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행사 개최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초과 집행함.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재정규율이 문란해짐.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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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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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범위)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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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전에 예산 잔액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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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함.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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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잔액 확인 (집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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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시 추경 또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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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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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예산 집행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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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지출원인행위예산 집행의 시작점인 지출원인행위 — 의의, 종류(계약·부담금·보조금 등), 재무관의 역할, 예산 범위...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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