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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 원칙, 세입·세출 편성 기준, 사업비 단가 기준, 인건비·경상비 편성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편성기준 근거

회계연도별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세입 과목 구분

장(章)·관(款)·항(項)

지방재정법 제41조제1항

세출 과목 구분

분야·부문·정책사업 / 단위사업·세부사업·목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업무편람·지출기준

행안부장관이 재정운용 업무편람 보급·건전 재정지출 기준 통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항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8회 열람

tag 예산편성 지침 tag 지방예산편성 tag 행정안전부 지침 tag 예산운영기준 tag 편성기준 tag 세출예산 tag 예산편성 원칙 tag 표준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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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은 언제 나오나요? check_circle 지침 기준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나요? check_circle 예산편성 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의회 의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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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gavel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 편성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예산 범위 내 집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 폐지 사업 재계상 금지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gavel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예산편성기준 — 행정안전부령 위임),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세출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4편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세출예산 5단계 과목 체계

  1. 1

    장(章): 가장 큰 분류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등

  2. 2

    관(款): 장의 하위 분류 — 입법·선거, 지방행정·재정지원 등

  3. 3

    항(項): 세부 사업 단위 — 실제 예산 심의의 기본 단위

  4. 4

    세항(細項): 항의 하위 단위

  5. 5

    목(目): 지출 성격별 구분 —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 등.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2 Step 2: 자주 쓰는 목(目) 10가지

  1. 1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2. 2

    201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상 운영 비용

  3. 3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현장조사비

  4. 4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책사업추진비

  5. 5

    204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6. 6

    301 시설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7. 7

    401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사회보장급여

  8. 8

    501 자치단체이전: 타 기관 교부금·보조금

  9. 9

    601 출자금·출연금: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10. 10

    701 예비비: 예측 불가 지출에 대비한 예비 재원

3 Step 3: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

  1. 1

    ① 사업 목적 명확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지 1~2줄로 정리

  2. 2

    ② 산출 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형식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

  3. 3

    ③ 목 분류 확인: 지출 성격에 맞는 목인지 운영기준 별표와 대조

  4. 4

    ④ 전년도 실적 비교: 전년 편성액·집행액과 비교해 증감 사유 설명

4 Step 4: 목 오류 최다 발생 유형

  1. 1

    강사료를 '운영비'로 편성 → 올바른 목: 204 직무수행경비 또는 401 민간이전

  2. 2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 → 소규모 수선은 201 운영비로 처리

  3. 3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401 민간이전이 올바른 목

  4. 4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 운영비(교육훈련비)가 올바른 목

warning 주의사항

  • · 목이 다르면 전용(轉用)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목으로 잡을 것
  • ·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 ·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물 — 단가·수량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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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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