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추경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규율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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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예측 가능한 일반 행정비용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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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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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check_circle 경기침체
check_circle 대규모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해야 하며
check_circle 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함.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문서화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추경 편성 사유 명확화
check_circle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만
check_circle 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 반영
check_circle 추경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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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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