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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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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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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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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①5호는 국가공무원 고유 사유


지방공무원에는 적격심사 직위해제(①5호)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3의3에만 명시.

2. 봉급 감액률 70%·40%


다른 사유(50%·30%)와 달리 ①5호는 70%(3개월 후 40%). 「공무원보수규정」 §29.

3. 적격 판정 시 즉시 복직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은 사유 소멸에 해당. §73의3 ②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

4. 부적격 판정 시 후속 처분


부적격 판정 시 강등·면직 등 후속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등).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나급)은 근무성적·업무역량 평가에서 일부 미흡 지표가 누적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적격심사 진행 중 §73의3 ①5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되었습니다.

경위

적격심사 요구 사유


  • 최근 2년간 성과평가 미흡 2회

  • 근무지 이탈·복무 문제 누적 보고

  • 임용제청권자(소속 장관) 적격심사 요구


직위해제 단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사유 직위해제

  • 봉급 70%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29

  • 3개월 경과 시 봉급 40%로 추가 감액(자동)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 ⑤에 따라 일부 수당 미지급


적격심사위원회 절차


  • 본인 진술·소명자료 제출

  • 위원회 심의(약 4개월)

  • 업무역량 회복 의지·계획 확인

  • 적격 판정 — 「공무원임용령」 등 후속 절차 면제


직위해제 종료


  • 적격 판정 통보 → §73의3 ② 사유 소멸 → 지체 없이 복직 명령

  •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

  • 「공무원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 소급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 ⑦에 따라 실근무 수당(시간외·정액급식 등) 제외


§73의3 ①5호 특수성

  • 지방공무원에 없는 사유: 「지방공무원법」 §65의3에는 ①5호 적격심사 조항이 없음

  • 봉급 감액률 다름: 70%(3개월 후 40%) — 다른 사유(50→30%)와 구분

  • 적격심사위원회 별도 운영: 일반 인사위원회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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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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