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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예산 목(目)별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가 — 인건비·물건비·이전재원·자본지출 등 세출예산 주요 목의 집행 범위와 흔한 오류 사례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예산 과목 체계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목

지방재정법 제41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47조

목 간 이동

전용 절차 필요

지방재정법 제49조

위반 시

감사 지적·징계·변상 책임

목 잘못 집행 = 제47조 위반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74회 열람

tag 세출예산 tag 예산 목 tag 집행기준 tag 인건비 tag 물건비 tag 업무추진비 tag 이전재원 tag 자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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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비품과 소모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check_circle 출장 교통비·숙박비는 어느 목으로 집행하나요? check_circle 예산 목을 잘못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케이크를 살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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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 일반수용비·시설비·업무추진비 비목 위반

○○초등학교에서 ‘학교교감지구장학협의회’ 외 1건 목적사업비성 사업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대신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고등학교에서 공공요금 예산을 물품 구입·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거나 교무학사운영에서 급식비 집행. ○○초등학교에서 시설비(과목)에서 집행해...

gavel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

△△도청 기획과에서 직원 출장 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예산 목 오류 지적 및 전용 처리 명령

gavel 지방자치단체 여비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업무추진비로 개인 식사·경조사 비용 처리 — 공금 사적 유용

△△시 과장 M씨가 업무추진비로 개인 가족 식사·직원 생일 파티 비용 총 380만원을 3년간 집행하여 중징계

gavel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예산 목 오류 집행 — 비품을 소모품 목으로 지속 처리

○○교육청 행정과에서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카메라·모니터 등)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3년간 지속 집행하여 결산 감사 지적

gavel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세출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4편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세출예산 과목 체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1. 1

    분야·부문: 기능별 분류(예: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

  2. 2

    정책사업: 주요항목의 사업 단위

  3. 3

    단위사업·세부사업: 세부항목의 사업 단위

  4. 4

    목(편성목·통계목): 성질별 분류 —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지방재정법 제41조②)

  5. 5

    ※ 장(章)·관(款)·항(項)은 세입예산의 구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①)

2 Step 2: 자주 쓰는 목(目) 10가지

  1. 1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2. 2

    201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상 운영 비용

  3. 3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현장조사비

  4. 4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책사업추진비

  5. 5

    204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6. 6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7. 7

    307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등(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01 일반보전금)

  8. 8

    308 자치단체등이전: 다른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보조금·교부금(자본보조는 403)

  9. 9

    306 출연금 / 502 출자금: 출연·출자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10. 10

    80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재원

3 Step 3: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

  1. 1

    ① 사업 목적 명확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지 1~2줄로 정리

  2. 2

    ② 산출 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형식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

  3. 3

    ③ 목 분류 확인: 지출 성격에 맞는 목인지 운영기준 별표와 대조

  4. 4

    ④ 전년도 실적 비교: 전년 편성액·집행액과 비교해 증감 사유 설명

4 Step 4: 목 오류 최다 발생 유형

  1. 1

    외래강사료는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로 편성 — 204 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으로 잡지 않도록 주의

  2. 2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 → 소규모 수선은 201 운영비로 처리

  3. 3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307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이 올바른 목

  4. 4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 운영비(교육훈련비)가 올바른 목

warning 주의사항

  • · 목이 다르면 전용(轉用)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목으로 잡을 것
  • ·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 ·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물 — 단가·수량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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