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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예산 집행의 시작점인 지출원인행위 — 의의, 종류(계약·부담금·보조금 등), 재무관의 역할, 예산 범위 초과 금지 원칙 및 사후 정산의 위험성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행위 한도

세출예산·계속비 범위 내

지방회계법 제29조

담당자

재무관(위임 공무원)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집행 4단계

지출원인행위 → 지출 → 지급명령 → 지급

지방회계법 제31조·제32조

선집행 금지

사전 지출원인행위 절대 금지

위반 시 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책임법 제4조)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82회 열람

tag 지출원인행위 tag 재무관 tag 지출결의 tag 품의서 tag 예산 범위 tag 지방회계법 제29조 tag 계약 전 품의 tag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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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지출원인행위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재무관은 누구인가요? check_circle 예산을 초과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지출원인행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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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예산 잔액 미확인 집행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군 총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1,800만원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발생

gavel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중대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시 환경과에서 청소 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계약·품의 없이 사후에 소급 결재 처리하여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처분

gavel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중대

예산 한도 초과 집행으로 인한 재정규율 위반

행사 개최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초과 집행함. 지방회계법 제29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재정규율이 문란해짐.

gavel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 예산 범위 내 집행)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신용카드 자체점검 부적정 — 2년 9개월간 분임재무관 보고 누락

○○직속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해 매월 1회 이상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20××.5월~20$$.2월(2년 9개월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gavel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 종료 후 소급 지출원인행위

○○고등학교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해 지출함. ○○중학교에서 20××회계연도에 26건 245,104,026원, 20$$회계연도에 31건 216,496,849원을 회계연도 종료 후에 지출원인행위로 집행함.

gavel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지출원인행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지출원인행위의 의미·발생 시점·유형, 그리고 반드시 선행·후행해야 할 것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지출원인행위의 의미

2 Step 2: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1. 1

    계약: 계약서 서명(날인) 시점 — 금액·내용·기간이 확정되는 순간

  2. 2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점 — 수혜자에게 결정을 알린 때

  3. 3

    인건비: 발령(임용) 시점 —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4. 4

    물품 구매: 주문서 발행 또는 계약서 체결 시점

  5. 5

    공사: 착공명령서 발행 또는 계약 체결 시점

  6. 6

    ※ 구두 약속·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3 Step 3: 지출원인행위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

  1. 1

    ① 예산 확보 확인: 해당 과목(목)에 가용 예산이 있는지 확인 — 없으면 지출원인행위 불가

  2. 2

    ② 예산 배정 여부 확인: 배정이 안 된 예산은 집행 불가

  3. 3

    ③ 지출원인행위 품의 결재: 상급자 결재를 먼저 받아야 계약·발주 가능

  4. 4

    ④ 법령·규정 검토: 수의계약 vs 입찰 등 계약 방법이 적법한지 사전 확인

  5. 5

    ⑤ 사업 계획 수립: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집행할지 계획 문서 작성

4 Step 4: 지출원인행위 후에 해야 할 것

  1. 1

    ① 지출원인행위 등록: 회계시스템(e-호조 등)에 계약금액·기간 등록 → 예산 잠김 처리

  2. 2

    ② 계약서·발주서 보관: 원본 보관 (분실 시 지출 불가)

  3. 3

    ③ 이행 상황 모니터링: 납품·준공 기한 관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4. 4

    ④ 검사·검수: 납품 후 품질·수량 확인 (검수조서 작성)

  5. 5

    ⑤ 지출결의 및 지급: 검수 완료 후 비로소 대금 지급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예산 확인 후 계약하세요
  • · 구두 지시·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가 아닙니다 — 반드시 문서(계약서·발주서)가 있어야 합니다
  • · 지출원인행위 등록을 빠뜨리면 예산 잔액이 부정확해져 이중 지출 위험이 생깁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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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시 환경과에서 청소 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계약·품의 없이 사후에 소급 결재 처리하여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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