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예산 이중 계상으로 중복 집행 — 내부 통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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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문화과에서 동일 행사 지원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중 계상 후 실제로 2회 지급하여 1,200만원 중복 집행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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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예산 이중 계상 예방이 핵심입니다

예산 편성 시 확인 사항


1. 동일 사업/수혜자가 일반회계·특별회계 양쪽에 있는지 확인
2. 타 부서와 동일 사업 예산 편성 여부 확인
3. 전년도 실적과 비교 검토

집행 단계 확인 사항


  • 지출결의 전 타 계정·타 부서 동일 항목 지급 여부 확인

  • 수혜자 관리 대장에 지급 기록 즉시 등록


이중 지급 발생 시 대처


1. 즉시 상급자 보고
2. 수혜자에게 반환 요청 (서면)
3. 반환 거부 시 법적 환수 절차 착수
4. 담당자 변상 책임 여부 검토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문화과는 연례 문화 행사 지원금(1,200만원)을 일반회계와 문화특별회계 양쪽에 모두 계상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이중 계상을 인지하지 못했고, 집행 과정에서도 확인하지 않아 실제 2회 지급되었습니다.

경위

  • 2024년 예산 편성: 일반회계(문화행사비 1,200만원) + 문화특별회계(행사지원비 1,200만원)

  • 두 담당자가 각자 지출결의 후 지급

  • 수혜 단체는 두 계정에서 각각 이체받음

  • 결산 시 동일 수혜자 중복 지급 발견


이중 지급 경위

| 시점 | 일반회계 | 문화특별회계 |
|------|---------|-----------|
| 5월 행사 지원 | 1,200만원 지급 | 1,200만원 지급 |
| 수혜 단체 수령 | ✅ | ✅ (중복) |

결과

  • 중복 지급 1,200만원 환수 요청 (수혜 단체 반환 거부 → 소송)

  • 두 담당자 모두 경고 처분

  • 예산 편성 단계부터 중복 여부 확인 프로세스 수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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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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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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