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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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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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
지적사항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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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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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①5호는 국가공무원 고유 사유
지방공무원에는 적격심사 직위해제(①5호)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3의3에만 명시.
2. 봉급 감액률 70%·40%
다른 사유(50%·30%)와 달리 ①5호는 70%(3개월 후 40%). 「공무원보수규정」 §29.
3. 적격 판정 시 즉시 복직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은 사유 소멸에 해당. §73의3 ②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
4. 부적격 판정 시 후속 처분
부적격 판정 시 강등·면직 등 후속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등).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나급)은 근무성적·업무역량 평가에서 일부 미흡 지표가 누적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적격심사 진행 중 §73의3 ①5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되었습니다.
경위
적격심사 요구 사유
- 최근 2년간 성과평가 미흡 2회
- 근무지 이탈·복무 문제 누적 보고
- 임용제청권자(소속 장관) 적격심사 요구
직위해제 단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사유 직위해제
- 봉급 70%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29
- 3개월 경과 시 봉급 40%로 추가 감액(자동)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 ⑤에 따라 일부 수당 미지급
적격심사위원회 절차
- 본인 진술·소명자료 제출
- 위원회 심의(약 4개월)
- 업무역량 회복 의지·계획 확인
- 적격 판정 — 「공무원임용령」 등 후속 절차 면제
직위해제 종료
- 적격 판정 통보 → §73의3 ② 사유 소멸 → 지체 없이 복직 명령
-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
- 「공무원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 소급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 ⑦에 따라 실근무 수당(시간외·정액급식 등) 제외
§73의3 ①5호 특수성
- 지방공무원에 없는 사유: 「지방공무원법」 §65의3에는 ①5호 적격심사 조항이 없음
- 봉급 감액률 다름: 70%(3개월 후 40%) — 다른 사유(50→30%)와 구분
- 적격심사위원회 별도 운영: 일반 인사위원회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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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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