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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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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선도학교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편입하더라도 기존 발전기금의 용도와 집행 시 제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위반하여 2022.11월부터 2023.3월까지 총 9회에 걸쳐 2,1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한 사실.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옮기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가장 흔한 오해. 학교회계 편입 후에도 원 기부 목적에 묶임 — 기부자가 명시한 용도(기자재·시설·장학금 등) 외 사용 시 횡령 의혹. 업무추진비 전용은 가장 빈번한 위반 패턴. silmu 실무: 발전기금 전입 시 출납부에 "원 기부 목적" 별도 표시 + 집행 시 매번 목적 일치 여부 결재선에 명시 의무화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33 + 시행령 §64):

사용 가능 범위


  • 교육환경 개선 +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업

  •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목적 구체적 제한)


사용 금지 항목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요령)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소규모 수선비 + 각종 수수료

  • 협의회비·간담회비 등 일반 업무추진비


학교회계 전출·편입 시 제한사항 승계


  • 발전기금 → 학교회계 전입 후에도 원래 용도와 집행 제한 그대로 적용

  • "전입했으니 학교회계 일반 예산처럼 쓸 수 있다" = 오해


위반 구조:
  • 5,000만 원 =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

  • 'AI 선도학교 운영비'로 편성 → 그 중 9회 2,1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전용

  • 기부 목적(기자재·시설) ≠ 업무추진비 → 목적 외 사용 + 금지 항목 사용 이중 위반


처분


주의 요구 —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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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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