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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최상위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 별도 편성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재해·재난 관련 지출에만 한정한다.
③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에 그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비비 2가지 종류
- 일반예비비: 예측불가 지출 전반 → 예산총액 1% 이내
-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비 전용 예비비 → 별도 계상 가능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 예비비 사용 요건
예비비 사용 요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예비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1. 예측 불가능성: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
2. 긴급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
3. 예산 부족: 기존 예산의 전용·이용으로 해결 불가
4. 목적 적합성: 예비비 사용 목적이 자치단체 기능과 관련
예비비 사용 절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
1. 담당부서 → 예비비 사용 요청서 작성
2. 예산담당관실 검토 (요건 충족 여부)
3. 지방자치단체장 결재
4. 예비비 배정 및 해당 부서 교부
5. 집행 완료
6. 다음 회계연도 결산 시 의회 사용명세서 제출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예비비 사용 제한 및 금지 사항
예비비 사용 불가 사례
❌ 사용 불가 사례
-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지출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인건비 부족분 보충(별도 규정 없는 경우)
- 목적예비비를 재해·재난 외 용도로 사용
-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예비비로 충당(특별회계 자체 예비비 별도 필요)
예비비 편성 한도
| 구분 | 한도 | 비고 |
|---|---|---|
| 일반예비비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 지방재정법 제43조 |
| 목적예비비(재해) | 별도 편성 가능 | 한도 제한 없음 |
| 특별회계 예비비 | 특별회계별 별도 편성 | 각 특별회계 운용 조례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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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비비 사용 기준 및 절차 (지방재정법 제43조 운용지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 예비비 종류 및 편성 한도
| 구분 | 내용 | 편성 한도 |
|---|---|---|
| 일반예비비 | 재해·재난 등 예측 불가 경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00 이상 |
| 목적예비비 | 특정 목적을 위해 편성 | 세출예산 총액의 2/100 이내 |
#### 예비비 사용 요건 (지방재정법 제43조)
1. 예산에 미리 계상되지 않은 경비
2. 예산이 초과된 경비
3.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
4. 단순한 집행 부진 또는 계획 변경은 예비비 사용 불가
#### 예비비 사용 절차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59조)
1. 사용 신청: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신청서 제출 (사유·금액·세부 내역 포함)
2. 예산 부서 검토: 예비비 사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3. 자치단체장 승인: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단체장이 최종 승인
4. 예산 배정: 승인된 예비비를 해당 부서에 배정
5. 집행: 배정된 예비비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
6. 사후 보고: 다음 정기의회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 제출 및 보고
#### 예비비 사용 제한 사항 (행안부 지침)
- 의회 의결로 삭감된 사업에 예비비 지원 금지
- 인건비 예비비 사용은 법령상 의무 지출 증가에 한정
-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추경 편성 대상 (예비비 사용 부적합)
- 연말 집중 예비비 사용은 재정분석 감점 대상
유권해석 사례
1. 의회 의결 삭감 사업에 예비비 지원 가능 여부
[질의]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예산안 심의 시 삭감한 사업에는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삭감 결정은 해당 사업 불인정의 의사 표시이므로, 예비비를 통한 우회 집행은 의회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자연재해 복구비의 예비비 사용 기준
[질의]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예비비 사용 결정권자 및 한도 기준
[회신] 자연재해 복구비는 예비비 사용의 전형적 사례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용 신청 당일 또는 익일 내 신속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용 금액이 예비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경 예산 편성 또는 국가재난안전교부세 신청을 병행하여 재원을 조달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목적예비비의 일반예비비 목적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일반예비비가 소진된 경우 목적예비비를 일반 경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목적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특정 목적(재해대책, 채무상환 등)을 지정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예비비 소진 시에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하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목적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은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예산
보통
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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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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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설 작업비를 예비비로 처리하여 예측 가능성 요건 미충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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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예비비 사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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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6조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여 부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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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6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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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의 차이는?
A. 예비비는 예산 내에서 단체장 결재만으로 긴급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다시 수정·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예비비는 빠르지만 규모 한도가 있고, 추경은 시간이 걸리지만 대규모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A. 예비비는 예산 내에서 단체장 결재만으로 긴급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다시 수정·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예비비는 빠르지만 규모 한도가 있고, 추경은 시간이 걸리지만 대규모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Q. 예비비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법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이며,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0.3~0.7%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너무 많이 편성하면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너무 적으면 긴급 상황에서 부족합니다.
A. 법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이며,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0.3~0.7%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너무 많이 편성하면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너무 적으면 긴급 상황에서 부족합니다.
Q. 예비비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시 불용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A.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시 불용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Q. 재해가 발생했을 때 목적예비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재난 규모가 크면 중앙정부 특별교부세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재난 규모가 크면 중앙정부 특별교부세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비 실무 팁
사용 요청서 필수 기재 사항
결산 시 의회 제출 서류
⚠️ 자주 하는 실수
- 사용 사유 (예측 불가 사유 구체적 기술)
- 긴급성 입증 근거 (왜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지)
- 기존 전용·이용 검토 결과 (불가능한 사유)
- 필요 금액 및 산출내역
- 예비비 잔액 현황
결산 시 의회 제출 서류
- 예비비 사용명세서 (사유·금액·집행 결과)
- 예비비 잔액 현황
- 향후 재원 보충 계획 (필요 시)
⚠️ 자주 하는 실수
-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비 신청 → 긴급성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
- 예비비 사용 결재 없이 먼저 집행 → 위법
-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정 목적으로 사용 → 목적 외 사용 감사 지적
- 결산 시 사용명세서 의회 제출 누락 → 결산 승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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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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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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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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