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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7~8월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부터 12월 의회 의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 법적 근거와 실무 일정을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예산안 제출

시·도 50일 전 / 시·군·구 40일 전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회 의결

시·도 15일 전 / 시·군·구 10일 전

회계연도 개시 전

행안부 편성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통보 시기는 해당 연도 기준 확인)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의결 전 계약

금지(사전 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제36조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58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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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예산안은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의결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예산요구와 예산편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예산 편성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check_circle 의회 의결 전에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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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6단계 가이드 · 지방재정법 제36조~제42조

1
5~6월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통보

description

중기재정계획 연계 · 예산 규모·편성 기준·투자심사 기준 수립 후 각 부서 통보

account_balance 행안부·재정당국 제36조
⭐ CRITICAL STEP
2
7~8월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edit_document

사업계획서·산출 근거(단가×수량) 작성 후 재정과 제출 — 이 시기 준비가 최종 반영률 결정

groups 각 실·국·과 제38조
3
9월

예산안 심사 및 조정

balance

타당성·효과성·집행 실적 검토 후 가용 재원 범위 내 우선순위 결정

manage_accounts 재정과·예산담당관 제36조
6
다음 해 1월~

예산 확정 및 집행 시작

play_circle

의결·공표 후 1월 1일부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집행 시작

apartment 전 부서 제42조
5
11~12월

의회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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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예비 심사 → 예결특위 종합 심사 → 본회의 최종 의결

account_balance 지방의회 D-5 : 12/26
4
10월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제출

upload_file

단체장 최종 승인 후 지방의회에 예산안·사업계획서 제출

person 지방자치단체장 D-50 : 11/11
Monthly Timeline
5~6월
지침수립
7~8월 ⭐
요구서 작성
9월
심사·조정
10월
의회제출
11~12월
심의·의결
1월~
집행
tips_and_updates

팁 1. 7~8월 요구서 작성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성과 지표 설정이 최종 예산 반영률을 좌우합니다.

timer

팁 2. 기한 엄수 및 상위 계획 부합성을 확인하세요. 제출 기한이 하루만 늦어져도 반영이 불가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예산 편성 프로세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42조 규정에 따라 5~12월 기간 동안 6단계로 진행됩니다.

1

예산편성지침 수립 (5~6월)

재정 당국이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합니다.

description

지침 수립

예산 규모, 편성 기준 등

campaign

지침 통보

각 실·국·과에 통보

2

예산요구서 작성 (7~8월)

각 부서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과에 제출합니다.

calculate

소요예산 산정 ⭐

사업별 예산 산출

edit_document

예산요구서 작성

사업 타당성, 추진 계획 등

3

예산안 심사 (9월)

재정 당국이 각 부서 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조정합니다.

fact_check

타당성 심사

사업 필요성, 효과 검토

compare_arrows

예산 조정

가용 재원 범위 내 조정

4

예산안 편성 (10월)

단체장이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approval

단체장 결재

예산안 최종 승인

upload

의회 제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5

의회 심의·의결 (11~12월)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groups

상임위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check_circle

본회의 의결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6

예산 확정 및 집행 (12월~다음해)

의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집행합니다.

gavel

예산 확정

의회 의결로 확정

play_arrow

예산 집행

1월 1일부터 사업 추진

checklist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사항

  • ✗ 일정 지연: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 엄수
  • ✗ 근거 부실: 예산 산출 근거 없이 요구 금지
  • ✗ 과다 요구: 비현실적인 예산 요구 지양
folder_open

필수 서류

  • ✓ 예산요구서: 사업명, 예산액, 사업 내용
  • ✓ 산출 근거: 세부 내역 및 단가 자료
  • ✓ 사업계획서: 추진 배경, 목표, 효과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7~8월이 핵심: 예산요구서 작성 기간 집중
  • 💡 과거 사례 활용: 전년도 예산서 참조
  • 💡 설득 자료 준비: 사업 타당성 강조
법

법률

지방재정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령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칙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질의·회신은 회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실무 해설 예시로,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적힌 회신 기관·문서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소관 부처 회신을 확인하세요.
예산 경미

예산서 작성 오류로 인한 예산안 심의 지연

202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세출예산 총액이 5억원 과다 계상되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됨.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일치해야 하나, 세출예산 합계 오류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려됨.

gavel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명시이월비),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예산편성 시기 위반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2025년도 예산을 2024년 12월이 아닌 2025년 1월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시기 원칙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1분기 예산 집행이 지연됨.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은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

gavel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시·도 50일 전·시군구 40일 전 제출, 시·도의회 15일 전·시군구의회 10일 전 의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경미

긴급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행사 개최 예산 2천만원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긴급예산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행사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gavel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일반회계·교특회계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보조금 제외), 지방자치법 제150조 ①항(예비비 사용 명세서 의회 승인)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세출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4편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세출예산 과목 체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1. 1

    분야·부문: 기능별 분류(예: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

  2. 2

    정책사업: 주요항목의 사업 단위

  3. 3

    단위사업·세부사업: 세부항목의 사업 단위

  4. 4

    목(편성목·통계목): 성질별 분류 —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지방재정법 제41조②)

  5. 5

    ※ 장(章)·관(款)·항(項)은 세입예산의 구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①)

2 Step 2: 자주 쓰는 목(目) 10가지

  1. 1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2. 2

    201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상 운영 비용

  3. 3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현장조사비

  4. 4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책사업추진비

  5. 5

    204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6. 6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7. 7

    307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등(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01 일반보전금)

  8. 8

    308 자치단체등이전: 다른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보조금·교부금(자본보조는 403)

  9. 9

    306 출연금 / 502 출자금: 출연·출자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10. 10

    80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재원

3 Step 3: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

  1. 1

    ① 사업 목적 명확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지 1~2줄로 정리

  2. 2

    ② 산출 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형식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

  3. 3

    ③ 목 분류 확인: 지출 성격에 맞는 목인지 운영기준 별표와 대조

  4. 4

    ④ 전년도 실적 비교: 전년 편성액·집행액과 비교해 증감 사유 설명

4 Step 4: 목 오류 최다 발생 유형

  1. 1

    외래강사료는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로 편성 — 204 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으로 잡지 않도록 주의

  2. 2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 → 소규모 수선은 201 운영비로 처리

  3. 3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307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이 올바른 목

  4. 4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 운영비(교육훈련비)가 올바른 목

warning 주의사항

  • · 목이 다르면 전용(轉用)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목으로 잡을 것
  • ·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 ·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물 — 단가·수량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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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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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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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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