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중학교에서 2010년 이후 보유 및 취득 물품에 대해 물품대장도 작성하지 않아 보유물품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재물조사·물품 등록·출납·운용·불용 등 일체의 물품관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물품담당자의 책무를 해태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부담.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 없이 물품 출납 불가, 출납은 해당 물품 수급부에 결재 날인.
-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 기준 재물조사 실시 의무.
silmu 실무 포인트
에듀파인 물품 모듈 자동 등록만 신뢰하지 말 것 — 기증품·소액 비품·구매 외 취득(불용 양수 등)은 수동 등록 필요. 2년 주기 재물조사 시 누락 발견 가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물품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학교 자산을 보전하는 핵심 업무. 물품대장 미작성 시:
1. 분실·도난 발생 시 책임 추궁 불가
2. 감가상각·내용연수 관리 불가
3. 불용 처분 정당성 확보 불가
4. 차기 회계연도 예산 편성 근거 부재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