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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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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 C 사무관이 사기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65의3 ①3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1심 무죄 후 항소·상고 끝에 무죄 확정되자 소청 결과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되었으나 실근무 수당은 제외된 사례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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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제29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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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약식명령 청구는 직위해제 사유 아님


「지방공무원법」 §65의3 ①3호는 정식기소만 사유로 합니다. 약식기소(벌금형 등)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2. 소청심사는 집행 정지 효력 없음


직위해제 처분에 소청심사·행정소송을 청구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봉급 감액이 그대로 진행되며, 처분 취소 확정 시에만 소급 지급.

3. 봉급은 소급, 실근무 수당은 소급 X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 ⑦ — 실제 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시간외·야간·휴일·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봉급과 명확히 구분.

4. 무죄 확정 시 호봉 재산정


보수규정 §29 ②에 따라 정기승급일 기준으로 호봉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소급 지급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C 사무관(5급)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정식기소되었습니다(약식명령 청구는 §65의3 ①3호 제외 사유).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1년 후 1심 무죄 → 검찰 항소 → 항소심 무죄 → 검찰 상고 → 대법원 무죄 확정의 경과를 거쳤습니다.

경위

직위해제 단계


  • 정식기소 사실 통지 수령 → §65의3 ①3호 직위해제 처분

  • 봉급 50%(3개월 후 30%) 자동 감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8

  • 본인 소청심사 청구 → 집행 정지 효력 없음(소청심사위원회) → 기각


형사 절차


  • 1심 무죄(약 8개월 소요)

  • 검찰 항소

  • 항소심 무죄(추가 5개월)

  • 검찰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 → 무죄 확정(총 18개월)


무죄 확정 후 처리


  • 본인이 임용권자에게 직위 부여 요청

  •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 명령(§65의3 ②)

  • 봉급 차액 소급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9 ① —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 정기승급일 기준 보수 전액 또는 차액 소급

  • 실근무 수당은 소급 X: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 ⑦ — 시간외·야간·휴일·관리업무·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는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이므로 소급 지급 안 함


결과


  • 봉급 18개월 차액 소급 지급(약 1억 8천만원 산정)

  • 정기승급일 기준 호봉 재산정

  •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 등은 소급 제외(약 2,400만원)

  • 본인은 미지급 수당에 대해 별도 행정소송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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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제29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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