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지적사항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 편성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예산 범위 내 집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 폐지 사업 재계상 금지 조항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작년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매년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해당 연도에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사업 목록이 포함됩니다. 전년도 예산 항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요구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2. 폐지 사업 확인 체크리스트
편성 기준 시달 시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해당 연도 신규 편성 금지 사업 목록 확인
- 국고보조 사업으로 통합된 기존 자체 사업 확인
- 중앙부처 지침 변경으로 지원 방식이 바뀐 사업 확인
3. 국고 중복 수령의 위험
지자체 자체 예산과 국고보조가 동일 목적·대상으로 동시에 지급되면 보조금법 위반(중복 수령)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예방 절차
1. 예산담당관실: 운영기준 시달 시 폐지·금지 사업 목록을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
2. 각 부서: 요구서 작성 전 폐지 사업 목록 대조 확인 (서명 후 제출)
3. 예산담당관: 접수된 요구서 검토 시 폐지 사업 포함 여부 재확인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읍·면·동 경로당 운영비 보조 중 특별수당 항목은 2024년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통합되므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신규 편성 금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복지과는 이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 목록을 그대로 이관하여 2024년도 예산에 경로당 특별수당 4,500만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위
- 2023년 10월: 행안부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달 — 경로당 특별수당 자체 편성 금지 명시
- 2023년 11월: 복지과 담당자, 운영기준 미확인 → 전년도 사업 그대로 요구서 작성
- 2024년 1월: 지방의회 본예산 의결 (경로당 특별수당 4,500만원 포함)
- 2024년 3~10월: 전액 집행 완료
- 2025년 2월: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
문제 구조
| 단계 | 내용 | 문제 |
|------|------|------|
| 예산 편성 | 폐지 사업 재계상 | 행안부 기준 미확인 |
| 예산 심의 | 의회 통과 | 전문 검토 미흡 |
| 예산 집행 | 4,500만원 집행 완료 | 위법 집행 |
| 감사 적발 | 도 감사 시 발견 | 사후 적발 |
처분 내역
- 복지과 담당자: 경고 처분
- 예산담당관: 주의 처분 (운영기준 전파·확인 의무 소홀)
- 집행액 4,500만원 → 국고 중복 보조 여부 정밀 조사 후 환수 여부 결정
-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폐지 사업 전수 확인 절차 수립 명령
추가 문제: 국고 중복 수령 가능성
동일 경로당에 대해 국고보조 사업(복지부 통합 지원)과 지자체 자체 사업이 중복 지급된 경우 국고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추가 재정 손실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예산편성 지침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 원칙, 세입·세출 편성 기준,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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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 편성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예산 범위 내 집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 폐지 사업 재계상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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