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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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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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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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어 즉시 복직된 사례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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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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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65의3 ①4호는 "비위 정도 중대" 요건 필수
단순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 비위행위 범위는 시행령에서 금품·성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2. 사유 소멸 시 즉시 복직
§65의3 ② — 임용권자는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무혐의·수사 종결 통보를 받고도 복직을 미루면 위법.
3. 무혐의도 봉급 차액 소급 대상
처분이 결과적으로 취소·소멸된 것이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9 ① 소급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실근무 수당은 §19 ⑦에 따라 제외.
4. 별도 윤리 교육은 처분과 별개
무혐의여도 비위행위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면 윤리·청렴 교육 등 인사 조치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D 주무관(6급)은 민원인으로부터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패방지권익위·검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임용권자는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위
직위해제 단계
- 검찰 수사 개시 통보 수령
- 임용권자 판단: 비위 정도 중대 + 정상 업무수행 곤란 → §65의3 ①4호 직위해제 처분
- 봉급 50%(3개월 후 30%) 자동 감액
- 본인 소청심사 청구 → 기각
검찰 수사
- 약 7개월 수사
-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직무 관련성 부정
-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무혐의
- 「형법」 뇌물수수죄 구성요건 미충족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무혐의 통보 후 처리
- 검찰 처분 통지를 임용권자에게 보고
- §65의3 ②: 직위해제 사유 소멸 → 임용권자 지체 없이 복직 명령
- 원직위(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 — 7개월 만에 복직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 소급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 ⑦에 따라 실근무 수당(시간외·정액급식 등) 제외
후속 조치
- 별도 윤리·청렴 교육 이수 명령(인사 권고)
- 비위 정도 평가 결과 별도 징계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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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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