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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 원칙, 세입·세출 편성 기준, 사업비 단가 기준, 인건비·경상비 편성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편성기준 근거

회계연도별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세입 과목 구분

장(章)·관(款)·항(項)

지방재정법 제41조제1항

세출 과목 구분

분야·부문·정책사업 / 단위사업·세부사업·목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업무편람·지출기준

행안부장관이 재정운용 업무편람 보급·건전 재정지출 기준 통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항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67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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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은 언제 나오나요? check_circle 지침 기준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나요? check_circle 예산편성 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의회 의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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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행안부 지침으로 폐지된 사업에 예산 재계상 — 지침 위반 집행

△△군 복지과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규 편성 금지로 명시된 읍·면 경로당 특별수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재계상하고 집행하여 4,5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gavel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 편성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예산 범위 내 집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 폐지 사업 재계상 금지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gavel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예산편성기준 — 행정안전부령 위임),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세출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4편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세출예산 과목 체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1. 1

    분야·부문: 기능별 분류(예: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

  2. 2

    정책사업: 주요항목의 사업 단위

  3. 3

    단위사업·세부사업: 세부항목의 사업 단위

  4. 4

    목(편성목·통계목): 성질별 분류 —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지방재정법 제41조②)

  5. 5

    ※ 장(章)·관(款)·항(項)은 세입예산의 구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①)

2 Step 2: 자주 쓰는 목(目) 10가지

  1. 1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2. 2

    201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상 운영 비용

  3. 3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현장조사비

  4. 4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책사업추진비

  5. 5

    204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6. 6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7. 7

    307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등(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01 일반보전금)

  8. 8

    308 자치단체등이전: 다른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보조금·교부금(자본보조는 403)

  9. 9

    306 출연금 / 502 출자금: 출연·출자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10. 10

    80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재원

3 Step 3: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

  1. 1

    ① 사업 목적 명확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지 1~2줄로 정리

  2. 2

    ② 산출 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형식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

  3. 3

    ③ 목 분류 확인: 지출 성격에 맞는 목인지 운영기준 별표와 대조

  4. 4

    ④ 전년도 실적 비교: 전년 편성액·집행액과 비교해 증감 사유 설명

4 Step 4: 목 오류 최다 발생 유형

  1. 1

    외래강사료는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로 편성 — 204 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으로 잡지 않도록 주의

  2. 2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 → 소규모 수선은 201 운영비로 처리

  3. 3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307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이 올바른 목

  4. 4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 운영비(교육훈련비)가 올바른 목

warning 주의사항

  • · 목이 다르면 전용(轉用)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목으로 잡을 것
  • ·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 ·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물 — 단가·수량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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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초과 편성 — 업무추진비 단가 위반

○○시 기획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부서장 업무추진비 월 한도(35만원)를 초과하여 50만원으로 편성·의결함으로써 지침 위반 지적 및 초과분 삭감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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