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직위해제 5대 사유(능력부족·징계의결요구·형사기소·비위수사·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보수 감액(80%·50%·30%), 3개월 대기명령, 소청심사, 직권면직 연계까지 실무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회 열람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직위해제 사유 발생] --> B{사유 분류<br/>지방 §65의3 ①}
B -->|1호| C[직무능력 부족·성적 불량]
B -->|2호| D[징계의결 요구 중]
B -->|3호| E[형사기소<br/>약식명령 제외]
B -->|4호| F[중대 비위 수사 중]
B -->|국가 5호| G[고위공무원 적격심사]
C --> H[인사위원회 의견 청취<br/>의무 절차]
D --> I[임용권자 직권 처분]
E --> I
F --> I
G --> I
H --> J{사유 경합?<br/>§65의3 ⑤}
I --> J
J -->|1호+2~4호 경합| K[중한 처분 우선<br/>2~4호 적용]
J -->|단일| L[해당 호 처분]
K --> M[직위해제 처분장 통보<br/>사유·근거 명시]
L --> M
M --> N[보수 자동 감액<br/>1호=80% / 2~4호=50% / 5호=70%]
N --> O{3개월 경과}
O -->|경과 후| P[2~4호=30% / 5호=40%<br/>추가 감액 자동]
O -->|1호| Q[3개월 대기명령<br/>교육훈련·연구과제]
Q --> R{능력 회복?}
R -->|회복| S[직위 부여]
R -->|미흡| T[직권면직 절차<br/>§62 ①4호·§70 ①4호]
P --> U{사유 소멸·종료}
U -->|소멸| S
U -->|기소 유죄| V[징계 등 후속 처분]
M --> W[소청심사 30일<br/>집행 정지 효력 X]
W --> X{인용?}
X -->|취소| Y[봉급 차액 소급 지급<br/>실근무 수당은 제외]
X -->|기각| Z[처분 유지]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직위해제) — 지방공무원
| 호 | 사유 | 봉급 감액 |
|---|---|---|
|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봉급의 80% |
| 2호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 봉급의 50% (3개월 후 30%) |
| 3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 봉급의 50% (3개월 후 30%) |
| 4호 |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봉급의 50% (3개월 후 30%) |
제3항: 제1호 사유(능력부족·성적불량)로 직위해제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합니다.
제4항: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 회복·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5항: 제1호 사유와 제2~4호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제2~4호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중한 처분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 국가공무원
| 호 | 사유 | 봉급 감액 |
|---|---|---|
| 2호 |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 | 80% |
| 3호 | 징계의결 요구 중 | 50% (3개월 후 30%) |
| 4호 |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 50% (3개월 후 30%) |
| 5호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적격심사 요구 | 70% (3개월 후 40%) |
| 6호 | 비위행위 수사 중 | 50% (3개월 후 30%) |
📌 위임 체계: 법률(직위해제 사유·기간·대기명령) → 시행령(임용령에서 비위행위 범위·인사위원회 운영 위임) → 보수규정(봉급 감액률) → 수당규정(수당 미지급·소급).
시행령
대통령령
보수·수당 처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적용 사유 | 봉급 감액 |
|---|---|
| 지방공무원법 §65의3 ①1호(능력부족·성적불량) | 봉급의 80% |
| 지방공무원법 §65의3 ①2~4호(징계요구·형사기소·비위수사) | 봉급의 5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는 봉급의 30% |
| 적용 사유 | 봉급 감액 |
|---|---|
| 국가공무원법 §73의3 ①2호(능력부족·성적불량) | 봉급의 80% |
| 국가공무원법 §73의3 ①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 봉급의 70% (3개월 후 40%) |
| 국가공무원법 §73의3 ①3·4·6호(징계요구·형사기소·비위수사) | 봉급의 50% (3개월 후 30%) |
수당 처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단, 교원의 보전수당은 별표 4 예에 따라 감액지급)
- §18~§18의6의 실비변상 등
월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처분 취소 시 소급 지급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직위해제 절차 및 후속 조치
| 단계 | 내용 |
|---|---|
| 청구 기관 | 지방: 시·도 인사위원회 / 국가: 소청심사위원회 |
| 청구 기간 |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
| 청구 효과 | 집행 정지 효력 없음 (직위해제 처분은 그대로 진행) |
| 인용 시 | 처분 취소 → 봉급·수당 차액 소급 지급 (보수규정 §29·수당규정 §19 ⑦) |
-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급기간 미산입
- 단, 보수규정 §14 ④(직위해제처분이 소청·판결로 취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급기간 산입 가능 → 이 경우 정기승급일 기준 보수 차액 소급 지급
- 경력 평정: 직위해제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어 즉시 복직된 사례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
□□도 C 사무관이 사기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65의3 ①3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1심 무죄 후 항소·상고 끝에 무죄 확정되자 소청 결과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되었으나 실근무 수당은 제외된 사례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 정직 처분으로 종료
△△시 B 주무관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품위 손상)로 파면 의결 요구되어 §65의3 ①2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직 3월 처분이 확정되자 직위해제 처분도 자동 종료된 사례
능력 부족 직위해제 → 3개월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군 A 사무관(5급)이 2년 연속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로 능력 부족 사유 직위해제(봉급 80%) 처분 후 3개월 대기명령 기간에도 부여된 교육훈련·연구과제 회복 노력이 미흡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A. 직위해제는 처분이 아닌 임시 조치입니다. 사유가 소멸되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봉급도 50~80% 일부 지급됩니다. 반면 정직은 징계 처분으로, 1~3개월 직무 정지 + 봉급 전액 미지급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 등). 또한 정직 후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이 따릅니다.
A.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국가공무원법」 §73의3 ①4호, 「지방공무원법」 §65의3 ①3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 청구는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비위 정도, 정상 업무 수행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A. 아닙니다. 소청심사 청구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이 처분을 취소·변경해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됩니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9 ①).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정액급식비 등 실제 근무 기준 수당은 소급되지 않습니다(수당규정 §19 ⑦).
A. 「지방공무원법」 §62 ①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70 ①4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가 됩니다. 절차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 → 3개월 대기명령 → 교육훈련·연구과제 부여(§65의3 ④) → 회복 미흡 → 직권면직 순으로 진행됩니다.
A. 원칙적으로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이 소청·판결로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4 ④, §29 ②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승급일 기준 보수 차액을 소급 지급합니다.
A. 네. §65의3 ①2호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이므로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가 병행됩니다. 징계 결과(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무혐의)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자동 종료되거나 후속 처분이 결정됩니다. 사유 경합 시(§65의3 ⑤)에는 반드시 ②2~4호 처분을 적용합니다.
직위해제 실무 팁
✅ 봉급 감액 자동 적용 — 80%·70%·50%·30%는 보수규정 자동 감액. 별도 통지 없이 다음 월급부터 적용
✅ 소청심사 30일 기한 반드시 확인 — 집행 정지는 안 되지만 처분 취소 시 차액 소급
✅ 3개월 대기명령(1호 사유) 중에는 능력 회복 노력 증빙 확보 — 교육 수료증·연구 결과물 등
⚠️ 사유 경합(§65의3 ⑤) — 1호 + 2~4호 동시 사유면 반드시 2~4호 처분 적용 (중한 처분 우선)
⚠️ 사유 소멸 즉시 직위 부여 의무 — 형사사건 무죄 확정·수사 종결 등 시 지체 없이 복직시키지 않으면 위법
⚠️ 3개월 후 봉급 추가 감액(50→30%, 70→40%)은 자동 — 별도 처분 없이 자동 적용
| 구분 | 직위해제 | 정직(징계) | 휴직 |
|---|---|---|---|
| 성격 | 임시 조치(처분 아님) | 징계 처분 | 본인 사유 휴식 |
| 발의 | 임용권자 직권 | 징계위원회 의결 | 본인 또는 직권 |
| 보수 | 봉급 50~80% | 봉급 전액 미지급 | 종류별 차등(70·50·0%) |
| 기간 | 사유 존속 시 (대기 3개월) | 1~3개월 | 종류별 (1년~3년) |
| 신분 | 유지 (직위 없음) | 유지 (1~3개월 직무 정지) | 유지 (휴직 상태) |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bolt 빠른 이동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7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
warning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기타 · 보통
-
warning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기타 · 중대
-
warning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기타 · 중대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직위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
□□도 C 사무관이 사기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65의3 ①3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1심 무죄 후 항소·상고 끝에 무죄 확정되자 소청 결과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되었으나 실근무 수당은 제외된 사례
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 정직 처분으로 종료
△△시 B 주무관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품위 손상)로 파면 의결 요구되어 §65의3 ①2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직 3월 처분...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직위해제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