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교육청 행정과에서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카메라·모니터 등)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3년간 지속 집행하여 결산 감사 지적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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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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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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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시사점
목 오류 집행은 결산 감사에서 반드시 적발됩니다
비품 해당 여부 확인 2가지 기준
1. 내구연한 2년 이상인가?
2. 단가 1만원(또는 기관 기준) 이상인가?
→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비품(자산취득비)
자산 등록의 중요성
비품을 구매하면 반드시 자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자산 등록이 누락됩니다.
애매한 경우 처리 방법
- 내부 물품관리 규정 확인
- 예산담당관 또는 회계팀에 사전 문의
- 유사 구매 이력 확인 (전임자 처리 방식)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교육청 행정과는 2021~2023년 3년간 카메라(65만원), 모니터(42만원), 이동식 저장장치(35만원) 등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집행했습니다. 총 해당 금액은 약 450만원이었습니다.
경위
- 담당자가 "단가가 낮으면 소모품"으로 단순 인식
- 정확한 비품·소모품 구분 기준 미숙지
- 3년간 결산 검토 과정에서 지적되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
비품 vs 소모품 구분 기준
| 구분 | 기준 | 예시 |
|------|------|------|
| 비품(자산취득비) | 내구연한 2년 이상 + 단가 1만원↑ | 모니터, 카메라, 가구 |
| 소모품(일반수용비) | 소비성 물품 또는 내구연한 짧음 | 복사지, 볼펜, 토너 |
오류 집행 내역 (3년)
| 연도 | 비품 구매액(소모품 처리) | 주요 품목 |
|------|---------------------|---------|
| 2021 | 150만원 | 카메라 1대, 이동식HDD 2개 |
| 2022 | 170만원 | 모니터 2대, USB허브 |
| 2023 | 130만원 | 웹캠 3개, 키보드·마우스 세트 |
결과
- 담당자: 주의 처분
- 해당 물품들 자산 등록 누락 → 재물조사 후 추가 등록 명령
- 3년치 결산서 오류 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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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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