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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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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로 보수 예산 3억원 중 2억원을 정책사업 간 이용하여 청사 리모델링에 사용함. 이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의결 없이 단체장 결재만으로 처리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정책사업 간 이용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심각도: 중대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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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예산은 반드시 편성된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하며
check_circle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 또는 추경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함. 예산 집행 전에 예산과목과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예산 목적 외 사용·이용·전용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3단계 구분표

| 구분 | 근거 | 승인 |
|---|---|---|
|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방재정법 §47 제1항 본문 | (절대 금지) |
| 정책사업 간 이동 = 이용(移用) | 지방재정법 §47 단서 | 지방의회 의결 |
| 정책사업 내 단위·목 이동 = 전용(轉用) | 지방재정법 §49 | 단체장 결재 |
| 예산 이체 (기구·직제 변경) | 지방재정법 §47 제2항 | 의결 또는 결재 |

빠른 판별법

e-호조 또는 예산서에서 두 과목의 정책사업 코드를 비교하세요.

  • 코드가 다르면 → 이용 → 의회 의결 필수

  • 코드가 같으면 → 단위사업·목 차이만 있는 경우 → 전용 → 단체장 결재

  • 두 과목의 목적이 명백히 다르면 → 목적 외 사용 문제 별도 검토


흔한 오해 3가지

1. "같은 회계 내 이동이니 자유롭다" — 회계(일반/특별) 구분과 정책사업 구분은 별개. 회계 내라도 정책사업 간이면 의회 의결 필요
2. "단체장 결재 = 의회 의결 갈음" — 단체장 권한과 의회 권한은 별개. 단체장이 의회 권한을 갈음할 수 없음
3. "사후 의결로 정당화 가능" — 사후 의결은 사전 의결의 효력을 갖지 않음.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정식 절차 필요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예산 이동 결재를 올리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인하세요.

  • [ ] 두 과목의 정책사업 코드를 직접 비교했는가?

  • [ ] 이용·전용 중 어느 쪽인지 예산담당관실에 사전 확인 받았는가?

  • [ ] 이용이라면 의회 일정에 의결안 상정 시점이 잡혔는가?

  • [ ] 두 정책사업의 사업 목적이 양립 가능한가? (목적 외 사용 점검)

  • [ ] 결재 문서에 근거 조문(§47 또는 §49)을 명시했는가?


실무 팁

"급하니까 일단 단체장 결재로 이동하고 의회에는 나중에 보고"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의회 일정상 사전 의결이 어렵다면 이용 자체를 포기하고 차기 추경에 신규 편성하세요. 추경 의결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예산과목 확인 (집행 전)
check_circle 사업내용 일치 여부 확인
check_circle 목적 변경 시 예산 전용 또는 추경
check_circle 예산 집행 결과 점검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0월, △△구 건설과는 본예산에 편성된 「도로 보수」 정책사업 예산 3억원 중 2억원을 「청사 환경개선」 정책사업으로 이동시켜 청사 리모델링에 사용했습니다.

구청장 결재만으로 이동 처리했고, 지방의회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경위

  • 도로 보수 정책사업: 본예산 3억원, 하반기 집행 부진

  • 청사 환경개선 정책사업: 본예산 0.5억원, 리모델링 비용 부족

  • 담당자 판단: "같은 일반회계 내 이동이니 구청장 결재로 충분"

  • 결재선: 건설과장 → 부구청장 → 구청장

  • 의회 의결: 없음

  • 집행 완료: 2024-12 청사 1~3층 리모델링


감사 적발 경위

연말 결산 검토 과정에서 구의회 사무처가 정책사업 예산변경 내역을 확인하던 중, 2억원 정책사업 간 이동이 의회 의결 없이 처리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구분 | 정책사업 내 이동 (전용) | 정책사업 간 이동 (이용) |
|---|---|---|
| 근거 조문 | 지방재정법 제49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
| 승인 절차 | 단체장 결재 | 지방의회 의결 |
| 이번 사례 | — | 2억원 (의결 누락) |

핵심 쟁점

예산 이용(移用)과 전용(轉用)은 명확히 다른 절차입니다. 정책사업 간 이동은 이용이며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입니다. 단체장 결재만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도로 보수에 편성된 예산을 청사 시설에 사용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별도 문제입니다.

처분 결과

  • 건설과장: 감봉 1개월 (중징계)

  • 부구청장: 견책 (감독 책임)

  • 구청장: 의회 사과 + 예산변경 보고체계 개선 약속

  • 시정 조치: 임시회 사후 의결 추진 → 사후 의결로는 효력 없음 인정 → 차기 추경에 사후 반영

  • 재교육: 전 부서 예산담당자 이용·전용 구분 교육


사건이 주는 의미

예산 이용·전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예산 권력의 분배 문제입니다. 의회가 승인한 정책사업 예산을 단체장이 임의로 다른 정책사업에 옮기면 의회 통제권을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 보수」와 「청사 환경개선」은 정책 목적이 명백히 다르므로 목적 외 사용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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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감사원·자치단체 감사결과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작성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처분 수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유사 사례 평균을 참고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정상참작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재정법 2025-04-01 시행(법률 제20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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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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