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
예산 집행의 시작점인 지출원인행위 — 의의, 종류(계약·부담금·보조금 등), 재무관의 역할, 예산 범위 초과 금지 원칙 및 사후 정산의 위험성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제38조 (지출원인행위)
※ 재무관(지출원인행위 담당)도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 책임 대상
※ 현금·물품 망실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 변상 책임을 진다 (동 조항 참조).
⚠️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의 현행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등)
※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의 정확한 조문 번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 지출 유형 | 지출원인행위 시점 |
|---|---|
| 계약 | 계약서 체결일 |
| 구매요청(수의) | 구매요청서 결재일 |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일 |
| 출장비 | 출장명령서 결재일 |
| 급여·수당 |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로서 지급 결정일 |
| 보상금·배상금 | 지급 결정일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선집행(사후 품의) 금지 원칙
- 물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품의결재를 받는 행위
- 공사를 먼저 착공시키고 나중에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소급 계약 체결
위 행위는 모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감사 지적 및 담당자 변상 책임 대상입니다.
- 긴급재해: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즉각 대응 (사후 의회 승인)
-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실제 사용분 사후 정산 구조이나 예산 편성은 선행
- 급여: 매월 정기 지급으로 지출원인행위 간주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지출원인행위 운용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유형 | 내용 | 근거 |
|---|---|---|
| 계약 체결 | 공사·물품·용역 계약 | 지방계약법 |
| 보조금 교부결정 | 민간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보조금관리기준 |
| 채무부담행위 | 장래 지출 의무 부담 | 지방재정법 제44조 |
| 이전지출 결정 | 복지급여 등 지급 결정 | 개별 법령 |
| 구매 주문 | 물품 구매 주문 | 지방계약법 |
- 지출원인행위 등록 시 예산 잔액 자동 감액 처리 (e-호조 시스템)
- 지출원인행위 후 계약 해지 시 환원 절차 필수
-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시 사고이월 또는 불용 처리
####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의 구분
- 지출원인행위: 지출 의무 발생 시점 (계약 체결일, 교부결정일 등)
- 지출(지급): 실제 현금 지급 시점
- 두 시점의 차이로 인해 연도 말 미지급금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
유권해석 사례
1. 계약 체결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지출원인행위 성립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의 처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보조금 교부결정의 지출원인행위 성립 시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잔액 미확인 집행 —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군 총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1,800만원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발생
지출원인행위 없이 선집행 후 사후 품의 처리
○○시 환경과에서 청소 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계약·품의 없이 사후에 소급 결재 처리하여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처분
예산 한도 초과 집행으로 인한 재정규율 위반
행사 개최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초과 집행함.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재정규율이 문란해짐.
자주 묻는 질문
A. 지출원인행위는 "이 돈을 써도 된다는 원인을 만드는 행위"(계약, 품의 결재)이고, 지출결의는 "실제 돈을 내보내겠다는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지출원인행위 → 납품 확인 → 지출결의 → 지급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A.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에 따라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②현금·물품을 망실한 경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 변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는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 잔액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원칙적으로는 금액 관계없이 지출원인행위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내부 규정으로 소액 현금 지출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지출 기록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결재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A.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 위반으로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경고, 심할 경우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긴급 사유를 문서로 기록하고, 담당자와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지출원인행위 실무 팁
- 지출 목적 및 배경
- 예산 과목 (회계·부서·관·항·세항·목)
- 금액 및 산출내역
- 지출 상대방 (거래처/계약자명)
- 지출 예정일 또는 계약 예정일
- 관련 법령 또는 근거 (필요 시)
재무관 지정 방법
- 기관마다 내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재무관 지정
- 일반적으로 담당자(실무자)가 재무관으로 지출원인행위
- 담당자가 재무관이자 검수자를 겸할 경우 내부통제 취약 → 가급적 분리
⚠️ 감사원 지적 사례
-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먼저 계약했습니다" → 사전 품의 없는 계약 체결 지적
- 연말에 예산 소진 목적으로 불필요한 물품 구매 → 예산 낭비 지적
- 구두 발주 후 세금계산서만 수취 → 지출원인행위 근거 서류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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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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