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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0조의4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 초ㆍ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항(지자체와 상이)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운영위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산 제출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 이전 교육감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확정권

학교장(운영위는 심의)

심의이지 의결 아님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49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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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일반 지자체와 같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 예산은 누가 확정하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의 수입은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나요? check_circle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9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통보] --> B[10~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B --> B1[수입 예산
전입금·보조금 등]
  B --> B2[지출 예산
학교 운영비 등]

  B1 --> C[11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2 --> C

  C --> D{심의 결과}
  D --> E[의견 반영
예산안 수정]
  D --> F[원안 유지]

  E --> G[12월
교장 예산 확정]
  F --> G

  G --> H[1월 31일까지
예산 공개
학교 홈페이지]

  H --> I[3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예산 집행]

  I --> J[목적 외 사용 필요 시
전용·이용 절차]
  J --> K[불용 예산 발생 시
이월·반납 처리]
  K --> L[2월 말
결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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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H fill:#eff6ff,stroke:#3b8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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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L fill:#fee2e2,stroke:#e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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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회계의 운영), 공립학교 회계규칙(시·도 교육청 규칙) — 예산 확정 기한 조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항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2022.4.7.)를 개최. 또한 학교운영...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경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6회·2025학년도 2회 총 8회를 ...

gavel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세입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3편

지방세·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채의 분류 체계와 올바른 편성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세입의 4대 분류

  1. 1

    ① 지방세: 지자체가 주민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2. 2

    ② 세외수입: 세금 외 수입 — 사용료·수수료·과태료·재산 임대료·이자수입 등

  3. 3

    ③ 이전수입(의존재원): 중앙정부 또는 광역에서 내려오는 돈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4. 4

    ④ 지방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 차입금 포함 (의회 의결 필요)

2 Step 2: 이전수입 3종 구분하기

  1. 1

    지방교부세: 국세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2. 2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원 — 보조율(국비:지방비 비율) 확인 필수

  3. 3

    조정교부금: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 (시·도세 일부 재배분)

  4. 4

    ※ 이전수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없고, 상위기관 결정에 따름

3 Step 3: 세외수입 편성 시 주의사항

  1. 1

    경상적 세외수입: 매년 반복 발생 (임대료, 이자, 수수료) → 전년 실적 기반 추계

  2. 2

    임시적 세외수입: 일시적 발생 (재산 매각, 과태료) → 과다 추계 금지

  3. 3

    과태료·부담금은 실제 부과 실적을 분석해 보수적으로 편성할 것

  4. 4

    미수납 세외수입이 많으면 세입 추계 신뢰성 저하 → 징수 관리 병행 필요

4 Step 4: 지방채 편성 절차

  1. 1

    지방채는 '빚'이므로 편성 전 의회 의결이 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

  2. 2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 준수 필수

  3. 3

    지방채 편성 시 원금·이자 상환 재원(세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4. 4

    재정위기 단체는 지방채 발행 제한 → 사전에 재정 건전성 지표 확인

warning 주의사항

  • · 이전수입(교부세·보조금)을 과다 추계하면 세출 예산도 과다 편성되어 집행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 ·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실제 부과액보다 높게 잡으면 미수납 증가로 이어집니다
  • · 지방채는 의회 의결 없이 편성·집행하면 절차 위반으로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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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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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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