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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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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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전용입니다
목적예비비 사용 가능 항목
✅ 태풍·홍수 피해 복구
✅ 지진 긴급 대응
✅ 대규모 화재 피해 지원
✅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예비비 사용 불가 항목
❌ 일반 행사 지원
❌ 예산 부족 보충
❌ 인건비 지원
❌ 재해와 무관한 긴급 지출
일반예비비가 부족하면?
- 전용·이용 처리 (예산 과목 이동)
- 추경 편성
- 목적예비비는 절대 대체 불가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은 재해복구 목적으로 별도 편성한 목적예비비 1억원 중 3천만원을 "지역 주민 화합 행사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경위
- 담당자의 판단: "목적예비비도 예비비의 일종이니 긴급할 때 쓸 수 있다"
- 일반예비비 잔액 부족 → 목적예비비 전용 시도
- 단체장 결재까지 받아서 집행
목적예비비의 의미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예비비'입니다.
| 구분 | 사용 가능 범위 |
|------|-------------|
| 일반예비비 | 예측 불가 모든 지출 |
| 목적예비비 | 재해·재난 관련 지출만 |
결과
- 3천만원 사용 처분 취소 권고 (이미 집행된 경우 시정 명령)
- 목적예비비 잔액 복원 명령
- 담당자·단체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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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예비비 사용 절차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구분, 편성 한도, 신청 요건, 의회 ...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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