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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 소홀 — 도서관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통합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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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여고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를 계약하면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자인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시공토록 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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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제4조(공사업의 등록)·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 관리의 분리발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한 업체에 통째로 맡기는 게 편하다"는 가장 흔한 통합발주 사유 — 전기공사는 법적으로 분리발주 강제. 무자격 전기 시공은 화재·감전 사고 시 학교장 형사책임 직결. 시공 단계가 아닌 계약 단계에서 분리 필수. silmu 실무: 환경개선·리모델링 발주 전 "전기공사 포함 여부" 체크 + 포함 시 전기공사업 등록자 별도 계약 강제 워크플로우.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 (전기공사업법 §11):

분리발주 의무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자만 도급·시공 가능 (§3·§4)

  • 다른 공사(건축·통신 등)와 통합 발주 금지


예외 사유 (§11 + 시행령 §8)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 위 사유 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의무


위반 구조:
  • 도서관 환경개선 건축공사 → 실내건축 공사업자 단독 계약

  • 전기공사 부분도 실내건축 업자가 시공 → 전기공사업 등록자 아님

  • 즉 건축업자가 무자격으로 전기공사 시공 = §3 위반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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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제4조(공사업의 등록)·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 관리의 분리발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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