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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 절차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구분, 편성 한도, 신청 요건, 의회 승인 및 결산 처리 절차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일반예비비 한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비 별도 편성

지정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요건

예측할 수 없는 지출(법) · 긴급·예산부족·목적적합(실무 검토)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예측할 수 없는 지출) · 그 밖의 요건은 실무 기준

사후 절차

다음 회계연도 의회 사용명세서 승인

지방재정법 제43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09회 열람

tag 예비비 tag 일반예비비 tag 목적예비비 tag 예비비 사용 승인 tag 예비비 편성 한도 tag 지방재정법 제43조 tag 예산 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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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예비비는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check_circle 쓰고 남은 예비비는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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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gavel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목적예비비 — 재해·재난 별도 계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 제한 — 업무추진비·보조금 제외)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설 작업비를 예비비로 처리하여 예측 가능성 요건 미충족 지적

gavel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여 부적정함.

gavel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예비비 사용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예비비 요건·신청 절차·사용 금지 사항과 실제 적발 사례까지, 예비비 집행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예비비의 종류와 차이

  1. 1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경비에 사용 가능 —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

  2. 2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응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 — 편성 목적 외 사용 불가

  3. 3

    공통점: 둘 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불가피한 지출에만 사용

  4. 4

    차이점: 일반예비비는 사전 의회 승인 불요, 목적예비비는 편성 목적 엄격 제한

2 Step 2: 예비비 사용 요건 — 법령 요건 1가지와 실무 검토 요건 2가지

  1. 1

    법령 요건①: 예측 불가능성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2. 2

    실무 검토 요건②: 긴급성 — 추경 편성이나 전용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검토

  3. 3

    실무 검토 요건③: 불가피성 — 다른 예산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지출을 연기할 수 있는지 검토

  4. 4

    ※ 법령이 정한 요건은 ①이며, ②·③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예산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실무 요건입니다.

3 Step 3: 예비비 신청 절차 (5단계 · 실무 절차 — 기관별 상이)

  1. 1

    1단계: 사용 요건 검토 —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인지(법정 요건), 법령상 제한 항목인지 확인하고 긴급성·불가피성(실무 판단 기준)을 점검

  2. 2

    2단계: 예비비 사용 신청서 작성 — 사용 목적, 금액, 요건 해당 사유 명시

  3. 3

    3단계: 기획·예산 부서 검토 및 자치단체장 승인

  4. 4

    4단계: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일반 예산 집행 절차와 동일)

  5. 5

    5단계: 결산 시 의회 사후 보고 및 승인 — 승인 거부 시 법적 다툼 가능

4 Step 4: 예비비 사용 금지(법령)와 주의 사항

  1. 1

    금지①: 미리 알고 있었던 사업 — '깜빡 잊고 예산 미반영'은 예비비 대상이 아님

  2. 2

    주의②: 인건비 부족분 —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정확히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족하면 추경이나 전용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 예산부서 기준 확인 · 법령상 명시적 금지 조항은 없음)

  3. 3

    주의③: 채무 상환 — 지방채 원리금은 상환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경비라, 예비비로 충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령상 명시적 금지 조항은 없음 · 기관 규정 확인)

  4. 4

    금지④: 당초 의회가 삭감한 사업비 — 의회 의결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 금지

  5. 5

    주의⑤(실무 관행): 경상적·반복적 경비 — 매년 생기는 비용은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족분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지방재정법 제43조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긴급하면 예비비'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예측 가능했던 지출이라면 예비비 불가
  • · 예비비 사용 후 의회 사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누락 시 위법)
  • · 목적예비비는 편성 목적 외 절대 사용 불가 — 재해 예비비를 행사 비용에 쓰면 감사 즉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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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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