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용 절차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구분, 편성 한도, 신청 요건, 의회 승인 및 결산 처리 절차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일반예비비 한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비 별도 편성
지정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요건
예측불가·긴급·예산부족·목적적합 모두 충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사후 절차
다음 회계연도 의회 사용명세서 승인
지방재정법 제43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37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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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 일반예비비: 예측불가 지출 전반 → 예산총액 1% 이내
-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비 전용 예비비 → 별도 계상 가능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 예비비 사용 요건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예비비 사용 제한 및 금지 사항
-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지출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인건비 부족분 보충(별도 규정 없는 경우)
- 목적예비비를 재해·재난 외 용도로 사용
-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예비비로 충당(특별회계 자체 예비비 별도 필요)
| 구분 | 한도 | 비고 |
|---|---|---|
| 일반예비비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 지방재정법 제43조 |
| 목적예비비(재해) | 별도 편성 가능 | 한도 제한 없음 |
| 특별회계 예비비 | 특별회계별 별도 편성 | 각 특별회계 운용 조례 따름 |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비비 사용 기준 및 절차 (지방재정법 제43조 운용지침)
| 구분 | 내용 | 편성 한도 |
|---|---|---|
| 일반예비비 | 재해·재난 등 예측 불가 경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00 이상 |
| 목적예비비 | 특정 목적을 위해 편성 | 세출예산 총액의 2/100 이내 |
- 의회 의결로 삭감된 사업에 예비비 지원 금지
- 인건비 예비비 사용은 법령상 의무 지출 증가에 한정
-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추경 편성 대상 (예비비 사용 부적합)
- 연말 집중 예비비 사용은 재정분석 감점 대상
유권해석 사례
1. 의회 의결 삭감 사업에 예비비 지원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자연재해 복구비의 예비비 사용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목적예비비의 일반예비비 목적 사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설 작업비를 예비비로 처리하여 예측 가능성 요건 미충족 지적
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여 부적정함.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자주 묻는 질문
A. 예비비는 예산 내에서 단체장 결재만으로 긴급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다시 수정·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예비비는 빠르지만 규모 한도가 있고, 추경은 시간이 걸리지만 대규모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A. 법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이며,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0.3~0.7%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너무 많이 편성하면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너무 적으면 긴급 상황에서 부족합니다.
A.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시 불용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A.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재난 규모가 크면 중앙정부 특별교부세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비 실무 팁
- 사용 사유 (예측 불가 사유 구체적 기술)
- 긴급성 입증 근거 (왜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지)
- 기존 전용·이용 검토 결과 (불가능한 사유)
- 필요 금액 및 산출내역
- 예비비 잔액 현황
결산 시 의회 제출 서류
- 예비비 사용명세서 (사유·금액·집행 결과)
- 예비비 잔액 현황
- 향후 재원 보충 계획 (필요 시)
⚠️ 자주 하는 실수
-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비 신청 → 긴급성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
- 예비비 사용 결재 없이 먼저 집행 → 위법
-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정 목적으로 사용 → 목적 외 사용 감사 지적
- 결산 시 사용명세서 의회 제출 누락 → 결산 승인 문제
예비비 사용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예비비 요건·신청 절차·사용 금지 사항과 실제 적발 사례까지, 예비비 집행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1 Step 1: 예비비의 종류와 차이
-
1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경비에 사용 가능 —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
-
2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응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 — 편성 목적 외 사용 불가
-
3
공통점: 둘 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불가피한 지출에만 사용
-
4
차이점: 일반예비비는 사전 의회 승인 불요, 목적예비비는 편성 목적 엄격 제한
2 Step 2: 예비비 사용 가능 요건 3가지
-
1
요건①: 예측 불가능성 —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여야 함
-
2
요건②: 긴급성 — 추경 편성이나 전용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함
-
3
요건③: 불가피성 — 다른 예산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지출을 연기할 수 없어야 함
-
4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비비 사용 가능 — 하나라도 빠지면 불가
3 Step 3: 예비비 신청 절차 (5단계)
-
1
1단계: 사용 요건 검토 — 예측 불가능성·긴급성·불가피성 3요건 자가 점검
-
2
2단계: 예비비 사용 신청서 작성 — 사용 목적, 금액, 요건 해당 사유 명시
-
3
3단계: 기획·예산 부서 검토 및 자치단체장 승인
-
4
4단계: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일반 예산 집행 절차와 동일)
-
5
5단계: 결산 시 의회 사후 보고 및 승인 — 승인 거부 시 법적 다툼 가능
4 Step 4: 예비비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
1
금지①: 미리 알고 있었던 사업 — '깜빡 잊고 예산 미반영'은 예비비 대상이 아님
-
2
금지②: 인건비 보충 목적 — 직원 급여는 예비비로 충당 불가 (별도 조항)
-
3
금지③: 채무 상환 — 기존 지방채 이자·원금 상환에 예비비 사용 불가
-
4
금지④: 당초 의회가 삭감한 사업비 — 의회 의결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 금지
-
5
금지⑤: 경상적·반복적 경비 — 매년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함
warning 주의사항
- · '긴급하면 예비비'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예측 가능했던 지출이라면 예비비 불가
- · 예비비 사용 후 의회 사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누락 시 위법)
- · 목적예비비는 편성 목적 외 절대 사용 불가 — 재해 예비비를 행사 비용에 쓰면 감사 즉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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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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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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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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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예산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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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예산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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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예산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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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예비비 사용 요건 위반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여 부적정함.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군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설 작업비를 예비비로 처리하여 예측 가능성 요건 미충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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