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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횡령 — 행정7급 4년간 1,854,985원 + 3,700,000원 무단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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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학교 행정7급 △△△는 약 4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반환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하거나 결재 후 송금계좌 변경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 후 사후결재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854,985원 횡령. 3차례에 걸쳐 3,7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6~8일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반환.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형법,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 형사 범죄

법적 구조

세입세출외현금 횡령은 다음 법률 위반을 동시에 발생시킵니다.

| 법률 | 처벌 |
|---|---|
| 형법 §356 (업무상 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 본인 변상 책임 |
| 국가공무원법 §82·83 (징계) | 강등·해임·파면 등 |

"잠시 빌렸다 반환"도 횡령

무단인출 후 반환했더라도 다음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학교 자금을 임의로 인출

  • 개인 용도로 사용 (기간 무관)

  • 사후 반환 (반환 사실로 면책 안 됨)


"잠시 빌렸다"는 자의적 처리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반환 사실은 처분 경감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을 절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가?

  • [ ] 반환결의서를 지출 전 작성·결재하는가?

  • [ ] 송금계좌 변경 시 별도 결재를 받는가?

  • [ ] 사후결재(결재 전 송금)를 절대 진행하지 않는가?

  • [ ] 무단인출을 절대 시도하지 않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잠시 빌렸다 곧 반환" — 형사 처벌 대상
2. "사후결재로 정리" — 결재 순서 역전은 횡령 의혹 직접 사유
3. "송금계좌 변경은 효율적" — 별도 결재 필수
4. "1인 결재가 빠르다" — 2인 처리 의무 위반
5. "4년간 적발 안 됐으면 OK" — 누적 적발 시 처분 가중

2인 처리 의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은 다음 2인 처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1. 출납원: 출납사무 책임자 (지정 발령)
2. 실무담당자: 별도 발령으로 지정 (출납원 차하급자 가능)

두 사람이 각각 별도 결재선에서 처리하며, 1인 단독 결재는 절대 금지입니다.

결재 순서 (3단계)

1. 실무담당자: 거래 발생 시 반환결의서·송금 신청서 작성·결재
2. 출납원: 결재 확인 후 송금 결재
3. 행정실장 (일정액 초과 시): 추가 결재

결재 순서 역전(송금 후 사후결재)은 절대 금지됩니다.

무단인출 발견 시 즉시 대응

무단인출이 발견되면 다음을 즉시 진행하세요.

1. 사실 보고: 행정실장·교장 즉시 보고 (은폐 절대 금지)
2. 자체 조사: 무단인출 기간·금액·사용처
3. 반환 절차: 본인 변상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4. 형사 고발 검토: 사안 중대성에 따라 형사 고발
5. 시스템 점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은폐는 처분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형사 책임 회피로 분류돼 처분이 더 무거워집니다.

학교장·행정실장 동반 책임

4년간 누적된 횡령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시스템 미비: 2인 처리 의무 위반

  • 결재라인 묵인: 1인 결재 + 사후결재 허용

  • 감독 의무 불이행: 정기 출납 대조 부재


이런 경우 학교장·행정실장이 동반 책임 + 변상 책임 분담 대상이 됩니다.

송금계좌 변경 시 별도 결재

결재된 채권자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면 다음을 거치세요.

1. 변경 사유서 작성: 변경 사유 명시
2. 변경 신청 결재: 행정실장 + 추가 결재
3. 변경 후 송금: 결재 후 송금
4. 사후 보고: 변경 결과 보고

"결재 후 송금계좌 변경"은 횡령 의혹 직접 사유로 분류됩니다.

강등 처분의 의미

"강등"은 공무원 징계 중 두 번째로 무거운 처분(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중 하나입니다. 출납원 본인이 강등되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되면 다음 영향이 동반됩니다.

  • 직급 1단계 강등 (행정7급 → 행정8급)

  • 3개월간 보수 1/3 감액

  • 형사 처벌 시 추가 징계 가능

  • 연금 산정 시 불이익


재발 방지를 위해 출납원 본인 보호의 핵심은 2인 처리 + 결재 순서 준수 + 무단인출 절대 금지 3가지입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0월, ○○도 ○○학교 행정7급 △△△가 약 4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1,854,985원을 횡령하고, 3차례에 걸쳐 3,700,000원을 무단 인출해 6~8일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 반환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1인 결재 + 사후결재 허용이 시스템 결함의 직접 원인이 된 중대 사례입니다.

경위

  • 횡령 담당자: ○○학교 행정7급 △△△ (출납원)

  • 횡령 기간: 약 4년간

  • 횡령 9회 1,854,985원:

- 반환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
- 결재 후 송금계좌 변경
- 개인계좌로 송금 후 사후결재
  • 무단인출 3회 3,700,000원:

- 무단으로 인출 → 6~8일간 개인적 유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반환
  • 1인 결재: 실무담당자 없이 출납원 단독 결재 허용

  • 사후결재: 결재 전 송금 후 사후 추인

  • 결재선: 출납원 단독 → 사후 행정실장 결재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 정기 출납 대조 + 송금계좌 변경 추적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와 실제 송금 내역을 시계열로 대조하던 중, 반환결의서 없는 지출·송금계좌 변경·개인계좌 송금 후 사후결재 패턴을 발견했고, 별도로 무단인출·반환 거래도 확인됐습니다.

| 위반 유형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반환결의서 | 지출 전 작성·결재 | 작성 없이 지출 |
| 송금계좌 | 결재된 채권자 계좌 | 결재 후 변경 |
| 결재 순서 | 결재 후 송금 | 송금 후 사후결재 |
| 무단인출 | 절대 금지 | 3회 3,700,000원 |

핵심 쟁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직원책임법) §4에 따른 변상 책임의 일차 주체입니다. 본 사례는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형법 §356(업무상 횡령)의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잠시 빌렸다 반환했다"는 자의적 처리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무단인출 후 반환했더라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4년간 누적된 횡령은 시스템 미비(2인 처리 의무 위반) + 결재라인 묵인이 동반된 결과이며, 학교장·행정실장 동반 책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 결과

  • 출납원 △△△: 강등 (가장 중대한 처분 중 하나) + 형사 고발 + 변상 청구

  • 행정실장: 견책 (1인 결재·사후결재 허용 + 감독 의무 불이행)

  • 교장: 경고 (감독 책임)

  • 시정 조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실무담당자 2인 처리 의무화, 사후결재 금지, 송금계좌 변경 시 별도 결재 필수, 무단인출 자동 알림 시스템


사건이 주는 의미

"잠시 빌렸다 반환했다"는 자의적 처리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무단인출 후 반환했더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4년간 누적된 횡령은 단순 담당자 비위가 아니라 시스템 미비 + 결재라인 묵인이 결합된 결과로, 학교장·행정실장이 동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2인 처리 의무는 횡령 예방의 핵심 장치이며, 출납원 1인 결재 허용은 횡령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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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119)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7-07-26 시행본, 형법 §356(업무상 횡령),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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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형법,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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