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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규율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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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예측 가능한 일반 행정비용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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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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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check_circle 경기침체
check_circle 대규모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해야 하며
check_circle 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함.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문서화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추경예산은 본예산 의결 후 사정 변경에 한정됩니다

정당한 추경 사유

1. 천재지변·재해 복구: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재해 대응
2. 법령 변경: 새 법령 시행으로 사업 추가 필요
3. 중앙정부 보조금 신설: 본예산 편성 후 보조금 확보
4. 긴급 정책 필요: 주민 안전 등 시급한 필요 (입증 가능 시)
5. 세입 변동: 지방세 등 세입 증감으로 본예산 조정 필요

추경 사유 인정 안 되는 경우

  • 단순 예산 부족: 본예산 편성 능력 부실의 결과

  • 본예산 의결 시 예측 가능: 정책사업·시설보수 등 통상 업무

  • 단체장 정책 변경: 본예산 통과 후 정책 우선순위 변경

  • 부서 간 이해 조정: 본예산 편성 시 조정해야 했던 사안


추경 편성 절차

1. 부서별 추경 요구서 취합: 사유·금액·증빙
2. 기획예산담당관 검토: 사유 정당성·예측 가능성 평가
3. 단체장 결재: 추경안 확정
4. 의회 제출: 회기 중 또는 임시회 소집
5. 의회 심의·의결: 사유 부적정 시 부결 가능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추경 사유가 본예산 의결 후 발생한 사정인가?

  • [ ] 천재지변·법령 변경·보조금 신설 등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는가?

  • [ ]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했던 사정은 아닌가?

  • [ ] 사유 입증 자료(공문·법령 자료 등)가 첨부됐는가?

  • [ ] 의회 사전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는가?


추경 부결 시 대응

추경 부결 시 다음 대안을 검토:

1. 예산 전용 (§49): 정책사업 내 단위·목 이동 → 단체장 결재
2. 명시이월비 변경: 차년도 이월비로 변경
3. 예비비 사용 (§43): 긴급 필요 시 예비비
4. 사업 보류·축소: 본예산 범위 내 조정

본예산 편성 능력 강화

추경 의존도가 높으면 본예산 편성 능력 부실로 평가됩니다. 본예산 편성 시:

  • 부서별 정확한 사업비 산정 (전년 결산·시장가 반영)

  • 외부 자문 활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 의회 정책 사전 청취

  • 사정 변경 가능성 사전 점검


단체장·담당관 책임

추경 부결이 반복되면 단체장은 의회·주민 신뢰 손상, 담당관은 견책·감봉 등 징계 대상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추경 편성 사유 명확화
check_circle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만
check_circle 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 반영
check_circle 추경 사유서 작성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8월, ○○군은 추경예산 편성을 시도했으나 편성 사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군의회에서 부결된 사례입니다. 단순한 정책사업 예산 부족을 사유로 추경을 시도했으나 본예산 의결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위

  • 추경 신청액: 12억 5천만원

  • 주요 사업: 청사 환경개선 4억 + 도시공원 시설보수 3억 5천만 + 도로 보수 5억

  • 추경 사유 (군 측 제시): "본예산 부족"

  • 의회 심의: 2024-08 임시회

  • 의회 판단: "본예산 의결 시 예측 가능한 사정", "본예산을 조정해야 할 사안"

  • 의결 결과: 부결 (12억 5천만원 전액)

  • 영향: 후반기 사업 집행 일부 보류, 일부는 예산 전용으로 처리

  • 발견 경위: 의회 부결 + 군 자체 감사 평가


감사 적발 경위

의회 부결 후 군 자체 감사에서 추경 편성 사유의 부적정성을 점검. 본예산 의결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정을 추경 사유로 제시한 것이 단체장·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편성 능력 부족으로 평가됐습니다.

| 구분 | 정당한 추경 사유 | 이번 사례 |
|---|---|---|
| 본예산 후 사정 변경 | 천재지변·법령 변경·중앙정부 보조금 신설 | 단순 예산 부족 |
| 긴급 필요 | 주민 안전·재해 복구 | 통상적 시설 개선 |
| 본예산 의결 시 예측 가능성 | 예측 불가능 | 예측 가능 |
| 결과 | 의회 의결 | 부결 |

핵심 쟁점

추경예산은 본예산 의결 후 사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충 수단입니다. 본예산 의결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정을 추경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의회의 본예산 통제권을 우회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예산 부족은 본예산 편성 능력 부실의 결과이며, 정상적인 추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결과

  • 군수: 의회 사과 + 차년도 본예산 편성 능력 강화 약속

  • 기획예산담당관: 견책 (추경 편성 사유 검토 부실)

  • 시정 조치: 추경 편성 사유 매뉴얼 정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외부 자문 도입

  • 사업 처리: 일부는 예산 전용(§49), 일부는 명시이월비 변경, 일부는 사업 보류


사건이 주는 의미

추경예산은 본예산 의결 후 사정 변경이 본질이며, 단순한 예산 부족 보전 수단이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 능력이 부족해 추경에 의존하면 의회 신뢰가 손상되고 본예산 의결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는 정당성·긴급성·예측 불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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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감사원·자치단체 감사결과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작성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자치법 2024-05-17 시행(법률 제20020호) — §142 예산안의 편성과 의결, 지방재정법 2025-04-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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