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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비)회계 간주처리 예산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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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학교(교비)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음. 간주처리 예산 편성 현황을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해당 학년도 학교(교비)회계 및 유치원회계 간주처리 예산편성안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3월 이후에 확정.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보조금·지원금이 아닌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정리추경을 이유로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예산 편성 사항 명시 및 회계연도 종료(2월 말)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간주처리 예산 편성 사유·내용 다음번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 보고 여부

  • 목적 지정된 전입금·보조금·지원금 외 예산편성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간주처리는 "심의 생략"이 아니라 "사전 일괄 심의 + 사후 보고".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같은 일반 예산은 절대 간주처리 대상이 아님 — 즉시 환원·재심의 대상.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간주처리 예산"은 국가·지자체로부터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됐으나 일정상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해 학교장 예산확정만으로 성립시키는 제도.

편성 4요건 (모두 충족):
1. 회계연도 종료(2월말) 전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 사전 심의됨
2.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보조금·지원금일 것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시간이 있다면 운영 불가)
4. 간주처리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다음번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 회의 시 보고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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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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