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지침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 원칙, 세입·세출 편성 기준, 사업비 단가 기준, 인건비·경상비 편성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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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예산 과목 분류: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시행령
대통령령
예산편성 지침의 주요 내용
| 일정 | 내용 |
|---|---|
| 9~10월 |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순으로 편성 기준 시달 |
| 10~11월 | 부서별 예산 요구서 작성 |
| 11~12월 | 예산안 편성 및 지방의회 제출 |
| 12월 | 지방의회 의결 |
| 항목 | 편성 기준 |
|---|---|
| 인건비 | 행안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 운영비 | 물가상승률 기반 단가 기준 |
| 공사비 | 표준품셈 및 시중 단가 기준 |
| 국고보조사업 | 중앙부처 보조금 지침 별도 적용 |
| 자체사업 | 자체 재원 우선, 신규사업 억제 원칙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예산편성 원칙 및 금지 사항
- 세입 증가 없이 세출만 증액 편성 (수지 균형 위반)
- 행안부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인건비·운영비 편성
-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예산 계상
- 이미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음 연도에 재계상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연도별 고시)
- 건전재정 기조 유지: 경상경비 절감, 재정 효율화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 5개년 계획 기반 예산 배분
- 재정분권 강화: 포괄보조금 확대, 지자체 자율성 제고
- 지역 특성 반영: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 예산 강화
세목별 편성 기준
| 세목 | 편성 기준 |
|---|---|
| 인건비 | 행안부 공무원보수 인상률 준용, 정원 범위 내 |
| 기본경비 | 전년 대비 절감 권고, 기관별 한도 설정 |
| 업무추진비 | 직급별·기관별 한도액 준수 |
| 사회복지비 | 법령상 의무지출 100% 반영 |
| 민간보조금 | 보조사업 성과 평가 반영, 일몰 기준 적용 |
| 채무상환 | 의무 상환분 우선 반영 |
| 예비비 | 세출 총액의 1/100 이상 편성 의무 |
- 광역자치단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
- 기초자치단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
- 제출 전 자치단체장 결재 및 내부 심의 완료
유권해석 사례
1.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예산 의결 기한 미준수 시 처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예산편성 지침의 물가 인상률 반영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자주 묻는 질문
A. 매년 9월~10월 행안부에서 시·도로 시달하고, 시·도가 다시 시·군·구로 전달합니다. 10월 말이면 대부분 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기본적으로 지침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상위 기관 확인 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침 위반 시 추후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예산편성 지침은 당해 연도 1년치 예산 편성 기준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단기 예산편성은 중기 계획의 연차 계획과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재계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나 방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실무 팁
✅ 전년도 불용액 분석 → 불필요한 예산 축소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구분 (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 여부 확인)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 지침 별도 적용
✅ 성과지표 및 목표 수준 함께 제시
⚠️ "신규사업을 내년 예산에 넣으려면?" → 투·융자심사 통과 필요 여부 확인
⚠️ "작년에 못 쓴 예산을 올해 재계상하면 되나요?" → 불용액 원인 분석 후 조정
- 행안부 홈페이지: 지방재정 → 예산편성 운영기준 (매년 업데이트)
- e나라지방재정(lofin.mois.go.kr): 예산편성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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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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