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0조의4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 초ㆍ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항(지자체와 상이)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운영위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산 제출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 이전 교육감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확정권
학교장(운영위는 심의)
심의이지 의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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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9월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통보] --> B[10~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B --> B1[수입 예산
전입금·보조금 등]
B --> B2[지출 예산
학교 운영비 등]
B1 --> C[11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2 --> C
C --> D{심의 결과}
D --> E[의견 반영
예산안 수정]
D --> F[원안 유지]
E --> G[12월
교장 예산 확정]
F --> G
G --> H[1월 31일까지
예산 공개
학교 홈페이지]
H --> I[3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예산 집행]
I --> J[목적 외 사용 필요 시
전용·이용 절차]
J --> K[불용 예산 발생 시
이월·반납 처리]
K --> L[2월 말
결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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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교부금의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세입)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문
제64조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
1.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당해연도 편성 방향
2. 세입 예산: 전입금, 학부모 부담, 보조금 등 항목별 명세
3. 세출 예산: 교수학습활동비, 학교행정비, 학교시설비, 학생복지비, 학교발전기금 전출금
제65조 (학교회계의 예산 집행)
제64조 (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
제9조의2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
1.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비, 현장체험학습비
2. 교원 역량 개발: 교원 연수비, 수업 연구 활동비
3. 학교 행정 활동: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학교 운영 경비
4.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수선비, 비품 구입비
5. 학생 복지·안전: 학생 안전 관련 경비, 학생 복지 활동비
6. 교육 정보화: 정보화 기기 구입 및 운영비
제9조의3 (학교회계 예산의 이·전용)
제9조의4 (학교회계 결산 및 공개)
관련 예규·지침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 지침
-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익년 2월 말일로, 일반 지자체(1월~12월)와 상이
- 신학년도 교육과정 반영: 예산은 신학년도 교육계획에 기반하여 편성
세출예산 편성 기준
| 정책사업 | 주요 편성 항목 |
|---|---|
| 교수학습활동 | 교재비, 실험실습비, 체험학습비, 학력향상비 |
| 교원역량개발 | 직무연수비, 자율연수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
| 학교행정활동 |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
| 교육환경개선 | 시설 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
| 학생복지안전 | 학생안전보험, 급식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교육청 승인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징수
- 공교육비 무상 항목과 혼용 금지
-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별도 계좌 관리
####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편성 시)
- 결산 보고 수령 (결산 시)
- 이용 요청에 대한 심의 (예산 집행 중)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 심의
유권해석 사례
1. 학교회계 예산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수정 권한
(교육부 학교정책과 유권해석)
2. 학교회계 잔액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 처리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운용 지침 유권해석)
3.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 전입 한도
(교육부 교육재정과 유권해석)
학교회계 예산 법정 확정 기한 초과 — 회계규칙 위반으로 학기 초 집행 차질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학교회계 예산 확정을 3월 15일까지 미루어 법정 기한(2월 말 또는 3월 1일)을 초과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이 3주간 지연되는 실질 피해 발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예산 확정 — 초중등교육법 위반
□□초등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202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 교육청 감사에서 중대 위법 사항으로 지적되어 교장 징계 및 예산 재심의 명령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2022.4.7.)를 개최. 또한 학교운영...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6회·2025학년도 2회 총 8회를 ...
Q1.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회계로 교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교육청 전체 예산을 포함합니다. 학교회계는 각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별도 회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됩니다.
Q2. 학교회계의 수입 재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주수입원), 수업료·입학금(고등학교 이하는 무상교육으로 대부분 없음),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기타 수입(국고 보조금, 기부금, 잡수입). 최근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교육청 특수목적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의무인가요?
A: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심의는 의결이 아니므로 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되,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Q4.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목적외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목적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장·관·항 간 전용)이나 전용(세목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Q5.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연도 말 불용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반납됩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 예산은 명시이월,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학교회계의 이월 및 반납 처리는 회계연도 종료(2월 말) 후 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실무 가이드
⚠️ 학교회계 개요
- 학교회계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연도 2월 28(29)일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
-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와 별도 운영
⚠️ 예산편성 주요 일정
- 9월: 다음연도 예산편성 지침 교육청 통보
- 10월~11월: 학교 단위 예산안 작성
- 11월: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
- 12월: 교장 예산 확정
- 1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예산 최종 확정·공개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 수령 및 검토
- [ ] 전년도 결산 분석 (불용액, 이월액 검토)
- [ ] 부서별 예산 수요 조사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협의
- [ ] 예산안 작성 (수입·지출 균형)
- [ ] 학교홈페이지 예산 공개 (학교회계 투명성)
세입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3편
지방세·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채의 분류 체계와 올바른 편성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Step 1: 세입의 4대 분류
-
1
① 지방세: 지자체가 주민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
2
② 세외수입: 세금 외 수입 — 사용료·수수료·과태료·재산 임대료·이자수입 등
-
3
③ 이전수입(의존재원): 중앙정부 또는 광역에서 내려오는 돈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
4
④ 지방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 차입금 포함 (의회 의결 필요)
2 Step 2: 이전수입 3종 구분하기
-
1
지방교부세: 국세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
2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원 — 보조율(국비:지방비 비율) 확인 필수
-
3
조정교부금: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 (시·도세 일부 재배분)
-
4
※ 이전수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없고, 상위기관 결정에 따름
3 Step 3: 세외수입 편성 시 주의사항
-
1
경상적 세외수입: 매년 반복 발생 (임대료, 이자, 수수료) → 전년 실적 기반 추계
-
2
임시적 세외수입: 일시적 발생 (재산 매각, 과태료) → 과다 추계 금지
-
3
과태료·부담금은 실제 부과 실적을 분석해 보수적으로 편성할 것
-
4
미수납 세외수입이 많으면 세입 추계 신뢰성 저하 → 징수 관리 병행 필요
4 Step 4: 지방채 편성 절차
-
1
지방채는 '빚'이므로 편성 전 의회 의결이 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
-
2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 준수 필수
-
3
지방채 편성 시 원금·이자 상환 재원(세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4
재정위기 단체는 지방채 발행 제한 → 사전에 재정 건전성 지표 확인
warning 주의사항
- · 이전수입(교부세·보조금)을 과다 추계하면 세출 예산도 과다 편성되어 집행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 ·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실제 부과액보다 높게 잡으면 미수납 증가로 이어집니다
- · 지방채는 의회 의결 없이 편성·집행하면 절차 위반으로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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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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