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중대

성과상여금 S등급 부적정 배정 — 평가 점수 상향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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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행정과장 K씨가 부하직원 평가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하여 S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일반 S등급 기준 상여금보다 40만원이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한 사례로 감사 지적 및 중징계 처분

심각도: 중대 | 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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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성과평가 공정성은 조직 신뢰의 기반

성과상여금은 객관적인 근무성적을 기반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자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면 다음과 같은 연쇄 피해가 발생합니다:

  • 조작 직원의 부당 이득 및 환수

  •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다른 직원들의 등급 하락

  • 평가자 본인의 징계(감봉, 정직 등 중징계 가능)


2. 평가 원본 서류 보전 의무

근무성적평가 원본 서류는 일정 기간 보전하여야 하며, 열람 요구 시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본 서류와 전산 입력값이 다를 경우 즉시 감사 대상이 됩니다.

3. 이의신청 절차 안내 의무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 담당자는 이 절차를 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부정 평가는 사전에 억제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행정과장 K씨는 2024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인 부하직원 H씨(7급)의 '목표 달성도' 항목 점수를 실제 평가 결과(72점)보다 높은 88점으로 기재하여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H씨는 S등급 상여금(기본급의 172.5%)을 받아 A등급 대비 약 40만원을 초과 수령하였습니다.

경위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

| 등급 | 지급 비율 | 지급 비율(기본급 대비) | 지급 인원 비율 |
|------|---------|-----------------|------------|
| S등급 | 172.5% | 상위 20% 이내 | 20% 이내 |
| A등급 | 125.0% | 차상위 | 40% 이내 |
| B등급 | 85.0% | 나머지 | 나머지 |

조작 방법 및 발각 경위

  • K씨는 1차 평가자로서 최종 평정 서류를 직접 관리

  • 전산 입력 전 종이 평가지를 수정하고, 전산 입력 시 수정된 점수로 입력

  • 같은 부서 C씨(6급)이 자신의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에 의문을 품고 원본 근무성적 평가표 열람 신청

  • 원본(72점)과 전산 입력값(88점)의 불일치 발견 → 인사과 민원 제기 → 감사 착수


감사 결과

  • K씨: 감봉 3개월 (성과평가 공정성 훼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

  • H씨: 초과 수령액 40만원 환수 (H씨 본인의 관여 없음 인정)

  • S등급 조정: H씨 A등급으로 재결정, 순위 하락으로 A→B등급 밀린 직원 소급 조정

  • □□시 전체 성과평가 원본 서류 보전 및 전산 입력값 대조 점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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