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예측 가능한 일반 행정비용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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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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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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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은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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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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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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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함.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문서화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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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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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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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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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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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추가경정예산당초 예산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 편성 요건, 의회 심의 기간, 당초...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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