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용 절차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구분, 편성 한도, 신청 요건, 의회 승인 및 결산 처리 절차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일반예비비 한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비 별도 편성
지정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요건
예측할 수 없는 지출(법) · 긴급·예산부족·목적적합(실무 검토)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예측할 수 없는 지출) · 그 밖의 요건은 실무 기준
사후 절차
다음 회계연도 의회 사용명세서 승인
지방재정법 제43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09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 일반예비비: 예측불가 지출 전반 → 예산총액 1% 이내
-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비 전용 예비비 → 별도 계상 가능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조문 원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예비비 사용 제한 및 금지 사항
-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지출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실무 관행 — 법령상 금지 조항은 없으나 실무상 추경 대상)
- 인건비 부족분 보충(별도 규정 없는 경우)
- 목적예비비를 재해·재난 외 용도로 사용
-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예비비로 충당(특별회계 자체 예비비 별도 필요)
| 구분 | 한도 | 비고 |
|---|---|---|
| 일반예비비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 지방재정법 제43조 |
| 목적예비비(재해) | 별도 편성 가능 | 한도 제한 없음 |
| 특별회계 예비비 | 특별회계별 별도 편성 | 각 특별회계 운용 조례 따름 |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비비 사용 기준 및 절차 (지방재정법 제43조 운용지침)
| 구분 | 내용 | 편성 한도 |
|---|---|---|
| 일반예비비 | 재해·재난 등 예측 불가 경비 | 일반회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
| 목적예비비 |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 | 별도 계상 가능 · 편성 한도 없음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편성목 801) |
-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는 예비비 사용 불가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
- (실무 관행) 인건비는 법령상 의무 지출 증가분 위주로 예비비 사용을 검토
- (실무 관행) 신규 사업은 통상 추경으로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은 일반예비비를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모든 사업으로 사용가능» 이라 정함
- (실무 관행) 연말에 예비비를 몰아 쓰는 것은 지양
유권해석 사례
1. 의회 의결 삭감 사업에 예비비 지원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자연재해 복구비의 예비비 사용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목적예비비의 일반예비비 목적 사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설 작업비를 예비비로 처리하여 예측 가능성 요건 미충족 지적
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여 부적정함.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자주 묻는 질문
A. 예비비는 예산 내에서 단체장 결재만으로 긴급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다시 수정·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예비비는 빠르지만 규모 한도가 있고, 추경은 시간이 걸리지만 대규모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A. 법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이며,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0.3~0.7%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너무 많이 편성하면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너무 적으면 긴급 상황에서 부족합니다.
A.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시 불용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A.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재난 규모가 크면 중앙정부 특별교부세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비 실무 팁
- 사용 사유 (예측 불가 사유 구체적 기술)
- 긴급성 입증 근거 (왜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지)
- 기존 전용·이용 검토 결과 (불가능한 사유)
- 필요 금액 및 산출내역
- 예비비 잔액 현황
결산 시 의회 제출 서류
- 예비비 사용명세서 (사유·금액·집행 결과)
- 예비비 잔액 현황
- 향후 재원 보충 계획 (필요 시)
⚠️ 자주 하는 실수
-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비 신청 → 긴급성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
- 예비비 사용 결재 없이 먼저 집행 → 위법
-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정 목적으로 사용 → 목적 외 사용 감사 지적
- 결산 시 사용명세서 의회 제출 누락 → 결산 승인 문제
예비비 사용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예비비 요건·신청 절차·사용 금지 사항과 실제 적발 사례까지, 예비비 집행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1 Step 1: 예비비의 종류와 차이
-
1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경비에 사용 가능 —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
-
2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응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 — 편성 목적 외 사용 불가
-
3
공통점: 둘 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불가피한 지출에만 사용
-
4
차이점: 일반예비비는 사전 의회 승인 불요, 목적예비비는 편성 목적 엄격 제한
2 Step 2: 예비비 사용 요건 — 법령 요건 1가지와 실무 검토 요건 2가지
-
1
법령 요건①: 예측 불가능성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
2
실무 검토 요건②: 긴급성 — 추경 편성이나 전용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검토
-
3
실무 검토 요건③: 불가피성 — 다른 예산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지출을 연기할 수 있는지 검토
-
4
※ 법령이 정한 요건은 ①이며, ②·③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예산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실무 요건입니다.
3 Step 3: 예비비 신청 절차 (5단계 · 실무 절차 — 기관별 상이)
-
1
1단계: 사용 요건 검토 —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인지(법정 요건), 법령상 제한 항목인지 확인하고 긴급성·불가피성(실무 판단 기준)을 점검
-
2
2단계: 예비비 사용 신청서 작성 — 사용 목적, 금액, 요건 해당 사유 명시
-
3
3단계: 기획·예산 부서 검토 및 자치단체장 승인
-
4
4단계: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일반 예산 집행 절차와 동일)
-
5
5단계: 결산 시 의회 사후 보고 및 승인 — 승인 거부 시 법적 다툼 가능
4 Step 4: 예비비 사용 금지(법령)와 주의 사항
-
1
금지①: 미리 알고 있었던 사업 — '깜빡 잊고 예산 미반영'은 예비비 대상이 아님
-
2
주의②: 인건비 부족분 —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정확히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족하면 추경이나 전용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 예산부서 기준 확인 · 법령상 명시적 금지 조항은 없음)
-
3
주의③: 채무 상환 — 지방채 원리금은 상환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경비라, 예비비로 충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령상 명시적 금지 조항은 없음 · 기관 규정 확인)
-
4
금지④: 당초 의회가 삭감한 사업비 — 의회 의결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 금지
-
5
주의⑤(실무 관행): 경상적·반복적 경비 — 매년 생기는 비용은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족분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지방재정법 제43조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긴급하면 예비비'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예측 가능했던 지출이라면 예비비 불가
- · 예비비 사용 후 의회 사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누락 시 위법)
- · 목적예비비는 편성 목적 외 절대 사용 불가 — 재해 예비비를 행사 비용에 쓰면 감사 즉시 지적
folder_open
서식·자료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menu_book 단계별 실무 가이드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9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
warning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예산 · 보통
-
warning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예산 · 보통
-
warning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예산 · 보통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예비비 사용 절차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설 작업비를 예비비로 처리하여 예측 가능성 요건 미충족 지적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