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일반회계 사업(도로 보수)에 집행하여 회계 독립 원칙 위반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지방재정법 제60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특별회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 구분의 원칙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자 독립 운영
-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반행정 사업 집행 불가
- 반대도 마찬가지 (일반회계로 상수도 사업 불가)
긴급 상황에서의 올바른 처리
1. 담당 부서(도로과)에 즉시 연락 → 처리 요청
2. 도로과의 예비비 또는 긴급 예산 집행 요청
3. 상수도 공사로 인한 파손이면 상수도측 변상 처리
특별회계 예산 전용 가능 경우
- 특별회계 간 전용: 원칙적 불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전출: 법적 근거 있을 때만 가능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상하수도과 담당자는 2024년 3월,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 중 인근 도로가 파손되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사용하여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경위
- 상수도 공사 중 도로 파손 발생
- 도로 보수 예산(일반회계)이 없어 당장 처리 곤란
- "어차피 우리가 파손시킨 것이니"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
- 결산 감사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혼용 적발
회계 독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독립 운용이 원칙:
- 일반회계: 일반 행정 사무
- 특별회계: 특정 목적(상수도, 하수도, 의료 등)
| 구분 | 상수도특별회계 | 일반회계 |
|------|-------------|---------|
| 도로 보수 | 집행 불가 | 집행 가능 |
결과
- 500만원 집행 처분 취소 (일반회계로 전출 후 처리 명령)
- 담당자: 주의 처분
- 도로과와 협의하여 일반회계 긴급 예비비로 처리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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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지방재정법 제60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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