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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인건비 편성 완전정복 — 예산편성 완전정복 5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3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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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 줄 요약

정원 기준, 호봉·직급별 보수, 각종 수당의 올바른 편성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인건비 편성은 '그냥 지난해 것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선배가 웃었습니다. 정원 변동, 승진, 호봉 상승, 수당 변경… 인건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 인건비 편성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인건비는 대부분 지자체 예산의 30~40%를 차지하는 최대 지출 항목입니다. 인건비를 과소 편성하면 연중 추경이 불가피하고, 과다 편성하면 불용액이 발생해 재정 낭비 지적을 받습니다. 수당 종류별 지급 기준을 모르면 지급 오류로 환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1 개요

정원 기준, 호봉·직급별 보수, 각종 수당의 올바른 편성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2 Step 1: 인건비 편성의 출발점: 정원 확인

  1. 1

    인건비는 '현원'이 아닌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

  2. 2

    정원이 20명이면 현재 18명이 근무해도 20명분으로 편성 (공석도 편성)

  3. 3

    단, 장기 공석이 예상되는 자리는 '결원 보충 시기'를 고려해 조정 가능

  4. 4

    정원 변동(증원·감원) 예정이면 변동 시점부터 반영해 월할 계산

3 Step 2: 기본급(봉급) 편성 방법

  1. 1

    행안부 봉급표에서 해당 직급·호봉의 월 봉급액 확인

  2. 2

    연간 봉급 = 월 봉급액 × 12개월

  3. 3

    호봉 승급 예정자: 승급 시점 이전·이후 봉급을 각각 월할 계산해 합산

  4. 4

    예시: 5급 10호봉 → 1~6월 10호봉, 7월 승급 → 7~12월 11호봉으로 계산

4 Step 3: 주요 수당 편성 기준

  1. 1

    정근수당: 근무연수 1년 이상자, 1월·7월 각 1회 지급 (월 봉급액의 0~50%)

  2. 2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이상 근속자, 매월 지급 (5만~11만 원)

  3. 3

    성과상여금: 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 — S·A·B등급별 지급률 상이

  4. 4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 × 예상 시간 — 행안부 기준 시간 초과 편성 금지

  5. 5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 기준 — 배우자 4만원, 자녀 등 2만원(첫째)·3만원(둘째~)

  6. 6

    직급보조비: 직급별 고정 지급 — 봉급표와 별도 기준

5 Step 4: 인건비 편성 실수 방지 체크

  1. 1

    퇴직 예정자: 퇴직 예정월까지만 편성 (퇴직금은 별도 목으로 편성)

  2. 2

    신규 채용 예정자: 채용 예정월부터 편성, 보수 결정 전이면 최저 호봉 기준

  3. 3

    휴직자: 육아휴직 등 무보수 휴직자는 편성 제외, 부분 보수 휴직은 지급액만 편성

  4. 4

    행안부 보수 인상률 미확정 시: 전년 기준으로 편성 후 확정 시 추경 반영

! 주의사항

  • warning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면 결원 보충 시 예산 부족으로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 warning

    수당을 잘못 편성해 지급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warning

    시간외근무수당을 행안부 기준보다 높게 편성하면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E 기초지자체 인사부서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 3명분의 인건비(기본급 전액)를 편성했습니다. 무보수 육아휴직자는 편성 제외 대상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약 1억 2천만 원의 인건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감사에서 '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지적됐고, 담당자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인건비 편성 시즌이 되면 인사부서에 '정원 현황표'와 '호봉·승급 예정 명단'을 요청하세요. 이 두 자료만 있으면 인건비 편성의 90%는 해결됩니다. 나머지 10%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인건비 편성 기준' 챕터를 참고하면 됩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인건비 편성 기준이 '현원'이 아닌 '정원'임을 안다
  • 호봉 승급 예정자의 인건비 월할 계산 방법을 이해했다
  • 주요 수당 4가지(정근수당·성과상여금·시간외수당·가족수당) 편성 기준을 안다
  • 육아휴직자·퇴직 예정자 인건비 편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인건비 편성 시작] --> B[정원 현황 확인]
    B --> C[직급·호봉 확인]
    C --> D[봉급표에서 월 봉급액 조회]
    D --> E{호봉 승급 예정?}
    E -->|예| F[승급 전후 월할 계산]
    E -->|아니오| G[연간 봉급 = 월봉급 × 12]
    F --> G
    G --> H[수당 편성]
    H --> H1[정근수당\n1월·7월]
    H --> H2[성과상여금\n전년 평가 반영]
    H --> H3[시간외근무수당\n행안부 기준 내]
    H --> H4[가족수당·직급보조비]
    H1 --> I[특수 상황 확인]
    H2 --> I
    H3 --> I
    H4 --> I
    I --> J{특수 상황 있음?}
    J -->|퇴직 예정| K[퇴직월까지만 편성]
    J -->|휴직자| L[무보수휴직 → 편성 제외]
    J -->|신규 채용| M[채용 예정월부터 편성]
    J -->|없음| N[인건비 합산]
    K --> N
    L --> N
    M --> N
    N --> O[예산 요구서 제출]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인건비 특수 상황별 편성 방법 비교
구분 편성 기준 주의사항
정상 재직자 정원 기준 월봉급 × 12 + 수당 현원이 아닌 정원 기준
호봉 승급 예정자 승급 전후 월할 계산 승급 시점 정확히 파악
퇴직 예정자 봉급을 퇴직월까지만 편성 퇴직금은 별도 목 편성
신규 채용 예정자 채용 예정월부터, 최저 호봉 기준 채용 시점 고려 월할 계산
무보수 육아휴직자 편성 제외 편성하면 과다 편성 지적
부분 보수 휴직자 실제 지급되는 금액만 반영 전액 편성 금지

※ 인건비는 지자체 예산의 30~40%를 차지하는 최대 지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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