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예산과목 착오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공유하기:
download HWP 다운로드

지적사항

○○시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일반회계 사업(도로 보수)에 집행하여 회계 독립 원칙 위반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지방재정법 제60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특별회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 구분의 원칙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자 독립 운영

  •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반행정 사업 집행 불가

  • 반대도 마찬가지 (일반회계로 상수도 사업 불가)


긴급 상황에서의 올바른 처리


1. 담당 부서(도로과)에 즉시 연락 → 처리 요청
2. 도로과의 예비비 또는 긴급 예산 집행 요청
3. 상수도 공사로 인한 파손이면 상수도측 변상 처리

특별회계 예산 전용 가능 경우


  • 특별회계 간 전용: 원칙적 불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전출: 법적 근거 있을 때만 가능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상하수도과 담당자는 2024년 3월,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 중 인근 도로가 파손되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00만원을 사용하여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경위

  • 상수도 공사 중 도로 파손 발생

  • 도로 보수 예산(일반회계)이 없어 당장 처리 곤란

  • "어차피 우리가 파손시킨 것이니"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

  • 결산 감사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혼용 적발


회계 독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독립 운용이 원칙:

  • 일반회계: 일반 행정 사무

  • 특별회계: 특정 목적(상수도, 하수도, 의료 등)


| 구분 | 상수도특별회계 | 일반회계 |
|------|-------------|---------|
| 도로 보수 | 집행 불가 | 집행 가능 |

결과

  • 500만원 집행 처분 취소 (일반회계로 전출 후 처리 명령)

  • 담당자: 주의 처분

  • 도로과와 협의하여 일반회계 긴급 예비비로 처리하도록 안내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예산 집행 절차

지출품의서 작성부터 대금 지급까지 — 예산 집행의 4단계 절차(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지급)와 ...

arrow_forward
arrow_back 감사사례 목록으로

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지방재정법 제60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