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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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제38조 (지출원인행위)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출 절차 세부 규정
- 지출과목(회계·부서·관·항·세항·목)
- 지출금액 및 산출내역
- 지출원인(계약명, 계약번호, 공급자)
- 증빙서류 목록(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지출담당자 및 결재권자 서명
- 예산 잔액 부족
- 지출원인행위 없이 지출결의한 경우
- 증빙서류 미비
- 지출 목적이 예산 목과 불일치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예산집행 지침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지침
| 지출 유형 | 필수 증빙서류 |
|---|---|
| 계약에 의한 지출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납품확인서 |
| 공무원 수당 | 급여대장 + 지급명세서 |
| 사업비(일반) | 영수증 + 지출결의서 |
| 출장비 | 출장신청서 + 출장복명서 + 교통비 영수증 |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산 집행 기준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방법 | 내용 | 금액 기준 |
|---|---|---|
| 계좌이체 | 수령인 계좌 직접 이체 | 원칙적 모든 금액 |
| 어음 지급 | 지방재정법령 허용 범위 내 | 예외적 허용 |
| 현금 지급 | 소액 경비 | 행안부 기준 이하 |
- 세출예산 집행률 분기별 관리 (1분기 20%, 2분기 45%, 3분기 70%, 연말 95% 목표)
- 집행 부진 사업은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보고
- 연말 집중 집행(12월 집행률 20% 초과)은 재정분석 감점 대상
유권해석 사례
1. 계약금액 분할 지급의 적법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연말 불용 예방을 위한 수의계약의 적법성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e-호조 시스템 미입력 지출의 효력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예산 과목 착오로 다른 부서 예산 집행 — 타 부서 예산 오사용
□□시 홍보과에서 지출결의 시 예산 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문화과 예산 800만원이 홍보과 사업비로 집행 — 결산 시 발견
예산과목 착오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시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일반회계 사업(도로 보수)에 집행하여 회계 독립 원칙 위반
예산 이중 계상으로 중복 집행 — 내부 통제 미비
□□시 문화과에서 동일 행사 지원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중 계상 후 실제로 2회 지급하여 1,200만원 중복 집행
증빙서류 없는 지출결의 — 세금계산서 미수취 집행
□□구 청소과에서 소액 용역 27건(총 1,40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 없이 구두 주문 후 계좌이체 집행 — 전액 부적정 판정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도로 보수 예산(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청사 리모델링에 2억원을 사용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함. 지방재정법 제44조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자주 묻는 질문
A.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을 사용할 "원인"을 만드는 행위(계약, 품의 결재)이고, 지출결의는 실제 "돈을 내보내겠다"는 결정입니다. 순서는 반드시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순이어야 합니다.
A. 안 됩니다. 예산 범위 내 집행이 원칙이며,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추경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된 후 집행해야 합니다.
A. 100만 원 이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 거래의 경우 영수증·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반드시 지출 목적과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不用)"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한 경우(명시이월, 사고이월)에는 이월 처리하고, 이월 요건이 없으면 그냥 불용됩니다.
예산 집행 실무 팁
- [ ] 예산 과목 및 잔액 확인
- [ ] 지출품의서 작성 (목적, 금액, 산출근거)
- [ ] 계약 방법 결정 (수의/경쟁)
- [ ] 결재권자 승인
2단계 — 계약 체결
- [ ] 계약서 또는 구매요청서 작성
- [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안내
- [ ] 나라장터/학교장터 등록 여부 확인
3단계 — 지출결의
- [ ] 검수·납품 확인
- [ ] 세금계산서(또는 간이영수증) 수취
- [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 첨부
- [ ] 결재 후 회계팀 이관
4단계 — 지급
- [ ] 회계팀에서 지급명령 처리
- [ ] 계좌 이체 완료 확인
- [ ] 지출 장부 기재
---
- 지출원인행위(품의) 없이 먼저 납품받고 사후 품의 → 감사 지적 대상
- 세금계산서 발행일 ≠ 지출결의일 → 부가세 신고 오류 가능
- 예산 목을 잘못 지정하여 집행 → 목 불일치 지적
- 회계연도 말 불용처리 대신 다음 연도 예산 선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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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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