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학교 예산안),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학교회계의 운영)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학교 예산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수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학교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 '사후 보고'는 심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의란 의결 전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 통보하는 것은 심의가 아니며, 절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3. 학교회계 예산편성 연간 일정
| 시기 | 절차 |
|------|------|
| 전년도 12월 |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기초 작업 |
| 1월 말~2월 초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사전 조율 |
| 2월 중 | 예산안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 3월 1일 이전 | 예산 확정·공고 |
4. 운영위원 일정 조율 어려울 때 대처 방법
1. 서면 심의: 법령 및 학교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서면 심의 활용 가능
2. 임시 회의: 일정이 맞는 위원 과반수로 임시 회의 개최
3.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사전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 확인
5. 심의 의결록 관리
심의가 끝난 후 반드시 의결록을 작성·보관하고, 예산안과 함께 결재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초등학교(학생 수 520명, 공립)의 교장 B씨는 2024년도 학교회계 예산안(총 3억 8천만원)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B씨는 "운영위원회 일정 잡기가 어렵고, 어차피 통과될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확정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시 교육청이 2024년 하반기 종합 감사에서 학교회계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록 없이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위
- 2024년 2월 초: B 교장, 학교회계 예산안 자체 편성 완료
- 2024년 2월 중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미개최 — 예산안 단독 확정
- 2024년 3월~9월: 예산 집행 (교육과정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 2024년 9월: 시 교육청 종합 감사 —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록 없음 확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주요 심의 사항 |
|-----------------|-------------|
| 제1항 제1호 | 학교 예산안 및 결산 |
| 제1항 제2호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
| 제1항 제4호 | 학교 급식 운영 방법 |
| 제1항 제8호 | 학교 운동부 구성 및 운영 |
학교 예산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수 심의 사항입니다. '사후 보고'나 '서면 통보'는 적법한 심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처분 내역
- B 교장: 견책 처분 (법령 위반으로 중징계 경계)
- 예산 집행 전부: 부적정 집행 판정 (절차 하자)
- 2024년도 잔여 예산 집행 전 학교운영위원회 긴급 소집 → 사후 심의 진행 (효력 논란)
- 사후 심의로 기집행분은 소급 추인하되, 재발 시 강화 조치 예고
법적 쟁점: 사후 심의의 효력
감사원 및 교육청 법무팀은 "절차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예산 집행은 소급 추인이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학교장 개인 변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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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요건 미충족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예비비 사용 요건)
긴급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운영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3조 (긴급한 예산집행)
예산과목 착오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지방재정법 제60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심각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학교 예산안),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학교회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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