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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0조의4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 초ㆍ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적용 대상: 공립학교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항(지자체와 상이)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운영위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산 제출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 이전 교육감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확정권

학교장(운영위는 심의)

심의이지 의결 아님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52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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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일반 지자체와 같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 예산은 누가 확정하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의 수입은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9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통보] --> B[10~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B --> B1[수입 예산
전입금·보조금 등]
  B --> B2[지출 예산
학교 운영비 등]

  B1 --> C[11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2 --> C

  C --> D{심의 결과}
  D --> E[의견 반영
예산안 수정]
  D --> F[원안 유지]

  E --> G[12월
교장 예산 확정]
  F --> G

  G --> H[1월 31일까지
예산 공개
학교 홈페이지]

  H --> I[3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예산 집행]

  I --> J[목적 외 사용 필요 시
전용·이용 절차]
  J --> K[불용 예산 발생 시
이월·반납 처리]
  K --> L[2월 말
결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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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H fill:#eff6ff,stroke:#3b8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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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L fill:#fee2e2,stroke:#e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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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회계의 운영), 공립학교 회계규칙(시·도 교육청 규칙) — 예산 확정 기한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항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2022.4.7.)를 개최. 또한 학교운영...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6회·2025학년도 2회 총 8회를 ...

gavel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자본지출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7편

공사비, 물품 구매, 토지 매입 예산의 올바른 편성 방법과 자본지출 특유의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자본지출의 3대 유형

  1. 1

    시설비(301목):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 건축·토목·전기 등 공사 관련 전체

  2. 2

    자산 취득비(303목): 토지·건물 매입, 차량·기계 구매 등 자산 취득

  3. 3

    물품 구매비(운영비 내): 소모성 물품은 운영비(201목), 내구성 자산은 303목으로 구분

  4. 4

    ※ 내구연한 2년 이상, 단가 100만원 이상이면 자산(303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2 Step 2: 공사비 편성 절차

  1. 1

    ① 기본계획 수립: 사업 목적·규모·위치 확정

  2. 2

    ②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 50~500억은 지방투자심사 의무

  3. 3

    ③ 설계비 편성: 건축설계, 토목설계 — 행안부 설계비 요율표 적용

  4. 4

    ④ 공사비 편성: 실시설계 완료 후 내역서 기준 편성이 이상적 (설계 전이면 유사 사례 기준)

  5. 5

    ⑤ 감리비 편성: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 감리 대상은 반드시 별도 편성

3 Step 3: 토지·물품 구매 편성 주의사항

  1. 1

    토지 매입: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편성 — 시세 기준 임의 추정 금지

  2. 2

    차량 구매: 차종별 표준 단가 또는 조달청 납품가 기준 편성

  3. 3

    고가 장비(CT, 소방차 등): 조달청 등록 단가 또는 제조사 견적 기준

  4. 4

    소모성 vs 자산: '내구성'으로 구분 — 2년 이상 사용하면 자산, 그 이하는 운영비

4 Step 4: 다년도 사업 예산 편성

  1. 1

    공사가 2개 연도 이상 걸리면 '계속비(繼續費)' 편성 가능 — 의회 의결 필요

  2. 2

    계속비 편성 시 총사업비와 연도별 집행계획을 함께 의회에 제출

  3. 3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증가 시 변경 예산(추경) 편성 후 계속 집행

  4. 4

    사업 취소 시 이미 집행된 설계비·공사비는 불용 처리 불가 — 사전 타당성 검토 중요

warning 주의사항

  • · 설계·공사·감리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발주하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입니다
  • ·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심사 없이 편성하면 예산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토지 매입 예산을 시세로 편성하면 실제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 예산 부족 사태가 생깁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근거 및 출처

적용 대상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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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회계의 운영), 공립학교 회계규칙(시·도 교육청 규칙) — 예산 확정 기한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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