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visibility 31회

학교(교비)회계 예산 이·전용 업무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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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는 예산을 이용했음에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산 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사회 보고(심의)를 받지 않음. ○○중학교는 군청무상급식 지원금 822,770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이용 처리함. ○○초등학교·△△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는 거쳤으나 예산 이·전용명세서를 미제출. ○○중학교는 예산 전용을 하면서 동일하지 않은 정책사업·단위사업 내에서 전용했고, 추경예산 직전(4.3)에 예산 전용(3.8)을 처리.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이용 vs 전용 구분

이용 vs 전용

| 항목 | 이용 | 전용 |
|---|---|---|
| 범위 | 정책사업 사이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 |
| 제외 | - | 인건비·시설비 |
| 심의 | 학교운영위 심의(공립) / 자문+이사회 의결(사립) | 동일 |
| 사유 | 본래 목적 외 사용 사유 명시 | 추경 편성이 어려운 사유 발생 |
| 명세서 | 명세서 작성 + 제출 의무 | 동일 |

추경 우선 원칙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면 이용·전용 대신 추경 편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시점에 판단하세요.

  • 시간 여유: 학교운영위 회의 소집 가능 여부 (통상 14일 전 안건 통지)

  • 사안 시급성: 추경 편성 일정과 사업 집행 일정 비교

  • 객관적 기준: 행정실 자의가 아닌 일정 기반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이용·전용 명세서를 작성·제출했는가?

  • [ ]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공립) 또는 자문+이사회 의결(사립)을 거쳤는가?

  • [ ] 정책사업 간 변경을 전용으로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 ]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안을 추경으로 처리했는가?

  • [ ] 추경 직전(14일 이내) 전용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추경 번거로워 전용으로" — 추경 우선 원칙 위반
2. "정책사업 간도 전용" — 정책사업 간은 이용
3. "심의만 받으면 OK" — 명세서 작성·제출 의무
4. "이사회 의결 없이 자문만" — 사립은 양쪽 모두
5. "인건비·시설비도 전용 가능" — 제외 항목

이용·전용 명세서 필수 항목

  • 이용·전용 사유

  • 이용·전용 전·후 예산과목·금액

  • 사업 일정·집행 계획

  • 학교운영위 심의 결과

  • (사립) 이사회 의결 결과


추경 직전 전용의 의혹

추경예산 편성 직전에 전용 처리는 다음 의혹을 자동 발생시킵니다.

  • 추경 회피: 학교운영위 심의 우회

  • 의도성: 절차 단순화 의도

  • 사안 시급성 미검증: 객관적 사유 부재


추경 예정일 14일 이내 전용은 거의 모두 의도성 입증 사례로 분류됩니다.

정책사업 vs 단위사업 vs 세부사업 구조

```
정책사업 (가장 큰 단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비목)
└── 세항
```

  • 이용: 정책사업 사이

  • 전용: 단위사업 간 목 또는 세부사업 간 목


구분이 모호하면 상위 단위(이용)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립학교 자문 + 이사회 의결

사립학교는 다음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학교운영위 자문: 자문 의견 수렴
2. 이사회 의결: 사전 의결 후 이용·전용

자문만 받고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명세서 제출 시점

  • 이용: 이용 결정 전 학교운영위 사전 제출

  • 전용: 전용 결정 전 사전 제출

  • 결산 시: 결산서에 이용·전용 명세서 첨부 의무


결산 시 명세서 미제출은 학교운영위 결산 심의권 침해입니다.

행정실장 직접 책임

이용·전용 절차 누락은 행정실장의 직접 책임입니다. 절차 위반 다수 발생 시 견책 이상 처분 + 변상 책임 동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 권한 우회 시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0월, ○○도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 등 다수 학교에서 학교(교비)회계 예산 이용·전용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학교운영위 심의 누락·이용·전용 명세서 미제출·추경 직전 전용 등 다양한 절차 위반이 동시 발생한 사례입니다.

경위

  • 사례 ① ○○고: 예산 이용 후 명세서 미작성 + 결산 시 학교운영위 자문·이사회 보고 누락

  • 사례 ② ○○중 무상급식 지원금: 군청 무상급식 지원금 822,770원 → 이사회 의결 없이 이용 처리

  • 사례 ③ ○○초·△△중: 학교운영위 심의(자문)는 거쳤으나 이용·전용 명세서 미제출

  • 사례 ④ ○○중 정책사업 간 전용: 동일하지 않은 정책사업·단위사업 내 전용 + 추경예산 직전(4.3) 전용(3.8) 처리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이 학교운영위 회의록·이용·전용 명세서·추경 일정 시계열 대조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용·전용 명세서·추경예산 편성 일정을 시계열로 대조하던 중, 다양한 절차 위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 위반 유형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이용 명세서 | 작성 의무 | 미작성 |
| 학교운영위 자문 (사립) | 결산 시 자문·이사회 보고 | 누락 |
| 이사회 의결 (사립) | 사전 의결 후 이용 | 미실시 (사례 ②) |
| 사전 심의 후 명세서 | 심의 + 명세서 제출 | 심의만 (사례 ③) |
| 정책사업 간 전용 | 불가 (이용으로 처리) | 전용 처리 (사례 ④) |
| 추경 직전 전용 | 추경 편성 가능 시 추경 우선 | 추경 직전 전용 |

핵심 쟁점

예산 이용·전용은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예외적 처리이므로 사전 심의·명세서 제출 의무가 엄격합니다. 이용(정책사업 사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공립) 또는 자문 + 이사회 의결(사립)을 사전 거쳐야 가능합니다. 전용(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하고,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운 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금지 원칙은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가능하면 이용·전용 대신 추경 편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추경 편성하기엔 시간·번거로움이 있어 전용으로 처리"는 부적정이며, 시간 여유 판단은 행정실 자의가 아닌 객관적 기준(회의 소집 가능 여부)으로 결정됩니다.

처분 결과

  • 다수 학교 행정실장: 주의 (명세서·심의 누락 분담 책임)

  • ○○중 행정실장 (사례 ② 이사회 의결 누락): 견책

  • ○○중 행정실장 (사례 ④ 추경 직전 전용): 견책

  • 학교 운영위 위원장·이사회 의장: 기관통보

  • 시정 조치: 이용·전용 명세서 표준 양식 의무화, 학교운영위 심의 자동 알림, 추경 일정 14일 전 전용 절차 차단


사건이 주는 의미

"추경 편성하기엔 시간·번거로움이 있어 전용으로 처리"는 부적정입니다. 시간 여유 판단은 행정실 자의가 아닌 객관적 기준(회의 소집 가능 여부)으로 결정되며, 추경 직전(4.3 추경, 3.8 전용처럼) 전용은 절차 회피 의혹을 자동으로 발생시킵니다. 정책사업 간 변경은 이용 절차로, 단위사업 내 변경은 전용 절차로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양쪽 모두 명세서 작성 + 사전 심의가 의무입니다.

---

>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70)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초·중등교육법 2024-03-28 시행본,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최신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최신본,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매년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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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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