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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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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6회·2025학년도 2회 총 8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 사실.

심각도: 경미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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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관행이 자연스러워졌지만, 학교운영위 비대면은 예외 절차 — 매번 자체 규정 + 안건 성격 검토 필수. 예결산·학사일정 심의는 비대면 절대 불가 — 학교회계 핵심 안건이라 적법성 다툼 시 회계 자체가 무효화 위험. silmu 실무: 학교운영위 회의 안내 시 "회의 방법(대면/비대면)" + "비대면 사유" 명시 의무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편람):

원칙: 대면 회의


  • 서면 회의는 원칙 금지


비대면 회의 예외 (2요건 모두 충족 시만)


1. 학교 자체 규정에 비대면 회의 근거 마련
2. 안건이 예·결산, 학사일정, 주요 교육과정이 아닌 경미·긴급 안건

비대면 회의 형식 요건


  • 동시 참여 가능 + 상호 의사 교환·확인 가능

  • 영상회의 또는 다자간 영상 통화 (위원 본인 상호 확인 가능)

  • 회의 공개 원칙: 사전 안내 +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 참관 가능


위반 구조:
  • 자체 규정 0건 → 1요건 미충족

  • 8회 회의 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교육과정 → 2요건 미충족


처분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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