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
예산 집행의 시작점인 지출원인행위 — 의의, 종류(계약·부담금·보조금 등), 재무관의 역할, 예산 범위 초과 금지 원칙 및 사후 정산의 위험성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행위 한도
세출예산·계속비 범위 내
지방회계법 제29조
담당자
재무관(위임 공무원)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집행 4단계
지출원인행위 → 지출 → 지급명령 → 지급
지방회계법 제31조·제32조
선집행 금지
사전 지출원인행위 절대 금지
위반 시 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책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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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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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 지방회계법 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 정의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 등)
-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재무관 담당)
- 지방회계법 제31조·제32조: 지출의 절차(지출원에 서류 송부) 및 지급명령(지출원이 금고에 지급명령)
- 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위임
※ 재무관(지출원인행위 담당)도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 책임 대상
※ 현금·물품 망실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 변상 책임을 진다.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및 시기
※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29의 지출원인행위 시기를 직접 위임받지 않으며, 결산·세입조사 등 다른 영역을 규율합니다(시행령 §15~§19 참고).
| 지출 유형 | 지출원인행위 시점 |
|---|---|
| 계약 | 계약서 체결일 |
| 구매요청(수의) | 구매요청서 결재일 |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일 |
| 출장비 | 출장명령서 결재일 |
| 급여·수당 |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로서 지급 결정일 |
| 보상금·배상금 | 지급 결정일 |
시행규칙
지방회계법 시행규칙
선집행(사후 품의) 금지 원칙
- 물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품의결재를 받는 행위
- 공사를 먼저 착공시키고 나중에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소급 계약 체결
위 행위는 모두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위반으로 감사 지적 및 담당자 변상 책임(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 대상입니다.
- 긴급재해: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즉각 대응 (사후 의회 승인)
-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실제 사용분 사후 정산 구조이나 예산 편성은 선행
- 급여: 매월 정기 지급으로 지출원인행위 간주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지출원인행위 운용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유형 | 내용 | 근거 |
|---|---|---|
| 계약 체결 | 공사·물품·용역 계약 | 지방계약법 |
| 보조금 교부결정 | 민간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보조금관리기준 |
| 채무부담행위 | 장래 지출 의무 부담 | 지방재정법 제44조 |
| 이전지출 결정 | 복지급여 등 지급 결정 | 개별 법령 |
| 구매 주문 | 물품 구매 주문 | 지방계약법 |
- 지출원인행위 등록 시 예산 잔액 자동 감액 처리 (e-호조 시스템)
- 지출원인행위 후 계약 해지 시 환원 절차 필수
-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시 사고이월 또는 불용 처리
####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의 구분
- 지출원인행위: 지출 의무 발생 시점 (계약 체결일, 교부결정일 등)
- 지출(지급): 실제 현금 지급 시점
- 두 시점의 차이로 인해 연도 말 미지급금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
유권해석 사례
1. 계약 체결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지출원인행위 성립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의 처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보조금 교부결정의 지출원인행위 성립 시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잔액 미확인 집행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군 총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1,800만원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발생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시 환경과에서 청소 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계약·품의 없이 사후에 소급 결재 처리하여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처분
예산 한도 초과 집행으로 인한 재정규율 위반
행사 개최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초과 집행함. 지방회계법 제29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재정규율이 문란해짐.
신용카드 자체점검 부적정 — 2년 9개월간 분임재무관 보고 누락
○○직속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해 매월 1회 이상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20××.5월~20$$.2월(2년 9개월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 종료 후 소급 지출원인행위
○○고등학교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해 지출함. ○○중학교에서 20××회계연도에 26건 245,104,026원, 20$$회계연도에 31건 216,496,849원을 회계연도 종료 후에 지출원인행위로 집행함.
자주 묻는 질문
A. 지출원인행위는 "이 돈을 써도 된다는 원인을 만드는 행위"(계약, 품의 결재)이고, 지출결의는 "실제 돈을 내보내겠다는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지출원인행위 → 납품 확인 → 지출결의 → 지급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A.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에 따라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②현금·물품을 망실한 경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 변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는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 잔액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원칙적으로는 금액 관계없이 지출원인행위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내부 규정으로 소액 현금 지출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지출 기록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결재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A.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 위반으로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경고, 심할 경우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긴급 사유를 문서로 기록하고, 담당자와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지출원인행위 실무 팁
- 지출 목적 및 배경
- 예산 과목 (회계·부서·관·항·세항·목)
- 금액 및 산출내역
- 지출 상대방 (거래처/계약자명)
- 지출 예정일 또는 계약 예정일
- 관련 법령 또는 근거 (필요 시)
재무관 지정 방법
- 기관마다 내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재무관 지정
- 일반적으로 담당자(실무자)가 재무관으로 지출원인행위
- 담당자가 재무관이자 검수자를 겸할 경우 내부통제 취약 → 가급적 분리
⚠️ 감사원 지적 사례
-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먼저 계약했습니다" → 사전 품의 없는 계약 체결 지적
- 연말에 예산 소진 목적으로 불필요한 물품 구매 → 예산 낭비 지적
- 구두 발주 후 세금계산서만 수취 → 지출원인행위 근거 서류 미비 지적
지출원인행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지출원인행위의 의미·발생 시점·유형, 그리고 반드시 선행·후행해야 할 것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1 Step 1: 지출원인행위의 의미
2 Step 2: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
1
계약: 계약서 서명(날인) 시점 — 금액·내용·기간이 확정되는 순간
-
2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점 — 수혜자에게 결정을 알린 때
-
3
인건비: 발령(임용) 시점 —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
4
물품 구매: 주문서 발행 또는 계약서 체결 시점
-
5
공사: 착공명령서 발행 또는 계약 체결 시점
-
6
※ 구두 약속·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3 Step 3: 지출원인행위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
-
1
① 예산 확보 확인: 해당 과목(목)에 가용 예산이 있는지 확인 — 없으면 지출원인행위 불가
-
2
② 예산 배정 여부 확인: 배정이 안 된 예산은 집행 불가
-
3
③ 지출원인행위 품의 결재: 상급자 결재를 먼저 받아야 계약·발주 가능
-
4
④ 법령·규정 검토: 수의계약 vs 입찰 등 계약 방법이 적법한지 사전 확인
-
5
⑤ 사업 계획 수립: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집행할지 계획 문서 작성
4 Step 4: 지출원인행위 후에 해야 할 것
-
1
① 지출원인행위 등록: 회계시스템(e-호조 등)에 계약금액·기간 등록 → 예산 잠김 처리
-
2
② 계약서·발주서 보관: 원본 보관 (분실 시 지출 불가)
-
3
③ 이행 상황 모니터링: 납품·준공 기한 관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
4
④ 검사·검수: 납품 후 품질·수량 확인 (검수조서 작성)
-
5
⑤ 지출결의 및 지급: 검수 완료 후 비로소 대금 지급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예산 확인 후 계약하세요
- · 구두 지시·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가 아닙니다 — 반드시 문서(계약서·발주서)가 있어야 합니다
- · 지출원인행위 등록을 빠뜨리면 예산 잔액이 부정확해져 이중 지출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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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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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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