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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 정직 처분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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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B 주무관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품위 손상)로 파면 의결 요구되어 §65의3 ①2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직 3월 처분이 확정되자 직위해제 처분도 자동 종료된 사례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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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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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직위해제와 징계는 병행


§65의3 ①2호는 징계 절차의 사전 조치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징계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가 종료되거나 후속 처분이 결정됩니다.

2. 봉급 50% → 30% 자동 감액


직위해제 3개월 경과 시점에 봉급이 자동으로 30%로 추가 감액됩니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8). 별도 처분 통지가 없습니다.

3. 정직 확정 시 직위해제 자동 종료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 §65의3 ①2호 사유(징계의결 요구 중)가 소멸합니다. 정직 기간 중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4. 사유 경합 시 ②2~4호 우선


§65의3 ⑤항 — 1호와 2~4호 사유가 경합하면 반드시 2~4호 처분을 적용합니다(중한 처분 우선).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B 주무관(7급)은 직무 외 품위 손상 사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해당 통보를 받고, 임용권자가 파면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시점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위

직위해제 처분 단계


  • 징계의결 요구(파면 수준) 시점에 §65의3 ①2호 직위해제 처분

  • 봉급 자동 감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8 → 봉급의 50%

  • 3개월 경과 후에는 봉급의 30%로 추가 감액(자동)

  • §65의3 ⑤ 사유 경합 규정상 ①2호 처분 우선


인사위원회 심의


  • 본인 진술·증거 자료 검토

  • 파면 의결 요구되었으나 정직 3월로 의결 완료(경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정직 기간 중 봉급·수당 미지급


결과


  • 정직 처분 확정 → §65의3 ①2호 직위해제 사유 소멸 → 직위해제 처분 자동 종료

  • 정직 3개월 종료 후 복직 → 같은 직급·유사 직위 배치

  • 정직 처분으로 인한 18개월 승진·승급 제한 적용


핵심 차이점 — 직위해제 vs 정직

| 구분 | 직위해제 | 정직 |
|------|---------|------|
| 성격 | 임시 조치 | 징계 처분 |
| 봉급 | 50%(3개월 후 30%) | 전액 미지급 |
| 후속 | 사유 소멸 시 복직 | 1~3개월 직무 정지 |
| 효과 | 신분 유지 | 신분 유지·승진·승급 제한 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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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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