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요건 미충족 사고이월 처리로 예산 2년째 집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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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건설과에서 단순 행정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처리하여 2년 연속 미집행, 최종 불용 처리 권고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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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0조(이월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사고이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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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사고이월은 '진짜 불가항력'에만 해당됩니다

사고이월 인정 사유 (엄격 적용)


✅ 재해·재난 발생
✅ 계약 상대방 부도·도산
✅ 민사 소송 계류
✅ 토지 수용 협의 지연 (상대방 거부)
✅ 국가·상급기관의 방침 변경

사고이월 인정 안 되는 사유


❌ 담당자 업무 과부하
❌ 내부 결재 지연
❌ 사업 계획 미수립
❌ 단순 설계 용역 지연 (정상 범위 내)

재이월(2년 이상 이월) 절대 금지


이월된 예산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2년 연속 미집행은 사업 추진 의지·능력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살리는 방법


미집행 예산이 예상되면 9월 이전에 과감히 반납하거나 타 사업으로 전용·이용 처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건설과는 2023년 노후 보도블록 교체 사업(2억원)을 "설계 용역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재이월을 시도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 2023년 사업 착수: 3월

  • 2023년 사고이월 사유: "설계 용역 완료 지연" (실제: 담당자 업무 과부하)

  • 2024년 2월: 이월 예산 사용 가능

  • 2024년 10월: 여전히 착공 전

  • 2024년 재이월 시도 → 감사원 사전 점검에서 적발


감사 판단

| 항목 | 내용 |
|------|------|
| 2023년 사고이월 사유 | 내부 행정 지연 →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 |
| 2024년 재이월 시도 | 2년 이상 이월 금지 → 불가 |
| 실제 사유 | 사업 계획 미흡, 우선순위 관리 실패 |

결과

  • 2억원 전액 불용 권고

  • 담당자 경고, 부서장 주의

  • 해당 사업은 다음 연도 신규 예산으로 재편성 필요

  • 2년간 행정 낭비 및 주민 불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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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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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50조(이월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사고이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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