처 지침 기준 지급률 적용 시):
※ 위 지급률(S 172.5%, A 125.0%, B 85.0%)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 등급: 3,000,000 x 172.5% = 5,175,000원
- A 등급: 3,000,000 x 125.0% = 3,750,000원
- B 등급: 3,000,000 x 85.0% = 2,550,000원
※ 위 지급률(S 172.5%, A 125.0%, B 85.0%)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평가 기간
-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며,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에 지급합니다.
- 평가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등급 분포 비율 준수 의무
- 기관별로 S:A:B 등급 비율을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함 (예: 30:40:30)
- 소속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등급 비율 조정 금지
- 예외: 소규모 기관(5명 미만)은 탄력적 적용 가능
- ※ 등급 분포 비율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지침을 확인하세요.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지급 제외·조정 사유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
지급 제외 대상
감액 지급 대상
- 평가 기간 중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직위해제 중인 자
-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자
감액 지급 대상
- 평가 기간 중 감봉 처분을 받은 자
- 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부족한 자 (비례 지급)
비례 지급 (재직 기간 비례)
| 재직 기간 | 지급률 조정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전액의 50%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전액의 25% |
| 3개월 미만 | 지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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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인사혁신처 예규 —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매년 인사혁신처가 지침으로 정합니다.
성과상여금 산정 공식:
성과상여금 = 평가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 × 등급별 지급률
등급별 지급률 기준 (인사혁신처 지침 기준, 매년 변경 가능):
| 등급 | 지급률 (봉급월액 대비) |
|---|---|
| S 등급 (최우수) | 172.5% |
| A 등급 (우수) | 125.0% |
| B 등급 (보통) | 85.0% |
※ 위 지급률은 예시이며 해당 연도 인사혁신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급별 분포 비율 (지침 기준, 매년 변경 가능):
| 등급 | 분포 비율 |
|---|---|
| S 등급 | 상위 30% |
| A 등급 | 중위 40% |
| B 등급 | 하위 30% |
※ 소규모 기관(5명 미만 등)은 탄력적 적용 가능.
지급 제외 및 감액 기준:
| 대상 | 처리 방법 |
|---|---|
| 평가 기간 중 재직 3개월 미만 | 지급 제외 |
| 직위해제 중인 자 | 지급 제외 |
|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자 | 지급 제외 |
| 재직 3~6개월 | 전액의 25% 비례 지급 |
| 재직 6개월~12개월 미만 | 전액의 50% 비례 지급 |
지급 시기:
-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 기반
- 소속 기관장이 지급 시기 결정 (통상 상반기 중)
- 평가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이의신청 절차 (지침 기준):
- 등급 통보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기관별 상이)
- 이의신청 기관: 소속 기관 인사담당
-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유권해석 사례
1. 육아휴직 기간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여부
[질의] 전년도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및 금액 산정 방법
[회신]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실근무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을 포함한 재직 기간 중 실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액의 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 25% 비례 지급합니다. 실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인하여 정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S·A·B 등급 분포 비율 임의 조정 가능 여부
[질의]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S등급 비율을 높이거나 B등급을 없앨 수 있는지
[회신] 성과상여금 등급 분포 비율은 인사혁신처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관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S:A:B 분포 비율을 지침에서 벗어나게 설정하거나, 모든 직원에게 S등급을 부여하는 행위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훼손하는 것으로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지침에서 정한 탄력적 적용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허용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연도 중 승진 시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산정 기준
[질의] 전년도 평가 기간 중 직급이 바뀐 경우(5급→4급 승진) 어떤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산정하는지
[회신] 성과상여금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직급과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승진 후의 직급과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평가 기간 중 직급 변동이 있는 경우 평가 기간 전체를 통산하여 재직 기간을 산정하며, 승진 전 직급에서의 평가 실적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자(직위해제)의 복직 후 소급 지급 여부
[질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된 후, 소청심사에서 직위해제가 취소된 경우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해당 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소급 처리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성과상여금도 재산정하여 소급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급 지급 금액은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상 등급별 지급률과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신규 임용됐는데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평가 기간 중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비례 지급(50%)을 받고, 3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용 시기에 따라 첫 해에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평가 기간 중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비례 지급(50%)을 받고, 3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용 시기에 따라 첫 해에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성과상여금을 받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A.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Q. B등급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성과상여금은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뿐, B등급이 인사기록에 불이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 연속 B등급 등 기관별 특별 관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성과상여금은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뿐, B등급이 인사기록에 불이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 연속 B등급 등 기관별 특별 관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 공무원 퇴직수당은 봉급월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성과상여금은 퇴직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공무원 퇴직수당은 봉급월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성과상여금은 퇴직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 실무 팁
성과평가 결과 이의 신청
✅ 성과상여금 지급 전 본인의 등급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음
✅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내부 이의신청 절차 활용 (기관별 규정 확인)
✅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
✅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내부 이의신청 절차 활용 (기관별 규정 확인)
✅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평가자 임의로 S·A·B 비율 임의 조정 → 감사 지적
⚠️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 → 반납 처리 필요
⚠️ 비례 지급 계산 오류 (재직 기간 산정 실수)
⚠️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 → 반납 처리 필요
⚠️ 비례 지급 계산 오류 (재직 기간 산정 실수)
세금 처리
-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다른 급여와 합산 과세)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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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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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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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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