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행안부 훈령이라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서 직접 위임한 기준이므로, 지자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됐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감사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2. 편성 기준 시달 직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년 10월 전후로 행안부 기준이 시달됩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시달 즉시 전 부서에 주요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부서별 요구서 검토 시 기준 초과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 체크포인트
| 직급 | 편성 한도 (예시) | 확인 방법 |
|------|-------------|---------|
| 4급 이상 단체장 | 별도 기준 | 운영기준 별표 참조 |
| 5급 부서장 | 월 35만원 수준 | 당해 연도 운영기준 확인 |
| 팀장급 | 월 20만원 이내 | 당해 연도 운영기준 확인 |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한도는 매년 시달되는 운영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예방 절차
1. 편성 기준 시달 시 즉시 요약본 작성 → 각 부서 배포
2. 부서 요구서 접수 후 기준 초과 항목 전수 점검
3. 의회 제출 전 예산담당관 최종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기획조정실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5급 이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를 1인당 월 50만원 × 12개월 × 12개 부서 = 7,2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해당 연도에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5급 부서장 업무추진비의 월 편성 한도를 35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의회 본예산 심의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도 감사에서 편성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위
- 2024년 10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달 (5급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35만원 한도)
- 2024년 11월: 기획조정실, 부서 요구 그대로 월 50만원으로 예산 편성
- 2024년 12월: 지방의회 예산안 통과 (지침 초과분 미발견)
- 2025년 4월: 도 종합감사에서 지침 초과 편성 확인
위반 내역
| 항목 | 행안부 기준 한도 | 실제 편성 | 초과액 (12개 부서 × 12개월) |
|------|--------------|---------|--------------------------|
| 5급 부서장 업무추진비(월) | 35만원 | 50만원 | 2,160만원 |
감사 결과
- 예산담당관: 주의 처분
- 기획조정실장: 주의 처분
- 초과 편성 2,160만원 → 차기 추경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삭감 시정 명령
- 행안부 편성 기준 숙지 및 사전 검토 절차 강화 내부 지침 마련 명령
법령 해석상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훈령(행정규칙) 형식이나, 상위 법률에서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며, 의회 의결로 통과되었더라도 기준 초과 편성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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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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