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목적예비비를 재해 이외 목적에 사용 — 예비비 목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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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군이 재해·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를 일반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 위반 지적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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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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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전용입니다

목적예비비 사용 가능 항목


✅ 태풍·홍수 피해 복구
✅ 지진 긴급 대응
✅ 대규모 화재 피해 지원
✅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예비비 사용 불가 항목


❌ 일반 행사 지원
❌ 예산 부족 보충
❌ 인건비 지원
❌ 재해와 무관한 긴급 지출

일반예비비가 부족하면?


  • 전용·이용 처리 (예산 과목 이동)

  • 추경 편성

  • 목적예비비는 절대 대체 불가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은 재해복구 목적으로 별도 편성한 목적예비비 1억원 중 3천만원을 "지역 주민 화합 행사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경위

  • 담당자의 판단: "목적예비비도 예비비의 일종이니 긴급할 때 쓸 수 있다"

  • 일반예비비 잔액 부족 → 목적예비비 전용 시도

  • 단체장 결재까지 받아서 집행


목적예비비의 의미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예비비'입니다.

| 구분 | 사용 가능 범위 |
|------|-------------|
| 일반예비비 | 예측 불가 모든 지출 |
| 목적예비비 | 재해·재난 관련 지출만 |

결과

  • 3천만원 사용 처분 취소 권고 (이미 집행된 경우 시정 명령)

  • 목적예비비 잔액 복원 명령

  • 담당자·단체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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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예비비 사용 절차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구분, 편성 한도, 신청 요건,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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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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