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0조의4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9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통보] --> B[10~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B --> B1[수입 예산
전입금·보조금 등]
B --> B2[지출 예산
학교 운영비 등]
B1 --> C[11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2 --> C
C --> D{심의 결과}
D --> E[의견 반영
예산안 수정]
D --> F[원안 유지]
E --> G[12월
교장 예산 확정]
F --> G
G --> H[1월 31일까지
예산 공개
학교 홈페이지]
H --> I[3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예산 집행]
I --> J[목적 외 사용 필요 시
전용·이용 절차]
J --> K[불용 예산 발생 시
이월·반납 처리]
K --> L[2월 말
결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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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교부금의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세입)
시행령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문
제64조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
1.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당해연도 편성 방향
2. 세입 예산: 전입금, 학부모 부담, 보조금 등 항목별 명세
3. 세출 예산: 교수학습활동비, 학교행정비, 학교시설비, 학생복지비, 학교발전기금 전출금
제65조 (학교회계의 예산 집행)
제65조의2 (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
제9조의2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
1.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비, 현장체험학습비
2. 교원 역량 개발: 교원 연수비, 수업 연구 활동비
3. 학교 행정 활동: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학교 운영 경비
4.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수선비, 비품 구입비
5. 학생 복지·안전: 학생 안전 관련 경비, 학생 복지 활동비
6. 교육 정보화: 정보화 기기 구입 및 운영비
제9조의3 (학교회계 예산의 이·전용)
제9조의4 (학교회계 결산 및 공개)
관련 예규·지침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 지침
-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익년 2월 말일로, 일반 지자체(1월~12월)와 상이
- 신학년도 교육과정 반영: 예산은 신학년도 교육계획에 기반하여 편성
세출예산 편성 기준
| 정책사업 | 주요 편성 항목 |
|---|---|
| 교수학습활동 | 교재비, 실험실습비, 체험학습비, 학력향상비 |
| 교원역량개발 | 직무연수비, 자율연수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
| 학교행정활동 |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
| 교육환경개선 | 시설 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
| 학생복지안전 | 학생안전보험, 급식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교육청 승인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징수
- 공교육비 무상 항목과 혼용 금지
-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별도 계좌 관리
####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편성 시)
- 결산 보고 수령 (결산 시)
- 이용 요청에 대한 심의 (예산 집행 중)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 심의
유권해석 사례
1. 학교회계 예산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수정 권한
(교육부 학교정책과 유권해석)
2. 학교회계 잔액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 처리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운용 지침 유권해석)
3.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 전입 한도
(교육부 교육재정과 유권해석)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Q1.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회계로 교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교육청 전체 예산을 포함합니다. 학교회계는 각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별도 회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됩니다.
Q2. 학교회계의 수입 재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주수입원), 수업료·입학금(고등학교 이하는 무상교육으로 대부분 없음),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기타 수입(국고 보조금, 기부금, 잡수입). 최근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교육청 특수목적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의무인가요?
A: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심의는 의결이 아니므로 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되,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Q4.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목적외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목적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장·관·항 간 전용)이나 전용(세목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Q5.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연도 말 불용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반납됩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 예산은 명시이월,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학교회계의 이월 및 반납 처리는 회계연도 종료(2월 말) 후 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실무 가이드
⚠️ 학교회계 개요
- 학교회계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연도 2월 28(29)일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
-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와 별도 운영
⚠️ 예산편성 주요 일정
- 9월: 다음연도 예산편성 지침 교육청 통보
- 10월~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 11월: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
- 12월: 교장 예산 확정
- 1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예산 최종 확정·공개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 수령 및 검토
- [ ] 전년도 결산 분석 (불용액, 이월액 검토)
- [ ] 부서별 예산 수요 조사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협의
- [ ] 예산안 작성 (수입·지출 균형)
- [ ] 학교홈페이지 예산 공개 (학교회계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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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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