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 폐지 사업 재계상 금지 조항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작년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매년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해당 연도에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사업 목록이 포함됩니다. 전년도 예산 항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요구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2. 폐지 사업 확인 체크리스트
편성 기준 시달 시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해당 연도 신규 편성 금지 사업 목록 확인
- 국고보조 사업으로 통합된 기존 자체 사업 확인
- 중앙부처 지침 변경으로 지원 방식이 바뀐 사업 확인
3. 국고 중복 수령의 위험
지자체 자체 예산과 국고보조가 동일 목적·대상으로 동시에 지급되면 보조금법 위반(중복 수령)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예방 절차
1. 예산담당관실: 운영기준 시달 시 폐지·금지 사업 목록을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
2. 각 부서: 요구서 작성 전 폐지 사업 목록 대조 확인 (서명 후 제출)
3. 예산담당관: 접수된 요구서 검토 시 폐지 사업 포함 여부 재확인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읍·면·동 경로당 운영비 보조 중 특별수당 항목은 2024년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통합되므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신규 편성 금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복지과는 이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 목록을 그대로 이관하여 2024년도 예산에 경로당 특별수당 4,500만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위
- 2023년 10월: 행안부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달 — 경로당 특별수당 자체 편성 금지 명시
- 2023년 11월: 복지과 담당자, 운영기준 미확인 → 전년도 사업 그대로 요구서 작성
- 2024년 1월: 지방의회 본예산 의결 (경로당 특별수당 4,500만원 포함)
- 2024년 3~10월: 전액 집행 완료
- 2025년 2월: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
문제 구조
| 단계 | 내용 | 문제 |
|------|------|------|
| 예산 편성 | 폐지 사업 재계상 | 행안부 기준 미확인 |
| 예산 심의 | 의회 통과 | 전문 검토 미흡 |
| 예산 집행 | 4,500만원 집행 완료 | 위법 집행 |
| 감사 적발 | 도 감사 시 발견 | 사후 적발 |
처분 내역
- 복지과 담당자: 경고 처분
- 예산담당관: 주의 처분 (운영기준 전파·확인 의무 소홀)
- 집행액 4,500만원 → 국고 중복 보조 여부 정밀 조사 후 환수 여부 결정
-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폐지 사업 전수 확인 절차 수립 명령
추가 문제: 국고 중복 수령 가능성
동일 경로당에 대해 국고보조 사업(복지부 통합 지원)과 지자체 자체 사업이 중복 지급된 경우 국고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추가 재정 손실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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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 폐지 사업 재계상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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