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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0조의3과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 규칙)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 초ㆍ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적용 대상: 공립학교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①(지자체와 상이)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운영위 제출

제30조의3② · 운영위 심의는 시작 5일 전까지(③)

결산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⑤

확정권

학교장(운영위는 심의)

심의이지 의결 아님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66회 열람

tag 학교회계 tag 예산편성 tag 학교운영위원회 tag 학교예산 tag 초중등교육법 tag 예산요구서 tag 학교 예산 편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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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일반 지자체와 같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 예산은 누가 확정하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의 수입은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9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통보] --> B[10~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B --> B1[수입 예산
전입금·보조금 등]
  B --> B2[지출 예산
학교 운영비 등]

  B1 --> C[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2 --> C

  C --> D{심의 결과}
  D --> E[의견 반영
예산안 수정]
  D --> F[원안 유지]

  E --> G[교장 예산 확정]
  F --> G

  G --> H[예산 공개
교육청 지침 기한]

  H --> I[3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예산 집행]

  I --> J[목적 외 사용 필요 시
전용·이용 절차]
  J --> K[불용 예산 발생 시
이월·반납 처리]
  K --> L[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 운영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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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H fill:#eff6ff,stroke:#3b82f6
  style I fill:#dcfce7,stroke:#22c55e
  style L fill:#fee2e2,stroke:#ef4444
법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령

시행령

시행령(학교발전기금)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칙

시행규칙

학교회계 규칙(교육부령·시도 교육규칙)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질의·회신은 회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실무 해설 예시로,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적힌 회신 기관·문서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소관 부처 회신을 확인하세요.
예산 보통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공립학교 회계규칙(시·도 교육청 규칙) — 예산 확정 기한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항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2022.4.7.)를 개최. 또한 학교운영...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6회·2025학년도 2회 총 8회를 ...

gavel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세출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4편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세출예산 과목 체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1. 1

    분야·부문: 기능별 분류(예: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

  2. 2

    정책사업: 주요항목의 사업 단위

  3. 3

    단위사업·세부사업: 세부항목의 사업 단위

  4. 4

    목(편성목·통계목): 성질별 분류 —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지방재정법 제41조②)

  5. 5

    ※ 장(章)·관(款)·항(項)은 세입예산의 구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①)

2 Step 2: 자주 쓰는 목(目) 10가지

  1. 1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2. 2

    201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상 운영 비용

  3. 3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현장조사비

  4. 4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책사업추진비

  5. 5

    204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6. 6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7. 7

    307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등(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01 일반보전금)

  8. 8

    308 자치단체등이전: 다른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보조금·교부금(자본보조는 403)

  9. 9

    306 출연금 / 502 출자금: 출연·출자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10. 10

    80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재원

3 Step 3: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

  1. 1

    ① 사업 목적 명확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지 1~2줄로 정리

  2. 2

    ② 산출 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형식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

  3. 3

    ③ 목 분류 확인: 지출 성격에 맞는 목인지 운영기준 별표와 대조

  4. 4

    ④ 전년도 실적 비교: 전년 편성액·집행액과 비교해 증감 사유 설명

4 Step 4: 목 오류 최다 발생 유형

  1. 1

    외래강사료는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로 편성 — 204 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으로 잡지 않도록 주의

  2. 2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 → 소규모 수선은 201 운영비로 처리

  3. 3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307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이 올바른 목

  4. 4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 운영비(교육훈련비)가 올바른 목

warning 주의사항

  • · 목이 다르면 전용(轉用)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목으로 잡을 것
  • ·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 ·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물 — 단가·수량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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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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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적용 대상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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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공립학교 회계규칙(시·도 교육청 규칙) — 예산 확정 기한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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