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예산 과목 착오로 다른 부서 예산 집행 — 타 부서 예산 오사용

공유하기:
download HWP 다운로드

지적사항

□□시 홍보과에서 지출결의 시 예산 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문화과 예산 800만원이 홍보과 사업비로 집행 — 결산 시 발견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서)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지출결의서 작성 시 과목 코드 반드시 확인

예방 방법


1. 지출결의서 작성 후 과목 코드와 부서명 교차 확인
2. 결재권자가 과목 코드 최종 확인
3. 동일 금액이 두 부서에서 동시에 차감되면 즉시 이상 감지

e-호조 시스템 팁


  • 과목 코드 자동 완성 기능 활용

  • 입력 후 부서명·항목명 문자로 재확인

  • 최근 사용 과목 즐겨찾기 등록으로 오입력 방지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홍보과 담당자가 지출결의서 작성 시 예산 과목 코드를 실수로 문화과 항목으로 기재하여, 문화과 예산 800만원이 홍보과 행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경위

  • 담당자가 e-호조 시스템에서 과목 코드 입력 시 유사 코드를 혼동

  • 결재권자도 과목 코드까지 상세 확인하지 않아 통과

  • 문화과 예산 담당자가 잔액 부족을 발견하여 문제 인지


오류 내역

| 구분 | 올바른 과목 | 실제 입력 과목 |
|------|-----------|-------------|
| 부서 | 홍보과 | 문화과 |
| 항목 | 홍보행사비 | 문화행사비 |
| 금액 | 800만원 | 800만원 |

결과

  • 문화과 예산 800만원 복원 처리

  • 홍보과 예산에서 800만원 지출원인행위 재처리

  • 담당자: 주의 처분

  • 결재권자: 주의 처분 (과목 확인 소홀)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예산 집행 절차

지출품의서 작성부터 대금 지급까지 — 예산 집행의 4단계 절차(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지급)와 ...

arrow_forward
arrow_back 감사사례 목록으로

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서)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