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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직위해제 5대 사유(능력부족·징계의결요구·형사기소·비위수사·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보수 감액(80%·50%·30%), 3개월 대기명령, 소청심사, 직권면직 연계까지 실무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회 열람

tag 직위해제 tag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tag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tag 대기명령 tag 직위해제 봉급 tag 직위해제 보수 tag 직위해제 50% tag 직위해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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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직위해제 사유 발생] --> B{사유 분류<br/>지방 §65의3 ①}
  B -->|1호| C[직무능력 부족·성적 불량]
  B -->|2호| D[징계의결 요구 중]
  B -->|3호| E[형사기소<br/>약식명령 제외]
  B -->|4호| F[중대 비위 수사 중]
  B -->|국가 5호| G[고위공무원 적격심사]
  C --> H[인사위원회 의견 청취<br/>의무 절차]
  D --> I[임용권자 직권 처분]
  E --> I
  F --> I
  G --> I
  H --> J{사유 경합?<br/>§65의3 ⑤}
  I --> J
  J -->|1호+2~4호 경합| K[중한 처분 우선<br/>2~4호 적용]
  J -->|단일| L[해당 호 처분]
  K --> M[직위해제 처분장 통보<br/>사유·근거 명시]
  L --> M
  M --> N[보수 자동 감액<br/>1호=80% / 2~4호=50% / 5호=70%]
  N --> O{3개월 경과}
  O -->|경과 후| P[2~4호=30% / 5호=40%<br/>추가 감액 자동]
  O -->|1호| Q[3개월 대기명령<br/>교육훈련·연구과제]
  Q --> R{능력 회복?}
  R -->|회복| S[직위 부여]
  R -->|미흡| T[직권면직 절차<br/>§62 ①4호·§70 ①4호]
  P --> U{사유 소멸·종료}
  U -->|소멸| S
  U -->|기소 유죄| V[징계 등 후속 처분]
  M --> W[소청심사 30일<br/>집행 정지 효력 X]
  W --> X{인용?}
  X -->|취소| Y[봉급 차액 소급 지급<br/>실근무 수당은 제외]
  X -->|기각| Z[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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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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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통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gavel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어 즉시 복직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

□□도 C 사무관이 사기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65의3 ①3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1심 무죄 후 항소·상고 끝에 무죄 확정되자 소청 결과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되었으나 실근무 수당은 제외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제29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 정직 처분으로 종료

△△시 B 주무관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품위 손상)로 파면 의결 요구되어 §65의3 ①2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직 3월 처분이 확정되자 직위해제 처분도 자동 종료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능력 부족 직위해제 → 3개월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군 A 사무관(5급)이 2년 연속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로 능력 부족 사유 직위해제(봉급 80%) 처분 후 3개월 대기명령 기간에도 부여된 교육훈련·연구과제 회복 노력이 미흡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직위해제), 동조 제3항(대기명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직권면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

□□도 C 사무관이 사기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65의3 ①3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1심 무죄 후 항소·상고 끝에 무죄 확정되자 소청 결과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되었으나 실근무 수당은 제외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제29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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