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 총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1,800만원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발생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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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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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계약 체결 전 예산 잔액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출원인행위 전 필수 확인 사항
1. 해당 예산 과목의 현재 잔액 확인
2. 이미 체결된 다른 계약의 미집행 금액 파악
3. 연간 집행 계획 대비 잔액 여유 여부
예산 잔액 확인 방법
- e-호조 시스템: 과목별 잔액 실시간 조회
- 예산담당관실에 잔액 확인 요청
- 담당 부서 예산 집행 대장 확인
여러 건 계약 시 주의
- 계약 체결 후 즉시 잔액 갱신 확인
- 동시다발적 계약은 반드시 순서와 잔액을 교차 확인
- "아마 남아있겠지"는 위험한 판단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 총무과는 2024년 10월, 사무용 가구 구매를 위해 3건의 계약을 연속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산 잔액을 확인하지 않아 실제 잔액(1,200만원)보다 1,800만원이 많은 3,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위
- 10월 초: 사무용 가구 구매 계획 수립
- 10월 5일: A사 계약 1,200만원 체결
- 10월 7일: B사 계약 1,000만원 체결 (잔액 0원인데 계약)
- 10월 10일: C사 계약 800만원 체결 (마이너스 상태)
- 10월 말: 회계팀에서 예산 초과 발견
예산 초과 현황
| 항목 | 금액 |
|------|------|
| 예산 잔액 | 1,200만원 |
| 총 계약 금액 | 3,000만원 |
| 초과 금액 | 1,800만원 |
결과
- B사·C사 계약 2건 취소 처리 (위약금 발생)
- 담당자: 감봉 1개월 (중징계)
- B사에 계약 해지 배상금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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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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