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0조의3과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 규칙)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 초ㆍ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①(지자체와 상이)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운영위 제출
제30조의3② · 운영위 심의는 시작 5일 전까지(③)
결산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⑤
확정권
학교장(운영위는 심의)
심의이지 의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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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9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통보] --> B[10~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B --> B1[수입 예산
전입금·보조금 등]
B --> B2[지출 예산
학교 운영비 등]
B1 --> C[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2 --> C
C --> D{심의 결과}
D --> E[의견 반영
예산안 수정]
D --> F[원안 유지]
E --> G[교장 예산 확정]
F --> G
G --> H[예산 공개
교육청 지침 기한]
H --> I[3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예산 집행]
I --> J[목적 외 사용 필요 시
전용·이용 절차]
J --> K[불용 예산 발생 시
이월·반납 처리]
K --> L[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 운영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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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L fill:#fee2e2,stroke:#ef4444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
초·중등교육법 학교회계 조문 (원문, [시행 2026. 9. 11.])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시행령
시행령(학교발전기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 중 ①·②
시행규칙
학교회계 규칙(교육부령·시도 교육규칙)
학교회계 규칙 (교육부령·시도 교육규칙)
- 국립학교: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
- 공립학교: 시·도 교육규칙(예: ○○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소속 교육청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 — 원문
관련 예규·지침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 지침
-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익년 2월 말일로, 일반 지자체(1월~12월)와 상이
- 신학년도 교육과정 반영: 예산은 신학년도 교육계획에 기반하여 편성
세출예산 편성 기준
| 정책사업 | 주요 편성 항목 |
|---|---|
| 교수학습활동 | 교재비, 실험실습비, 체험학습비, 학력향상비 |
| 교원역량개발 | 직무연수비, 자율연수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
| 학교행정활동 |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
| 교육환경개선 | 시설 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
| 학생복지안전 | 학생안전보험, 급식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교육청 승인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징수
- 공교육비 무상 항목과 혼용 금지
-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별도 계좌 관리
####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편성 시)
- 결산 보고 수령 (결산 시)
- 이용 요청에 대한 심의 (예산 집행 중)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 심의
유권해석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2022.4.7.)를 개최. 또한 학교운영...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6회·2025학년도 2회 총 8회를 ...
Q1.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회계로 교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교육청 전체 예산을 포함합니다. 학교회계는 각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별도 회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됩니다.
Q2. 학교회계의 수입 재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주수입원), 수업료·입학금(고등학교 이하는 무상교육으로 대부분 없음),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기타 수입(국고 보조금, 기부금, 잡수입). 최근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교육청 특수목적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의무인가요?
A: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심의는 의결이 아니므로 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되,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Q4.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목적외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목적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장·관·항 간 전용)이나 전용(세목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Q5.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연도 말 불용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반납됩니다.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돼 예산에 미리 명시하고 운영위 심의를 거친 경비는 명시이월,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 계속비는 계속비 이월입니다(국립: 회계규칙 제20조, 공립: 시·도 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의 이월 및 반납 처리는 회계연도 종료(2월 말) 후 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실무 가이드
⚠️ 학교회계 개요
- 학교회계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연도 2월 28(29)일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0조의3,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 규칙)
-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와 별도 운영
⚠️ 예산편성 주요 일정
- 9월: 다음연도 예산편성 지침 교육청 통보
- 10월~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제30조의3②)
-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제30조의3③)
- 교육청 내부 일정·공개 시기는 소속 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 확인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 수령 및 검토
- [ ] 전년도 결산 분석 (불용액, 이월액 검토)
- [ ] 부서별 예산 수요 조사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협의
- [ ] 예산안 작성 (수입·지출 균형)
- [ ] 학교홈페이지 예산 공개 (학교회계 투명성)
세출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4편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1 Step 1: 세출예산 과목 체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
1
분야·부문: 기능별 분류(예: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
-
2
정책사업: 주요항목의 사업 단위
-
3
단위사업·세부사업: 세부항목의 사업 단위
-
4
목(편성목·통계목): 성질별 분류 —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지방재정법 제41조②)
-
5
※ 장(章)·관(款)·항(項)은 세입예산의 구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①)
2 Step 2: 자주 쓰는 목(目)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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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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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상 운영 비용
-
3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현장조사비
-
4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책사업추진비
-
5
204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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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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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7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등(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01 일반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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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8 자치단체등이전: 다른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보조금·교부금(자본보조는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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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06 출연금 / 502 출자금: 출연·출자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
10
80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재원
3 Step 3: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
-
1
① 사업 목적 명확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지 1~2줄로 정리
-
2
② 산출 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형식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
-
3
③ 목 분류 확인: 지출 성격에 맞는 목인지 운영기준 별표와 대조
-
4
④ 전년도 실적 비교: 전년 편성액·집행액과 비교해 증감 사유 설명
4 Step 4: 목 오류 최다 발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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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강사료는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로 편성 — 204 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으로 잡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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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 → 소규모 수선은 201 운영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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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307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이 올바른 목
-
4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 운영비(교육훈련비)가 올바른 목
warning 주의사항
- · 목이 다르면 전용(轉用)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목으로 잡을 것
- ·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 ·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물 — 단가·수량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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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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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예산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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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예산 ·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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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회계 ·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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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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