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홍보과에서 지출결의 시 예산 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문화과 예산 800만원이 홍보과 사업비로 집행 — 결산 시 발견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서)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지출결의서 작성 시 과목 코드 반드시 확인
예방 방법
1. 지출결의서 작성 후 과목 코드와 부서명 교차 확인
2. 결재권자가 과목 코드 최종 확인
3. 동일 금액이 두 부서에서 동시에 차감되면 즉시 이상 감지
e-호조 시스템 팁
- 과목 코드 자동 완성 기능 활용
- 입력 후 부서명·항목명 문자로 재확인
- 최근 사용 과목 즐겨찾기 등록으로 오입력 방지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홍보과 담당자가 지출결의서 작성 시 예산 과목 코드를 실수로 문화과 항목으로 기재하여, 문화과 예산 800만원이 홍보과 행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경위
- 담당자가 e-호조 시스템에서 과목 코드 입력 시 유사 코드를 혼동
- 결재권자도 과목 코드까지 상세 확인하지 않아 통과
- 문화과 예산 담당자가 잔액 부족을 발견하여 문제 인지
오류 내역
| 구분 | 올바른 과목 | 실제 입력 과목 |
|------|-----------|-------------|
| 부서 | 홍보과 | 문화과 |
| 항목 | 홍보행사비 | 문화행사비 |
| 금액 | 800만원 | 800만원 |
결과
- 문화과 예산 800만원 복원 처리
- 홍보과 예산에서 800만원 지출원인행위 재처리
- 담당자: 주의 처분
- 결재권자: 주의 처분 (과목 확인 소홀)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예산 집행 절차지출품의서 작성부터 대금 지급까지 — 예산 집행의 4단계 절차(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지급)와 ...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8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서)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