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예산 목(目)별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가 — 인건비·물건비·이전재원·자본지출 등 세출예산 주요 목의 집행 범위와 흔한 오류 사례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예산 과목 체계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목
지방재정법 제41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47조
목 간 이동
전용 절차 필요
지방재정법 제49조
위반 시
감사 지적·징계·변상 책임
목 잘못 집행 = 제47조 위반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74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3항: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시행령 제47조에서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을 규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주요 예산 목별 집행 범위 (시행령 별표 1 기준)
| 목 | 집행 가능 항목 | 집행 불가 |
|---|---|---|
| 보수(급여) | 기본급·각종 수당 | 물품 구매, 출장비 |
| 일용임금 | 일당 기반 임시 인력 | 정기 인건비, 용역 계약 |
| 사회보험부담금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고용주 부담분 | 직원 개인 보험료 |
| 목 | 집행 가능 항목 | 집행 불가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인쇄비, 소모품 | 비품(내구연한 2년 이상) |
| 공공요금 | 전기·수도·통신·우편 | 일반 물품 구매 |
| 수선비 | 시설·장비 유지보수·수리 | 신규 설치, 자본적 지출(대규모 개량·증축) |
| 업무추진비 | 업무 관련 식대·회의비 | 개인 식사, 경조사 (규정 초과) |
| 여비 | 국내외 출장비, 이사비 |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교통비 |
| 용역비 | 청소·경비·컨설팅 등 용역 계약 | 물품 구매, 공사 |
| 목 | 집행 가능 항목 | 집행 불가 |
|---|---|---|
| 시설비 | 건물 신축·증축 공사 | 유지보수(→ 수선비) |
| 자산취득비 | 비품·기계 구입 (내구연한 2년 이상) | 소모품 (→ 일반수용비) |
| 출자금 | 공공기관 출자 | 일반 예산 지원 |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세부 목별 집행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 직원 개인 생일·경조사 식사 (개인적 성격)
- 음주 단란주점·노래방 등 유흥업소
-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구매
- 상품권·현금 구매 (특수 허용 경우 제외)
- 동일 장소 1일 2회 이상 식사
- 외부 방문객 접대 식사 (업무 목적)
- 부서 내 업무 협의 식사 (월 횟수 기관 기준 이내)
- 공식 행사 다과·회의비
- 업무 관련 소규모 기념품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봉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 적용
- 각종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임시직·일용직: 근로계약서 및 실지급 기준 집행
- 연장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 필수
물건비 목 (목코드 200번대)
- 사무용품비: 물품관리법 및 e-조달 의무 사용
- 공공요금: 실사용 기준, 전기·수도·통신 등
-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수, 숙박비·일비 상한 적용
- 업무추진비: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전용 카드 사용 의무
이전재원 목 (목코드 300번대)
- 민간 보조금: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및 보조사업 성과 평가 적용
- 사회복지 급여: 법령상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적격성 확인 필수
자본지출 목 (목코드 400번대)
- 시설비: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발주 및 감독
- 자산 취득: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등록 의무
- 토지 매입: 감정평가 2개소 이상, 지방의회 동의(일정 금액 이상)
#### 업무추진비 집행 특별 기준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 구분 | 기준 |
|---|---|
| 사용 카드 | 전용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의무 사용 |
| 현금 사용 | 원칙적 금지 (시골 지역 등 불가피 시 영수증 필수) |
| 1회 한도 | 기관 유형·직급별 상한 적용 (행안부 고시) |
| 공개 의무 | 분기별 집행 내역 홈페이지 공개 |
| 가족 식사 | 원칙적 금지 (사적 사용 해당) |
유권해석 사례
1. 여비 과목으로 출장비 아닌 교육훈련비 집행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민간 보조금의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 일반수용비·시설비·업무추진비 비목 위반
○○초등학교에서 ‘학교교감지구장학협의회’ 외 1건 목적사업비성 사업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대신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고등학교에서 공공요금 예산을 물품 구입·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거나 교무학사운영에서 급식비 집행. ○○초등학교에서 시설비(과목)에서 집행해...
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
△△도청 기획과에서 직원 출장 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예산 목 오류 지적 및 전용 처리 명령
업무추진비로 개인 식사·경조사 비용 처리 — 공금 사적 유용
△△시 과장 M씨가 업무추진비로 개인 가족 식사·직원 생일 파티 비용 총 380만원을 3년간 집행하여 중징계
예산 목 오류 집행 — 비품을 소모품 목으로 지속 처리
○○교육청 행정과에서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카메라·모니터 등)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3년간 지속 집행하여 결산 감사 지적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A.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2년 이상이고 단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자산취득비), 그 미만은 소모품(일반수용비)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단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물품관리 규정(물품관리 조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A. 용역비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청소용역, IT컨설팅 등), 일반수용비는 물품 구매·소규모 서비스 등 계약 없이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단가계약이나 장기 서비스라면 용역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A. 지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목으로 집행하면 결산 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가벼운 경우 주의·시정 요구, 반복되면 징계나 변상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예산담당관실에 사전 문의하세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적 성격의 지출은 업무추진비 사용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팀 사기 진작 차원의 소규모 경조사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내부 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별 집행기준 실무 팁
| 상황 | 올바른 목 | 잘못된 목 |
|---|---|---|
| 프린터 토너 구입 | 일반수용비 | 자산취득비 |
| 노트북 구입 (내구연한 2년↑) | 자산취득비 | 일반수용비 |
| 에어컨 청소 용역 | 용역비 (청소 서비스) | 시설비 |
| 에어컨 새로 설치 |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 수선비 |
| 외부 전문가 강의 | 보상금 (외래강사 사례금) | 용역비 |
| 장기 컨설팅 계약 | 용역비 | 일반수용비 |
| 출장 중 식대 | 여비 | 업무추진비 |
- 세금계산서 내역과 예산 목 성격이 일치해야 함
- 복합 구매(용역+물품)는 주된 목적 기준으로 판단
- 불명확한 경우 예산담당관실에 사전 확인 권장
⚠️ 감사원 지적 빈도 상위 오류
세출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4편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1 Step 1: 세출예산 과목 체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
1
분야·부문: 기능별 분류(예: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
-
2
정책사업: 주요항목의 사업 단위
-
3
단위사업·세부사업: 세부항목의 사업 단위
-
4
목(편성목·통계목): 성질별 분류 —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지방재정법 제41조②)
-
5
※ 장(章)·관(款)·항(項)은 세입예산의 구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①)
2 Step 2: 자주 쓰는 목(目) 10가지
-
1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
2
201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상 운영 비용
-
3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현장조사비
-
4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책사업추진비
-
5
204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
6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
7
307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등(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01 일반보전금)
-
8
308 자치단체등이전: 다른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보조금·교부금(자본보조는 403)
-
9
306 출연금 / 502 출자금: 출연·출자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
10
80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재원
3 Step 3: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
-
1
① 사업 목적 명확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지 1~2줄로 정리
-
2
② 산출 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형식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
-
3
③ 목 분류 확인: 지출 성격에 맞는 목인지 운영기준 별표와 대조
-
4
④ 전년도 실적 비교: 전년 편성액·집행액과 비교해 증감 사유 설명
4 Step 4: 목 오류 최다 발생 유형
-
1
외래강사료는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로 편성 — 204 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으로 잡지 않도록 주의
-
2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 → 소규모 수선은 201 운영비로 처리
-
3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307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이 올바른 목
-
4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 운영비(교육훈련비)가 올바른 목
warning 주의사항
- · 목이 다르면 전용(轉用)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목으로 잡을 것
- ·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 ·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물 — 단가·수량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
folder_open
서식·자료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menu_book 단계별 실무 가이드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9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
warning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 일반수용비·시설비·업무추진비 비목 위반예산 · 보통
-
warning출장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 목 혼용 오류회계 · 경미
-
warning업무추진비로 개인 식사·경조사 비용 처리 — 공금 사적 유용회계 · 중대
menu_book 관련 실무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업무추진비로 개인 식사·경조사 비용 처리 — 공금 사적 유용
△△시 과장 M씨가 업무추진비로 개인 가족 식사·직원 생일 파티 비용 총 380만원을 3년간 집행하여 중징계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 일반수용비·시설비·업무추진비 비목 위반
○○초등학교에서 ‘학교교감지구장학협의회’ 외 1건 목적사업비성 사업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대신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고등학교에서 공공요금 예산을 물품 구입·공사 ...
예산 목 오류 집행 — 비품을 소모품 목으로 지속 처리
○○교육청 행정과에서 내구연한 2년 이상 비품(카메라·모니터 등)을 '일반수용비(소모품)' 목으로 3년간 지속 집행하여 결산 감사 지적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