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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0조의4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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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9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통보] --> B[10~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B --> B1[수입 예산
전입금·보조금 등]
  B --> B2[지출 예산
학교 운영비 등]

  B1 --> C[11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2 --> C

  C --> D{심의 결과}
  D --> E[의견 반영
예산안 수정]
  D --> F[원안 유지]

  E --> G[12월
교장 예산 확정]
  F --> G

  G --> H[1월 31일까지
예산 공개
학교 홈페이지]

  H --> I[3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예산 집행]

  I --> J[목적 외 사용 필요 시
전용·이용 절차]
  J --> K[불용 예산 발생 시
이월·반납 처리]
  K --> L[2월 말
결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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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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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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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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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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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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