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고등학교는 예산을 이용했음에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산 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사회 보고(심의)를 받지 않음. ○○중학교는 군청무상급식 지원금 822,770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이용 처리함. ○○초등학교·△△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는 거쳤으나 예산 이·전용명세서를 미제출. ○○중학교는 예산 전용을 하면서 동일하지 않은 정책사업·단위사업 내에서 전용했고, 추경예산 직전(4.3)에 예산 전용(3.8)을 처리.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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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 결산서 심의 시 예산 이·전용 명세서 제출 의무.
- 추경예산 직전 전용은 절차 회피 의혹 — 추경으로 통합 처리해야 정상.
silmu 실무 포인트
"추경 편성하기엔 시간·번거로움이 있어 전용으로 처리"는 부적정. 시간 여유 판단은 행정실 자의가 아닌 객관적 기준 — 회의 소집 가능 여부로 판단.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예산 이용·전용은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예외적 처리이므로 사전 심의·명세서 제출 의무가 엄격.
이용(정책사업 사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공립) 또는 자문 + 이사회 의결(사립) 사전 거쳐야 가능
전용(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 인건비·시설비 제외,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운 사유 발생 시에만
금지 원칙: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가능하면 이·전용 대신 추경 편성으로 처리.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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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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