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건설과에서 단순 행정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처리하여 2년 연속 미집행, 최종 불용 처리 권고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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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50조(이월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사고이월 요건)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사고이월은 '진짜 불가항력'에만 해당됩니다
사고이월 인정 사유 (엄격 적용)
✅ 재해·재난 발생
✅ 계약 상대방 부도·도산
✅ 민사 소송 계류
✅ 토지 수용 협의 지연 (상대방 거부)
✅ 국가·상급기관의 방침 변경
사고이월 인정 안 되는 사유
❌ 담당자 업무 과부하
❌ 내부 결재 지연
❌ 사업 계획 미수립
❌ 단순 설계 용역 지연 (정상 범위 내)
재이월(2년 이상 이월) 절대 금지
이월된 예산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2년 연속 미집행은 사업 추진 의지·능력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살리는 방법
미집행 예산이 예상되면 9월 이전에 과감히 반납하거나 타 사업으로 전용·이용 처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건설과는 2023년 노후 보도블록 교체 사업(2억원)을 "설계 용역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재이월을 시도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 2023년 사업 착수: 3월
- 2023년 사고이월 사유: "설계 용역 완료 지연" (실제: 담당자 업무 과부하)
- 2024년 2월: 이월 예산 사용 가능
- 2024년 10월: 여전히 착공 전
- 2024년 재이월 시도 → 감사원 사전 점검에서 적발
감사 판단
| 항목 | 내용 |
|------|------|
| 2023년 사고이월 사유 | 내부 행정 지연 →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 |
| 2024년 재이월 시도 | 2년 이상 이월 금지 → 불가 |
| 실제 사유 | 사업 계획 미흡, 우선순위 관리 실패 |
결과
- 2억원 전액 불용 권고
- 담당자 경고, 부서장 주의
- 해당 사업은 다음 연도 신규 예산으로 재편성 필요
- 2년간 행정 낭비 및 주민 불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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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불용액 처리 및 이월회계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예산 처리 — 불용(不用)과 이월(移越)의 차이,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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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이월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사고이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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