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절차
지출품의서 작성부터 대금 지급까지 — 예산 집행의 4단계 절차(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지급)와 담당자별 역할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집행 4단계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급명령 → 지급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재무관 담당
세출예산·계속비 범위 내(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지급명령
지출원 담당
지방회계법 제31조·제32조
현금 출납
출납원·금고 담당
지방회계법 제44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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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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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 재무관: 지출원인행위 담당 (제29조 ②항)
- 지출원: 지출의 절차·지급명령 담당 (제31조·제32조 — 국가의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 직책)
- 출납원·금고: 현금·물품 출납 및 실제 지급 (제44조·제38조)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절차
- 지출과목(회계·부서·관·항·세항·목)
- 지출금액 및 산출내역
- 지출원인(계약명, 계약번호, 공급자)
- 증빙서류 목록(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지출담당자 및 결재권자 서명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예산집행 지침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지침
| 지출 유형 | 필수 증빙서류 |
|---|---|
| 계약에 의한 지출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납품확인서 |
| 공무원 수당 | 급여대장 + 지급명세서 |
| 사업비(일반) | 영수증 + 지출결의서 |
| 출장비 | 출장신청서 + 출장복명서 + 교통비 영수증 |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산 집행 기준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방법 | 내용 | 금액 기준 |
|---|---|---|
| 계좌이체 | 수령인 계좌 직접 이체 | 원칙적 모든 금액 |
| 어음 지급 | 지방재정법령 허용 범위 내 | 예외적 허용 |
| 현금 지급 | 소액 경비 | 행안부 기준 이하 |
- 세출예산 집행률 분기별 관리 (1분기 20%, 2분기 45%, 3분기 70%, 연말 95% 목표)
- 집행 부진 사업은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보고
- 연말 집중 집행(12월 집행률 20% 초과)은 재정분석 감점 대상
유권해석 사례
1. 계약금액 분할 지급의 적법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연말 불용 예방을 위한 수의계약의 적법성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e-호조 시스템 미입력 지출의 효력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예산 과목 착오로 다른 부서 예산 집행 — 타 부서 예산 오사용
□□시 홍보과에서 지출결의 시 예산 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문화과 예산 800만원이 홍보과 사업비로 집행 — 결산 시 발견
예산과목 착오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시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일반회계 사업(도로 보수)에 집행하여 회계 독립 원칙 위반
예산 이중 계상으로 중복 집행 — 내부 통제 미비
□□시 문화과에서 동일 행사 지원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중 계상 후 실제로 2회 지급하여 1,200만원 중복 집행
증빙서류 없는 지출결의 — 세금계산서 미수취 집행
□□구 청소과에서 소액 용역 27건(총 1,40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 없이 구두 주문 후 계좌이체 집행 — 전액 부적정 판정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부적정 집행
도로 보수 예산 3억원 중 2억원을 정책사업 간 이용하여 청사 리모델링에 사용함. 이는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의결 없이 단체장 결재만으로 처리함.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정책사업 ...
자주 묻는 질문
A.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을 사용할 "원인"을 만드는 행위(계약, 품의 결재)이고, 지출결의는 실제 "돈을 내보내겠다"는 결정입니다. 순서는 반드시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순이어야 합니다.
A. 안 됩니다. 예산 범위 내 집행이 원칙이며,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추경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된 후 집행해야 합니다.
A.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간 거래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거래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부 회계 지침에서 일정 금액 이상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 기관의 지출 관련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不用)"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한 경우(명시이월, 사고이월)에는 이월 처리하고, 이월 요건이 없으면 그냥 불용됩니다.
예산 집행 실무 팁
- [ ] 예산 과목 및 잔액 확인
- [ ] 지출품의서 작성 (목적, 금액, 산출근거)
- [ ] 계약 방법 결정 (수의/경쟁)
- [ ] 결재권자 승인
2단계 — 계약 체결
- [ ] 계약서 또는 구매요청서 작성
- [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안내
- [ ] 나라장터/학교장터 등록 여부 확인
3단계 — 지출결의
- [ ] 검수·납품 확인
- [ ] 세금계산서(또는 간이영수증) 수취
- [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 첨부
- [ ] 결재 후 회계팀 이관
4단계 — 지급
- [ ] 회계팀에서 지급명령 처리
- [ ] 계좌 이체 완료 확인
- [ ] 지출 장부 기재
---
- 지출원인행위(품의) 없이 먼저 납품받고 사후 품의 → 감사 지적 대상
- 세금계산서 발행일 ≠ 지출결의일 → 부가세 신고 오류 가능
- 예산 목을 잘못 지정하여 집행 → 목 불일치 지적
- 회계연도 말 불용처리 대신 다음 연도 예산 선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예산 집행이란 무엇인가 — 왕초보 완전정복 1편
예산 집행의 의의, 지출 생애주기, 지출관·재무관·출납원의 역할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Step 1: 예산 집행의 의의
2 Step 2: 지출 생애주기 — 예산 집행의 흐름
-
1
① 예산 배정: 기획재정부·행안부 또는 자치단체 내부 배정 → 집행 가능한 예산 확보
-
2
② 지출원인행위: 계약·발주 등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 →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
-
3
③ 지출 품의·결의: 지출원인행위를 뒷받침하는 내부 결재 서류 작성
-
4
④ 재무관 확인: 예산 목·경비의 적법성, 금액 정확성 검토
-
5
⑤ 출납원 지급: 검토 완료된 건에 대해 실제 계좌 이체·현금 지급
-
6
⑥ 사후 정산·보고: 집행 결과를 세출결산에 반영, 회계연도 종료 시 불용 처리
3 Step 3: 지출관·재무관·출납원의 역할
-
1
지출관: 예산 집행의 최종 책임자. 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서에 서명. 통상 과장급 이상.
-
2
재무관: 지출의 적법성·예산 가용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견제 역할.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니라 '검토하는 사람'.
-
3
출납원: 지출관 명령에 따라 실제 자금을 지급하는 사람. 영수증·통장 등 증빙 관리.
-
4
※ 동일인이 두 역할 겸직 금지 — 내부통제(상호견제) 원칙
4 Step 4: 예산 집행 시 자주 발생하는 혼동
-
1
예산 배정 ≠ 집행 가능: 배정됐어도 지출원인행위 없이 바로 지급하면 위법
-
2
계약 = 지출원인행위: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예산이 묶임(지출 예약)
-
3
집행잔액은 자동 불용: 연말까지 집행 안 된 잔액은 반납, 이월 규정 없으면 다음 연도로 못 씀
-
4
구두 지시 집행 금지: 반드시 문서(품의서·결의서)가 선행되어야 함
warning 주의사항
- · 예산이 있다고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지출원인행위 → 품의 → 재무관 확인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 지출관·재무관·출납원은 상호 견제 구조입니다 —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어기면 이월 불가 지적을 받습니다 — 연말 집행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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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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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없는 지출결의 — 세금계산서 미수취 집행
□□구 청소과에서 소액 용역 27건(총 1,40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 없이 구두 주문 후 계좌이체 집행 — 전액 부적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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