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예산 분야 총 36개 사례
학교(교비)회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학교(교비)회계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자문)·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함.
학교(교비)회계 예산 이·전용 업무처리 부적정
○○고등학교는 예산을 이용했음에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산 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사회 보고(심의)를 받지 않음. ○○중학교는 군청무상급식 지원금 822,770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이용 처리함. ○○초등...
학교(교비)회계 간주처리 예산 업무 소홀
학교(교비)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음. 간주처리 예산 편성 현황을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해당 학년도 학교(교비)회계 및 유치원회계 간주처리 예...
학교(교비)회계 예산편성 업무 처리 부적정
○○중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 심의자료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2.1)이 아닌 2.17·2.15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함. 공립학교에서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을 회계연도가 경과한 3월 이후에 편성·확정하고 학...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컨설팅·점검수당 지침 미준수 신설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컨설팅 및 점검수당 명목으로 총 5,850,000원 부당 지급함.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 단가 잘못 적용·수강 인원 가산 증빙 누락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 □□직속기관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등록부 등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수강 인원수를 가산해 지급함.
피복비 사용 부적정 — 개인 목적 의복·BTL 운영사·생활지도 교사
시설관리주무관·체육교사가 피복비 예산으로 여성용 신발과 의류·선글라스·정장·자전거의류·일상복 등 개인 목적의 의복을 구입했고 교육행정실에서 지출품목 확인 없이 대금 집행.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주무관에게 피...
여비 지급 부적정 — 근무지내 출장 정액 초과·증빙 미비·자체기준 적용
○○중학교에서 기관 자체 여비 규정으로 근무지 내 출장지(학교 소재지 인근시를 근무지내로 지정) 및 지급액(근무지내 4시간 미만 출장 1만원 정액지급) 등 교직원 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근무지내 4시간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격려금·취임식 화분·메달·현금지출 위반
○○고등학교에서 먹거리 장터 진행 어머니회 격려금 2회·학교페스티벌 준비 학생회 임원 격려금 2회를 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정 집행. ○○고등학교에서 인근 학교 교장 취임식 축하 화분 구입. ○○직속기관에서 상근직원...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 대상 위반·5만원 한도 초과
경조사비 지급 대상인 교직원이 아닌 △△교회 목사·전임 운영위원장·유관기관 직원·학교장 본인의 경조사 등에 축·조의금을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 범위가 아닌 교직원 남동생 결혼·교직원 부친 고희연 등에 경조사비를...
세출예산과목 혼용 집행 — 일반수용비·시설비·업무추진비 비목 위반
○○초등학교에서 ‘학교교감지구장학협의회’ 외 1건 목적사업비성 사업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대신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고등학교에서 공공요금 예산을 물품 구입·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거나 교무학사운영에서 ...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예산 잔액 미확인 집행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군 총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1,800만원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발생
예산과목 착오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시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일반회계 사업(도로 보수)에 집행하여 회계 독립 원칙 위반
국고보조금 정산 허위 보고 — 미집행 금액 집행 처리
○○시 체육과에서 체육시설 보조사업 집행잔액 800만원을 미집행 상태에서 '집행 완료'로 허위 정산 보고하여 환수 및 형사고발
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 행안부 승인 없이 채권 발행
○○도가 채무비율 25% 초과 후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없이 지방채 500억원 추가 발행하여 위법 판정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