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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부족 직위해제 → 3개월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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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군 A 사무관(5급)이 2년 연속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로 능력 부족 사유 직위해제(봉급 80%) 처분 후 3개월 대기명령 기간에도 부여된 교육훈련·연구과제 회복 노력이 미흡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된 사례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직위해제), 동조 제3항(대기명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직권면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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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직위해제 ①1호는 인사위원회 의견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3항은 능력 부족·성적 불량 사유 직위해제 시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합니다. 누락 시 절차 하자로 처분 취소 대상.

2. 3개월 대기명령은 능력 회복 기회


대기명령은 처벌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연구과제 등 회복 조치가 부여됩니다. 본인은 회복 노력 증빙(교육 출석·과제 결과)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직권면직 연계는 별도 절차


대기명령 종료 후 능력 회복이 미흡하다고 곧바로 면직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직권면직은 별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 봉급 감액은 자동


직위해제 사유 1호는 봉급 8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8). 2~4호는 50% (3개월 후 30%). 별도 처분 없이 다음 월급부터 자동 적용.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 A 사무관은 2023년·2024년 연속으로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동조 제3항에 따른 3개월 대기명령을 부여했습니다.

경위

직위해제 단계


  •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2년 연속 →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 의무 절차 이행

  • 직위해제 처분장 통지(사유·근거 §65의3 ①1호 명시)

  • 봉급 자동 감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 봉급의 80%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⑤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미지급

  • 승급기간 미산입


3개월 대기명령 기간


  •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명령(법 §65의3 ④)

  • 특별 연구과제 부여

  • 본인은 교육 출석률 50% 이하, 연구과제 미제출


직권면직 절차


  • 대기명령 종료 시점 인사위원회 평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사유(직무를 감당할 능력 부족) 확인

  • 인사위원회 의결 → 직권면직 처분 통보


결과


  • 본인은 소청심사 청구(시·도 인사위원회) → 기각

  • 행정소송 진행 중


절차 정합성 점검

  • §65의3 ①1호는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 의무 절차 — 이행 ✅

  • §65의3 ③ 3개월 범위 대기명령 — 이행 ✅

  • §65의3 ④ 능력 회복 교육훈련·연구과제 부여 — 이행 ✅

  • §62 ①4호 직권면직 — 인사위원회 의결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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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직위해제), 동조 제3항(대기명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직권면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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