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2025년도 예산을 2024년 12월이 아닌 2025년 1월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시기 원칙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1분기 예산 집행이 지연됨. 지방재정법 제37조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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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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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7조 (예산안의 제출시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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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일정을 준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예산편성 지침을 5~6월에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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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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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11~12월에 의회 심의를 완료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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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일정표 작성 (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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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 수립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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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서 제출 기한 엄수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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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의회 제출 (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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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예산 편성 절차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7~8월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부터 12월 의회 의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예산안의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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