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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횡령 — 행정7급 4년간 1,854,985원 + 3,700,000원 무단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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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학교 행정7급 △△△는 약 4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반환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하거나 결재 후 송금계좌 변경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 후 사후결재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854,985원 횡령. 3차례에 걸쳐 3,7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6~8일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반환.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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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형법,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회계관계직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 수행.

  •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silmu 실무 포인트


"잠시 빌렸다 반환했다"는 자의적 처리도 형사 처벌 대상. 4년간 누적된 횡령은 시스템 미비(2인 처리 의무 위반) + 결재라인 묵인 동반 — 학교장·행정실장 동반 책임 가능성.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4년간 9회 횡령 + 3회 무단인출. 1인 결재 + 사후결재 허용이 시스템 결함의 직접 원인. 형법상 업무상 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회계관계직원 책임법 적용.

처분


관련자 강등 (가장 중대한 처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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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형법,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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