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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편성이란 무엇인가 — 기초 개념 완전정복 1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5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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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 줄 요약

예산의 정의,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생애주기를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발령 첫 해 9월,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서 이번 주까지 올려." 저는 '예산 요구서가 뭐지?', '얼마를 써야 하지?', '어디서 시작해야 하지?'를 동시에 떠올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예산편성은 모든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업무입니다. 잘못 편성된 예산은 집행 단계에서 목 오류, 전용 불가, 감사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감사 지적의 약 40%가 편성 단계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1 개요

예산의 정의,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생애주기를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2 Step 1: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豫算)은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를 어디서 받아서, 무엇에 쓸 것인가'를 미리 계획한 문서입니다. 수입 계획을 세입(歲入), 지출 계획을 세출(歲出)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예산 없이 돈을 쓰면 '무예산 집행'으로 감사 지적 1순위입니다.

3 Step 2: 회계연도란?

  1.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2. 2

    전년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만 쓸 수 있고,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

  3. 3

    예외적으로 '이월(移越)'을 통해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음 (사고이월·명시이월)

  4. 4

    회계연도 독립 원칙: 각 연도 예산은 그 연도 내에서만 집행 원칙

4 Step 3: 일반회계 vs 특별회계

  1. 1

    일반회계: 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정 활동 전반을 처리하는 회계 — 가장 기본

  2. 2

    특별회계: 특정 사업·자금을 일반회계와 분리 운용 (예: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3. 3

    특별회계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만 설치 가능

  4. 4

    기금(基金):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자금 — 법령·조례 근거 필요, 의회 심의 받음

5 Step 4: 예산 생애주기 한눈에 보기

  1. 1

    ① 편성 (6~9월): 부서별 예산 요구 → 예산부서 심의 → 단체장 사정

  2. 2

    ② 심의·의결 (10~12월): 의회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3. 3

    ③ 집행 (1~12월): 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4. 4

    ④ 결산 (다음 해 4~6월): 세입·세출 마감 → 결산서 작성 → 의회 승인

! 주의사항

  • warning

    예산 없이 계약하거나 지출하면 '무예산 집행'으로 징계 및 변상 명령 대상이 됩니다

  • warning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자금을 섞어 쓸 수 없습니다 — 회계 간 전출입은 별도 절차 필요

  • warning

    회계연도 말 예산 집행 압박으로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낭비 지적 대상입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A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12월에 예산 소진을 위해 이듬해에나 필요한 소모품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예산 낭비'로 지적했고, 해당 물품의 조기 구매 필요성 미소명으로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다 써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결과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예산편성을 처음 할 때는 전년도 예산서를 먼저 펼쳐보세요. 우리 부서가 지난해 어떤 목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산부서에 '전년도 예산서 파일'을 요청하면 대부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예산(세입·세출)의 의미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임을 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 예산 생애주기 4단계(편성→심의→집행→결산)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예산 생애주기 시작] --> B[편성 단계\n6~9월]
    B --> B1[부서별 예산 요구서 작성]
    B1 --> B2[예산부서 심의·조정]
    B2 --> B3[단체장 사정 확정]
    B3 --> C[심의·의결 단계\n10~12월]
    C --> C1[의회 예산안 제출\n시·도 50일 전·시·군·구 40일 전]
    C1 --> C2[예결위 심사]
    C2 --> C3[본회의 의결]
    C3 --> D[집행 단계\n1~12월]
    D --> D1[예산 배정]
    D1 --> D2[지출원인행위\n계약·구매]
    D2 --> D3[지급]
    D3 --> E[결산 단계\n다음 해 4~6월]
    E --> E1[세입·세출 마감]
    E1 --> E2[결산서 작성]
    E2 --> E3[의회 결산 승인]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calendar_month 예산편성 연간 캘린더 —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1~5월

전년도 결산 마무리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이월액 처리.

6월

행안부 운영기준 시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표. 지침 숙지 필수.

7~8월

부서별 예산 요구서 작성

각 부서가 '내년에 이만큼 필요하다'는 예산요구서 제출.

9월

예산부서 심의

예산부서가 부서별 요구액을 검토·삭감·조정.

10월

단체장 사정(査定)

최종 예산안을 단체장이 확정. '사정'은 최종 결정의 공식 행정 용어.

11월

의회 제출

시·도: 11월 11일까지 / 시·군·구: 11월 22일까지 의회 제출 의무.

12월

의회 의결·확정

예결위 심사 → 본회의 의결. 12월 31일까지 의결 원칙.

익년 1월

예산 집행 시작

의결된 예산을 기반으로 1월 1일부터 집행 가능.

table_chart 일반회계 vs 특별회계 vs 기금 비교
항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정의 일반적 행정 활동 전반을 처리하는 회계 특정 사업·자금을 분리 운용하는 회계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자금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별도 근거 불요) 법령 또는 조례 근거 필수 법령 또는 조례 근거 필수
의회 심의 예산안 의결 예산안 의결 기금운용계획 심의
예시 지자체 일반 행정 전반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지역개발기금 등

※ 회계 간 자금 이동은 전출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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