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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 종료 후 소급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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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해 지출함. ○○중학교에서 20××회계연도에 26건 245,104,026원, 20$$회계연도에 31건 216,496,849원을 회계연도 종료 후에 지출원인행위로 집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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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회계연도 종료 직전(2월 말) 미처리 건이 누적되면 다음 연도로 넘기지 말 것 — 폐쇄일(3.20) 전 모두 정리. 461M원 같은 누적 규모는 결산 자체를 무력화시켜 책임 추궁 어려워짐.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개시 → 다음해 2월 말일 종료, 세입·세출 사무는 3월 20일 폐쇄.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며, 학교(교비)회계 수입·지출은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구분.

○○중학교 누적 규모: 2년간 57건 461,600,875원 — 시스템적 결함 수준.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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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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