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대

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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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교육과에서 추경 의회 의결 전에 강사 채용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계약으로 위법

심각도: 중대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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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추경 의결 전 절대 계약 금지

원칙: 예산 확정 후 집행


추경 예산은 의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의결 전에는 해당 예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통과될 것"의 위험성


  • 의회가 삭감할 수 있음

  • 의결 조건부 수정이 있을 수 있음

  • 예산 미확정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 →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긴급한 경우 대처 방법


1. 예비비 활용 (긴급 요건 충족 시)
2. 의회에 조기 의결 요청 (임시회 긴급 소집)
3. 단체장 결재 후 의회 사후 보고 (천재지변 수준 긴급 시만 가능)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교육과는 2024년 8월 추경에 신규 사업(방과후 교육 강사 채용,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회 의결은 9월 예정이었으나, 담당자가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며 8월 말에 강사 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위

  • 8월 20일: 추경안 지방의회 제출

  • 8월 25일: 의결 전, 강사 3명과 채용 계약 체결 (강의 시작)

  • 9월 15일: 추경 의회 의결 (통과)

  • 결산 감사에서 예산 미확정 상태의 계약 체결 적발


위법성 분석

예산 미확정 상태에서 계약 체결의 문제점:

1. 의회가 해당 사업을 삭감·수정했을 경우 계약 해지 불가
2. 강사에게 지급 약속을 한 상태에서 예산 미확보 → 지방재정법 위반
3. 계약 체결 자체가 무효 (예산 근거 없음)

결과

  •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실제 금전 손실은 없음

  • 담당자: 경고 처분 (절차 위반)

  • "운 좋게 통과됐지만 절차 위반" → 차후 동일 행위 반복 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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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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