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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세입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3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4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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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 줄 요약

지방세·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채의 분류 체계와 올바른 편성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 항목이 지방세·세외수입·의존재원·이전수입 등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분류 체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세입을 잘못 분류하면 회계 간 혼용, 세입 과다·과소 추계로 인한 재정 악화가 발생합니다. 세입 추계가 부정확하면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 집행 불가 상황이 생깁니다. 감사에서도 세입 분류 오류는 기본 지적 항목입니다.

1 개요

지방세·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채의 분류 체계와 올바른 편성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Step 1: 세입의 4대 분류

  1. 1

    ① 지방세: 지자체가 주민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2. 2

    ② 세외수입: 세금 외 수입 — 사용료·수수료·과태료·재산 임대료·이자수입 등

  3. 3

    ③ 이전수입(의존재원): 중앙정부 또는 광역에서 내려오는 돈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4. 4

    ④ 지방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 차입금 포함 (의회 의결 필요)

3 Step 2: 이전수입 3종 구분하기

  1. 1

    지방교부세: 국세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2. 2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원 — 보조율(국비:지방비 비율) 확인 필수

  3. 3

    조정교부금: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 (시·도세 일부 재배분)

  4. 4

    ※ 이전수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없고, 상위기관 결정에 따름

4 Step 3: 세외수입 편성 시 주의사항

  1. 1

    경상적 세외수입: 매년 반복 발생 (임대료, 이자, 수수료) → 전년 실적 기반 추계

  2. 2

    임시적 세외수입: 일시적 발생 (재산 매각, 과태료) → 과다 추계 금지

  3. 3

    과태료·부담금은 실제 부과 실적을 분석해 보수적으로 편성할 것

  4. 4

    미수납 세외수입이 많으면 세입 추계 신뢰성 저하 → 징수 관리 병행 필요

5 Step 4: 지방채 편성 절차

  1. 1

    지방채는 '빚'이므로 편성 전 의회 의결이 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

  2. 2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 준수 필수

  3. 3

    지방채 편성 시 원금·이자 상환 재원(세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4. 4

    재정위기 단체는 지방채 발행 제한 → 사전에 재정 건전성 지표 확인

! 주의사항

  • warning

    이전수입(교부세·보조금)을 과다 추계하면 세출 예산도 과다 편성되어 집행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 warning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실제 부과액보다 높게 잡으면 미수납 증가로 이어집니다

  • warning

    지방채는 의회 의결 없이 편성·집행하면 절차 위반으로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C 기초지자체 재정부서는 전년도 세외수입 실적을 분석하지 않고 목표치를 30% 높게 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이 목표에 크게 못 미쳐 세출 예산 집행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에서 '세입 추계 불성실'로 지적됐으며, 담당자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세입 편성의 핵심은 '보수적 추계'입니다. 세입은 최대한 낮게, 세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편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행안부·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확인하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세입의 4대 분류(지방세·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채)를 말할 수 있다
  • 이전수입 3종(교부세·국고보조금·조정교부금)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세외수입 과다 추계가 왜 위험한지 알고 있다
  • 지방채 편성에 의회 의결이 필요함을 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세입예산 편성 시작] --> B[세입 분류]
    B --> C[지방세]
    B --> D[세외수입]
    B --> E[이전수입]
    B --> F[지방채]
    C --> C1[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n11종 지방세]
    D --> D1[경상적\n임대료·이자·수수료]
    D --> D2[임시적\n재산매각·과태료]
    E --> E1[지방교부세\n중앙→지방]
    E --> E2[국고보조금\n특정 사업 지원]
    E --> E3[조정교부금\n광역→기초]
    F --> F1[의회 의결 필요]
    F1 --> F2[발행 한도 확인]
    F2 --> F3[원금·이자 상환 재원 확보]
    C1 --> G[세입 추계 작성]
    D1 --> G
    D2 --> G
    E1 --> G
    E2 --> G
    E3 --> G
    F3 --> G
    G --> H[세입예산 편성 완료]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세입 4대 분류 비교
항목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의존재원) 지방채
정의 지자체가 주민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세금 세금 외 수입 중앙정부·광역에서 내려오는 돈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차입금
예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자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자체 조절 가능 조례 범위 내 세율 조정 가능 요금·수수료 조정 가능 불가 (상위기관 결정) 의회 의결 필요
주의사항 취득세가 전체의 40~50% 과태료 과다 추계 금지 과다 추계 시 세출 집행 부족 의회 의결 없이 편성 불가

※ 세입 추계의 기본 원칙은 '보수적 추계' — 세입은 낮게, 세출은 필요한 것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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