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일반 사무용품 구매(500만원)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반함. 지방재정법 제46조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일반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여 부적정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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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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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6조 (예비비)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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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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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해복구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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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 과목에서 집행해야 함. 예비비 사용 시에는 명확한 사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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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유만 예비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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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비용은 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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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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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절차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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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예비비 사용 절차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구분, 편성 한도, 신청 요건, 의회 ...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6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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