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지침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 원칙, 세입·세출 편성 기준, 사업비 단가 기준, 인건비·경상비 편성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편성기준 근거
회계연도별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세입 과목 구분
장(章)·관(款)·항(項)
지방재정법 제41조제1항
세출 과목 구분
분야·부문·정책사업 / 단위사업·세부사업·목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업무편람·지출기준
행안부장관이 재정운용 업무편람 보급·건전 재정지출 기준 통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항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8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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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예산편성기준 → 행정안전부령(실무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3항: 예산 과목 구분 → 대통령령(시행령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 → 모법 직접 규정(의회 의결 또는 직제 변동 시)
-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 대통령령으로 정함(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금액)
이 토픽의 핵심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시행규칙(행안부령) 위임을 받아 행안부가 시달하는 문서이므로, 구체적 편성 기준 내용은 아래 시행규칙/예규/지침 섹션에서 다룹니다.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일정 | 내용 |
|---|---|
| 9~10월 |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순으로 편성 기준 시달 |
| 10~11월 | 부서별 예산 요구서 작성 |
| 11~12월 | 예산안 편성 및 지방의회 제출 |
| 12월 | 지방의회 의결 |
| 항목 | 편성 기준 |
|---|---|
| 인건비 | 행안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정원 내 편성 원칙 |
| 운영비 | 물가상승률 기반 단가 기준 |
| 공사비 | 표준품셈 및 시중 단가 기준 |
| 국고보조사업 | 중앙부처 보조금 지침 별도 적용, 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 |
| 자체사업 | 자체 재원 우선, 신규사업 억제 원칙 |
- 세입 증가 없이 세출만 증액 편성 (수지 균형 위반)
- 행안부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인건비·운영비 편성
-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예산 계상
-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내용 변경 없이 다음 연도에 재계상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연도별 고시)
- 건전재정 기조 유지: 경상경비 절감, 재정 효율화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 5개년 계획 기반 예산 배분
- 재정분권 강화: 포괄보조금 확대, 지자체 자율성 제고
- 지역 특성 반영: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 예산 강화
세목별 편성 기준
| 세목 | 편성 기준 |
|---|---|
| 인건비 | 행안부 공무원보수 인상률 준용, 정원 범위 내 |
| 기본경비 | 전년 대비 절감 권고, 기관별 한도 설정 |
| 업무추진비 | 직급별·기관별 한도액 준수 |
| 사회복지비 | 법령상 의무지출 100% 반영 |
| 민간보조금 | 보조사업 성과 평가 반영, 일몰 기준 적용 |
| 채무상환 | 의무 상환분 우선 반영 |
| 예비비 | 세출 총액의 1/100 이상 편성 의무 |
- 광역자치단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
- 기초자치단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
- 제출 전 자치단체장 결재 및 내부 심의 완료
유권해석 사례
1.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예산 의결 기한 미준수 시 처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예산편성 지침의 물가 인상률 반영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자주 묻는 질문
A. 매년 9월~10월 행안부에서 시·도로 시달하고, 시·도가 다시 시·군·구로 전달합니다. 10월 말이면 대부분 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기본적으로 지침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상위 기관 확인 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침 위반 시 추후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예산편성 지침은 당해 연도 1년치 예산 편성 기준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단기 예산편성은 중기 계획의 연차 계획과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재계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나 방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실무 팁
✅ 전년도 불용액 분석 → 불필요한 예산 축소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구분 (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 여부 확인)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 지침 별도 적용
✅ 성과지표 및 목표 수준 함께 제시
⚠️ "신규사업을 내년 예산에 넣으려면?" → 투·융자심사 통과 필요 여부 확인
⚠️ "작년에 못 쓴 예산을 올해 재계상하면 되나요?" → 불용액 원인 분석 후 조정
- 행안부 홈페이지: 지방재정 → 예산편성 운영기준 (매년 업데이트)
- e나라지방재정(lofin.mois.go.kr): 예산편성 지원 시스템
세출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4편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1 Step 1: 세출예산 5단계 과목 체계
-
1
장(章): 가장 큰 분류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등
-
2
관(款): 장의 하위 분류 — 입법·선거, 지방행정·재정지원 등
-
3
항(項): 세부 사업 단위 — 실제 예산 심의의 기본 단위
-
4
세항(細項): 항의 하위 단위
-
5
목(目): 지출 성격별 구분 —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 등.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2 Step 2: 자주 쓰는 목(目) 10가지
-
1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
2
201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상 운영 비용
-
3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현장조사비
-
4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책사업추진비
-
5
204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
6
301 시설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
7
401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사회보장급여
-
8
501 자치단체이전: 타 기관 교부금·보조금
-
9
601 출자금·출연금: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
10
701 예비비: 예측 불가 지출에 대비한 예비 재원
3 Step 3: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
-
1
① 사업 목적 명확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지 1~2줄로 정리
-
2
② 산출 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형식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
-
3
③ 목 분류 확인: 지출 성격에 맞는 목인지 운영기준 별표와 대조
-
4
④ 전년도 실적 비교: 전년 편성액·집행액과 비교해 증감 사유 설명
4 Step 4: 목 오류 최다 발생 유형
-
1
강사료를 '운영비'로 편성 → 올바른 목: 204 직무수행경비 또는 401 민간이전
-
2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 → 소규모 수선은 201 운영비로 처리
-
3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401 민간이전이 올바른 목
-
4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 운영비(교육훈련비)가 올바른 목
warning 주의사항
- · 목이 다르면 전용(轉用)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목으로 잡을 것
- ·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 ·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물 — 단가·수량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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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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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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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예산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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