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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컨설팅·점검수당 지침 미준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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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컨설팅 및 점검수당 명목으로 총 5,850,000원 부당 지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신설했다"는 수당은 모두 부당지급 — 컨설팅·점검·평가 등 명목 다양해도 지침에 없으면 불가. 5,850,000원 같은 누적 규모는 사후 회수 시 수령자(공무원) 개인 부담으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법령과 지침상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성 수당은 예산편성 자체 불가. 신설 수당은 반드시 상위 법령 또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 근거 필요.

처분


관련자 주의, 과다지급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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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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