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한눈에 내년 살림 준비하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6단계 가이드 · 지방재정법 제36조~제42조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통보
중기재정계획 연계 · 예산 규모·편성 기준·투자심사 기준 수립 후 각 부서 통보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서·산출 근거(단가×수량) 작성 후 재정과 제출 — 이 시기 준비가 최종 반영률 결정
예산안 심사 및 조정
타당성·효과성·집행 실적 검토 후 가용 재원 범위 내 우선순위 결정
예산 확정 및 집행 시작
의결·공표 후 1월 1일부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집행 시작
의회 심의 및 의결
상임위 예비 심사 → 예결특위 종합 심사 → 본회의 최종 의결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제출
단체장 최종 승인 후 지방의회에 예산안·사업계획서 제출
지침수립
요구서 작성
심사·조정
의회제출
심의·의결
집행
팁 1. 7~8월 요구서 작성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성과 지표 설정이 최종 예산 반영률을 좌우합니다.
팁 2. 기한 엄수 및 상위 계획 부합성을 확인하세요. 제출 기한이 하루만 늦어져도 반영이 불가합니다.
예산 편성 프로세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42조 규정에 따라 5~12월 기간 동안 6단계로 진행됩니다.
예산편성지침 수립 (5~6월)
재정 당국이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합니다.
지침 수립
예산 규모, 편성 기준 등
지침 통보
각 실·국·과에 통보
예산요구서 작성 (7~8월)
각 부서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과에 제출합니다.
소요예산 산정 ⭐
사업별 예산 산출
예산요구서 작성
사업 타당성, 추진 계획 등
예산안 심사 (9월)
재정 당국이 각 부서 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조정합니다.
타당성 심사
사업 필요성, 효과 검토
예산 조정
가용 재원 범위 내 조정
예산안 편성 (10월)
단체장이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단체장 결재
예산안 최종 승인
의회 제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 심의·의결 (11~12월)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상임위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예산 확정 및 집행 (12월~다음해)
의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집행합니다.
예산 확정
의회 의결로 확정
예산 집행
1월 1일부터 사업 추진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일정 지연: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 엄수
- ✗ 근거 부실: 예산 산출 근거 없이 요구 금지
- ✗ 과다 요구: 비현실적인 예산 요구 지양
필수 서류
- ✓ 예산요구서: 사업명, 예산액, 사업 내용
- ✓ 산출 근거: 세부 내역 및 단가 자료
- ✓ 사업계획서: 추진 배경, 목표, 효과
실무 팁
- 💡 7~8월이 핵심: 예산요구서 작성 기간 집중
- 💡 과거 사례 활용: 전년도 예산서 참조
- 💡 설득 자료 준비: 사업 타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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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 시·군·자치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 시·군·자치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본인이 소속된 자치단체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도와 시/군/구의 법정 기한이 다릅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부령 / 예규
•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시/군/구: 시, 군, 자치구
절차
시/도
시/군/구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통보
공통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작성·통보
공통 (재무과)
각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
공통 (각 부서)
예산심사·조정
공통 (재무과, 기획실)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
50일 전까지(11월 11일)
40일 전까지(11월 21일)
의회 예산심의
공통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
15일 전까지(12월 16일)
10일 전까지(12월 21일)
회계연도 개시
공통
✓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 전년도 집행실적 (기존 사업)
✓ 산출근거의 적정성
✓ 성과목표의 구체성
✓ 중복사업 여부
✓ 재원조달 계획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예규)
| 항목 | 기준 |
|---|---|
| 인건비 인상률 | 공무원 보수 인상률 준용 |
| 기본경비 절감 | 전년 대비 5~10% 절감 권고 |
| 사회복지비 | 의무지출은 법령 기준 100% 반영 |
| 민간이전 보조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적용 |
| 채무부담행위 | 지방의회 의결 필수, 상환계획 동시 제출 |
- 장·관·항·세항·목 구분
- 세입: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 등
- 세출: 인건비·물건비·이전재원·자본지출·융자 및 출자·보전재원 등
#### 예비비 편성 기준 (지방재정법 제43조)
유권해석 사례
1. 예산 편성 전 지출약정의 적법성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예산 과목 간 상호 유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추경 예산 편성 없이 잉여금 사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긴급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행사 개최 예산 2천만원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긴급예산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행사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예산서 작성 오류로 인한 예산안 심의 지연
202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세출예산 총액이 5억원 과다 계상되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됨.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일치해야 하나, 세출예산 합계 오류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려됨.
예산편성 시기 위반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2025년도 예산을 2024년 12월이 아닌 2025년 1월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시기 원칙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1분기 예산 집행이 지연됨. 지방재정법 제37조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예산편성 질의답변
Q1. 예산요구와 예산편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을 상급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예산요구이고, 심의·조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입니다. 요구액과 편성액은 다를 수 있으며, 부서는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Q2.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산 목간 전용(轉用) 또는 이용(移用) 절차를 거칩니다.
- 전용: 동일 세항(細項) 내 목간 조정 — 자체적으로 가능
- 이용: 세항 또는 장·관·항 간 조정 — 의회 의결 필요 (예외: 재해 등)
Q3.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할 수 있나요?
A: 다음 사유 발생 시 편성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 국가정책 변경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
- 세입 현저한 감소로 예산 조정 필요
- 의회 의결 사항으로 일반 예산과 동일한 절차 적용
Q4.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예비비는 예산서에 계상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비 없이는 예산 외 긴급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편성을 권장합니다.
Q5. 투자심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총사업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자체 심사: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중앙 심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행안부 또는 기재부)
- 단, 기관 유형·사업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 필수 확인
예산편성 실무 주의사항
⚠️ 예산편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예산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 편성 (재정법 기본 원칙)
- 적자예산 편성 시 지방채 발행 또는 기금 활용 필요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교육 목적 외 사용 불가
- 목적 변경 필요 시 의회 의결 또는 재배분 절차 필수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
- 조기 확인 안 하면 예산 편성 후 사업 조정 불가피
- 일반예비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 재해예비비: 별도 계상 가능
- 한도 초과 편성 시 의회 심의에서 삭감 대상
-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은 익년도 예산에 별도 표시
- 이월사업 계속 집행 계획 없으면 예산 불용 처리
✅ 예산편성 절차 체크리스트
- [ ]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령 (행안부/교육부 시달)
- [ ] 부서별 예산 요구서 취합
- [ ] 재정분석 및 투자심사 대상 사업 확인
- [ ]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해당 기관)
- [ ] 의회 제출 기한 준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 ] 확정 예산 공시 (예산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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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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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예산 편성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결정 과정입니다. 각 부서가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재무부서가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조정하며, 의회가 주민 대표로서 최종 심의·의결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10% 증액해서 요구" → 근거 없는 증액 요구는 대부분 조정됨
"의회 제출 후 중요한 사업 추가 요청" → 예산안 제출 후 추가는 원칙적으로 불가
전년도 집행실적과 미집행 사유 분석
유사 사례 또는 표준단가 근거 제시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
☑ 법령·조례 근거 명시 (법적 근거 없으면 편성 불가)
☑ 사업명이 구체적인가? ("OO사업 추진" → "OO시설 보수공사")
☑ 산출근거가 상세한가? ("사업비 500만원" → "단가 10만원 × 50개소")
☑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사유 설명
☑ 성과목표가 측정 가능한가? ("만족도 향상" → "만족도 80% 이상")
☑ 첨부서류 완비 (견적서, 설계서, 법령 등)
재무과의 예산 심사는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집중합니다. 다음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중복 아닌가?)
왜 내년에 해야 하는가? (시급성)
예산 규모가 적정한가? (과다 계상 아닌가?)
사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합니다. 부서 담당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 배경과 필요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주민 편익이나 지역 현안 해결 효과 강조
• 유사 지자체 사례나 국비 지원 계획 등 근거 자료
•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왜 이렇게 비싼가?", "작년에도 했는데 왜 또?" 등)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추경예산 또는 예산 전용·이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전용: 같은 편성목 안에서 관·항·세항·목 간 상호 융통 (의회 승인 불요)
예산 이용: 편성목 간 상호 융통 (의회 의결 필요)
📌 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매년 5월 발표)
📌 시스템: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예산 편성 시에는 소속 기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무부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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